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외부 회계감사 ...

번호
2000부해533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 인천시 계양구 계산3동 66 현대아파트 108-607

이 원 덕

<위 대리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1112-5 동일빌딩 1층

우리노무법인 인천지사 서해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박 대 영

재심피신청인 : 인천시 남동구 간석2동 344-1

간석주공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서 근 석

<위 대리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7 한미은행빌딩15층 세종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조 환 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가. 초 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를 정당해고로 인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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