재결례
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주도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
- 번호
- 2000부해530외
- 일자
- 2002-09-17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 통보절차 없이 사옥 내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집회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그룹 계열사에 대하여 계열사별로 수차례 실무교섭을 실시한 후에 노동조합이 그룹의 단일 단체협약 체결을 이유로 교섭당사자 문제를 제기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다가 초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 비조합원인 직원이 조합원과 면담도중 노동조합탈퇴에 관하여 단순히 자신의 의사만을 이야기한 것은 노동조합탈퇴를 강요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심신청인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이랜드노동조합
재심피신청인
이랜드 그룹 회장 박성수 외 6 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 2 내지 재심신청인 30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징계로 인한 임금손실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재심피신청인들의 2000년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 거부 및 회피는 부당노동행위이다.
4. 재심피신청인 2 소속 근로자 박 ○주임이 노동조합원 김기환에게 한 발언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5. 재심피신청인들은 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와 공개서면 사과문을 게시판 및 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배 ○석 (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이랜드노동조합의 위원 장이고, 같은 구 ○수 외 28명은 (주)이랜드노동조합 부곡분회 분회장 및 조합원들 (이하 "신청인들 "이라 한다)로 2000.5.20.정직 1개월로부터 서면경고처분까지 각각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 ○수 (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는 (주)이랜드 그룹의 회장, 같은 최 ○양 (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은 (주)이랜드의 대표이사, 같은 이 ○복 (이하 "피신청인 3"이라 한다)은 (주)이천일아울렛의 대표이사, 같은 안 ○흥 (이하 "피신청인 4"라 한다)은 (주)리틀브렌의 대표이사, 같은 김 ○수 (이하 "피신청인 5"라 한다)는 (주)이엘인터내셔날의 대표이사, 같은 권○문 (이하 "피신청인 6"이라 한다)은 (주)리드의 대표이사 및 이랜드사용자연합회 (이하 "이사련 "이라 한다)대표, 같은 김 ○배(이하 "피신청인 7"이라 한다)는 (주)이랜드의 인사차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이랜드 노동조합은 이랜드노동조합부곡분회 비정규직의 임금 및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00.5.20.본사 사옥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사실.
나. 2000.5.19.피신청인 6은 집회개최와 관련하여 신청인 1과 가진 면담에서 같은 해 5.20.정문 앞에서 실시하기로 계획된 체육대회 응원연습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에게 정문 앞을 집회장소로 양보하는 대신 집회개최시 사옥내 진입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실.
다. 2000.5.20.집회당일 노동조합원들은 회사직원들의 사옥내 진입저지를 뿌리치고 사옥 내에서 집회준비를 한 후, 16:10경부터 17:30경까지 노동가요 및 구호제창, 삭발식 거행 등 집회를 강행한 사실.
라. 2000.6.2.피신청인 2는 위 "다 "항의 집회에 참석한 부곡물류센타 비정규직원 30명에 대하여 집회가담 정도에 따라 정직 3월부터 서면경고의 징계처분을 한 후, 신청인들의 재심청구로 같은 해 6.10.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 2 내지 신청인 4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직 3월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한 사실.
마. 단체협약 제11조제2항에 "조합이 근무시간외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회사내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 3일 전 해당사업부 총무에게 통보한 후 사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 노동조합은 2000.4.27.부터 같은 해 6.3.까지 피신청인 2 내지 피신청인 5(피신청인 3 제외)와 각 계열사별로 5회 내지 6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던 중, 같은 해 6.30. 단체협약기간이 만료되자 각 계열사 대표들에게 그룹 단일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
사. 피신청인 2 내지 피신청인 6은 신청인 노동조합의 단일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현재 각 계열사별로 임금교섭이 진행 중에 있고, 예년과는 달리 이사련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권이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일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
아. 신청인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2 내지 피신청인 6이 2000.6.23. 요구한 각 계열사별 단체교섭에 대하여 교섭당사자 문제를 제기하며 응하지 않다가 같은 해 7.29.부터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
자. 이랜드 그룹 계열사들은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주)이랜드, (주)로엠, (주)이천일아룰렛, (주)이엘인터내셔날 등의 대표이사는 각 회사에 소속된 조합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공통적인 근로조건 등을 논의, 조정하고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1999.1. 2.임의단체인 이랜드그룹사용자 연합회를 설립한 사실.
차. 이랜드 그룹 계열사들은 의류, 식료품, 유통, 캐릭터, 인테리어 등 업종이 서로 다르고 (주)이천일아울렛과 (주)리틀브렌은 외국인 투자업체이며, 피신청인 1 은 이랜드 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주주인 사실.
카. 2000.12.22.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신청인 21은 본인과 박 ○주임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박 ○주임에게 "계약직으로 채용되면 노동조합을 나와야되지 않느냐 "하고 묻자 박 ○주임이 "그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들이 제기한 부당징계구제신청과 조합원 불이익 취급,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노동조합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하여 모두 "기각 "결정하자, 신청인들은 2000.10. 11.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 19.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
(1)집회 개최 경위
신청인 노동조합은 2000.5.20.회사정문 앞에서 성실한 단체교섭촉구와 신청인 1의 삭발의식을 거행하려는 집회계획을 수립하고 단체협약 제11조제2항에 '조합이 근무시간외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회사 내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3일전에 해당사업부 총무에게 통보한 후 사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2000.5.17.부곡물류센터에서 가진 제9차 단체교섭자리에서 (주)이랜드 인사팀장이면서 징계위원장인 피신청인 7과 부곡물류센터부서장인 회사측 교섭위원 한 ○웅과장에게 조합원 교육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해 5.20.신촌사옥에서 집회가 있다고 전달하였음.
노동조합은 집회 개최 48시간전인 2000.5.18.오전에 집회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회사 살리기 명목 '으로 노조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미 같은 장소에서 집회가 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바 있어 불가피하게 사옥 내에서 신청인 1 및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현장간부 및 조합원, 타 노동조합 및 상급단체의 간부들이 참석하여 집회를 한 사실이 있으며, 동 집회장소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이 집회 및 시위장소로 사용하였던 장소임.
(2)징계처분의 부당성
2000.5.20 (토)집회는 근무시간외에 사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일부로 단협을 체결할 당시 제11조의 '근무시간외 회의 교육 행사 등 '의 의미는 회의실 등의 장소를 사용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옥외집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집회장소는 사옥 내로 진입하는 현관입구 앞 주차장으로 회사의 직접적인 생산시설과는 관련이 없는 장소로 관례적으로 노동조합이 집회 및 시위장소로 사용하여 왔던 곳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설권을 강제로 침해하는 행위는 전혀 한 사실이 없음.
동 집회에는 전임간부 및 사무전문지부 및 판매 지부소속의 간부 및 조합원들이 참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0.3.4.신규 결성된 비정규직 부곡분회 소속 노동조합원들 30명을 가담정도에 대한 입증자료도 없이 징계하였는 바, 부곡분회가 비정규직원 60명의 조합원을 가진 신생조직으로 향후 다른 비정규직원들도 조합원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어 피신청인 2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자 이를 무력화시키고 앞으로 조합활동에 대해 사전방해하려는 의도로 부당하게 보복 징계처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임.
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1)신청인 노동조합이 창립된 1993년 10월부터 2000년 1차 임금교섭까지 20개가 넘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간 계속 단일교섭으로 임단협을 진행하여 왔는데, 피신청인들은 지금까지의 관행을 무시하고 법인별로 교섭을 하자고 하며 노동조합의 단일교섭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단체교섭 해태로 부당노동행위임.
(2)이랜드 그룹의 법인체계는 대표이사들도 자주 바뀌고, 서로 교환하는 등 사실상 피신청인 1을 중심으로 하여 그룹 단위 하나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1은 이랜드 그룹의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창업주 및 대주주로서 전반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별 교섭은 실질적 해결없이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 단일교섭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으며, 노사합의한 단체협약서 전문에도 "이랜드 노동조합과 이랜드의 전 계열회사는..."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바, 이랜드 노동조합은 이랜드 그룹의 단일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결권의 노동 3권을 보장받는 유일무이한 노동조합임.
(3)또한 피신청인들이 2000.7.1.자로 일제히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고 계속적으로 법인별 교섭을 빌미로 정당한 교섭을 거부한 후, 같은 일자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단체교섭을 하자고 신청인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냈으나, 이는 단체교섭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교섭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2000.8.28.각 법인회사가 모 두 참석하는 단일교섭을 하였으나 단체교섭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였음.
다. 노동조합 지배·개입
(1)박 ○주임은 피신청인 2 회사 소속 부곡물류센터 F동 4층에 위치한 분배팀에서 분배업무와 비정규직 사원들에 대한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2000.5.19.피신청인 21(김 ○환)에게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현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종용하였으나 피신청인 21은 이 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있음.
(2)피신청인은 주임이라는 직책으로는 아르바이트 사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곡물류센터 총무과의 주업무는 비정규직 사원들의 인사관리이므로 박 ○주임이 계약직으로의 충원 등 인사의 큰 원칙은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하여도 인사팀이나 부서장 등에서 계약직으로 충원하겠다는 원칙이 정해지면 이를 집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박 ○주임은 회사대표로 교섭위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회사입장에서 비정규직 직원을 회유하려면 조합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직원을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 바, 박 ○주임이 실질적인 인사권이 없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회유를 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징계 및 불이익 취급
(1)불법집회 개최 경위
2000.5.19. 16:00경 신청인 1이 피신청인 6에게 부곡분회에서 같은 해 5.20.회사정문에서 삭발식을 하려고 하였는데 (주)이랜드에서 먼저 체육대회 응원연습을 한다고 집회신고를 하였다며 유감을 표시하기에, 피신청인 6은 정문 앞에서 평화적으로 삭발식만 하겠다는 신청인 1의 의사를 (주)이랜드 총무과장과 피신청인 7에게 전하고 집회신고 및 체육대회 응원연습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데, 같은 해 5.20. 15:00경 약속을 어기고 회사정문이 아닌 회사 1층 현관에서 집회를 강행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15:30경 부곡분회 노조원 30명, 이랜드 노조원 11명, 외부 노조 간부 14명 등 55명이 신촌사옥 내에서 플랭카드와 마이크를 설치하며 집회준비를 하기에 회사 직원들이 불법이라고 항변하며 진입을 저지하고, 피신청인 7은 집회는 정문에서 하기로 한 전날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집회를 강행하면 기업질서문란으로 징계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음에도 16:10부터 17:30까지 삭발식, 서명식 등 집회를 강행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음.
피신청인 7은 2000.5.17.단체교섭에서 신청인측으로부터 집회개최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단체협약 제11조제2항(시설제공)에 '해당사업부 총무에게 통보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측은 총무과 및 총무과장에게도 집회개최사실에 대한 사전 통지도 없이 불법집회를 강행하였음.
(2)징계사유의 정당성
2000.5.20.신청인측은 정문 앞에서 집회를 거행하라고 허용한 회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현관에서 삭발식 거행, 단체구호, 노래제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회를 강행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임·직원 및 외부방문객의 출입에 지장을 주어 회사업무를 방해하였음.
본 집회는 비정규직 부곡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불법으로 집회를 강행한 것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의거 집회에 참석한 부곡분회 소속 조합원 30명중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구 ○수 외 2명에게는 정직 3개월, 적극 가담한 김 ○근외 3인에게는 감봉 3개월, 그외 참가자는 견책과 서면경고장을 발부하는 징계조치를 한 후, 2차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을 정직 1개월로 감면하여 징계수준을 조정하였는 바, 이는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징계권행사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음.
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1)피신청인 2 내지 피신청인 6은 과거 IMF 이전 이랜드 그룹의 기획조정실이 있어 어느 정도 경영에 제한을 받던 당시에는 각 회사가 함께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별도로 법인별 개별교섭을 진행한 후 합의서만 공동으로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이랜드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모임인 이사련이라는 사용자단체가 있으나 이사련에서는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사항만 관여하고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개별 법인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특히 임금교섭의 경우 피신청인 회사들의 업종이 의류, 패션업, 식품판매업, 건설업, 인테리어업, 소품·캐릭터업, 유통서비스산업인 할인유통업 등 다양한 형태로 각 회사들의 임금, 근로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총론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교섭을 진행하여 온 것으로, 1997년, 1998년, 1999년 임금합의의 경우에서 각 회사들이 공동으로 합의문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 단체교섭은 법인별로 진행하여 왔음.
(2) IMF 이후 그룹 기조실이 해체되고, 일부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시련을 겪은 후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수십개에 이르는 계열회사를 통·폐합하고 전문경영인체제를 확립하여 독자경영을 하고 있고, (주)이천일아울렛과 (주)리틀브랜은 1999년 정부출자은행인 산업은행 산하 아리랑구조조정기금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고 있어 모든 의사결정에 외국인 주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들은 독자적으로 경영조직, 회계처리를 하고 근로관계와 관련한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취업규칙신고 등을 개별 법인별로 운영하며, 법인의 대표자가 소속 근로들에 대한 부서간 전보발령을 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계열회사들은 각각 독립된 법인임.
(3) 1997년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근로결정권이 있는 개별법인들이 교섭권을 (주)써헌트와 (주)로이드의 대표이사였던 정○순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위임을 근거로 정 ○순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2000년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피신청인 회사들이 직접 교섭에 임하기로 결정하고 상급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교섭을 위임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기업 경영체제, 사업영역, 기업지배구조 등이 변화되어 기존 단체협약의 체결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각각의 단체협약 체결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므로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임.
다. 노동조합 지배·개입
박 ○주임은 피신청인 2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분배업무와 간단한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 업무상 명령의 지휘·감독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직위에 있지 않아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 21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초심 결정 인용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 위 제 1의2. "차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12.22.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신청인 21은 본인과 박 ○주임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박 ○주임에게 "계약직으로 채용되면 노동조합을 나와야되지 않느냐 "하고 묻자 박 ○주임이 "그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외에 우리 위원회가 설시할 판단은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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