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 임금교섭위원이 교섭기간동안 전임근무 합의없이 근무하지...
- 번호
- 2000부해537외
- 일자
- 2002-03-28
피신청인(사용자)은 노조지부 사무국장이자 임금교섭위원인 2)신청인이 전임근무 합의없이 근무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하였다. 신청인들은 노조 임금교섭위원에 대하여 전임근무를 요청하였음에도 무단결근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으로써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노조에서 2)신청인에 대한 교섭기간동안의 전임근무를 합의한 바 없으므로 교섭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함이 옳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음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1)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동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위원장 서영철
2)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안 상 택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삼익물류(주) 대표이사 박 재 우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 안상택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부당해고이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박재우(이하 "피신청인"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육상운수업을 경영하는 삼익물류(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서영철(이하 "1)신청인"이라 한다)은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위원장이고, 같은 안상택(이하 "2)신청인"이라 한다)은 같은 노동조합 삼익물류지부 사무장으로서 2)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미국 선박회사인 "APL선사"와의 컨테이너터미날 사용계약이 ''99.9.30. 종료되어 APL부서에 근무하던 근로자 32명에 대하여 당시 삼익지부장과의 협상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잉여인원을 분산 배치한 사실
나. 2)신청인은 위 협상 결과에 따라 ''99.12.6. 피신청인 회사 의왕센타로 발령받았으나 근무하지 않다가 2000.1.5.부터 출근하여 같은 해 1.14.까지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5.부터 같은 해 2.3.까지 "가사사정"으로 휴가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2.7.부터 같은 해 3.4.까지는 병가를 실시한 사실
다. 신청인 노조는 ''99.3.2. 단위기업노조에서 업종별노조로 조직을 변경하였고, 동 노조에서는 삼익지부장만을 전임으로 요청하였고, 사무장은 전임을 요청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 노조에서는 2000년도 임금교섭위원으로 2)신청인을 선임하면서 2000.1.9, 1.27. 각각 피신청인 회사에 임금교섭기간중 전임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2)신청인의 전임을 거부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신청인이 2000.3.6.부터 같은 해 4.2.까지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같은 해 4.3.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하였고, 2)신청인은 같은 해 4.6.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해고결정 후에는 재심을 요청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도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
바. 단체협약 제70조(조합활동) 제2항에는 "회사는 조합원이 근무중 노조규약에 의한 각종회의 또는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인정하며, 노조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조합집행부의 조합활동지침을 시달받고, 회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을 때에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사실
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하였다면서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2000.10.16. 결정서를 수령한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23.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신청인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계속 결근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삼고 있으나, 2)신청인의 출근부는 2000.3.6.부터 같은 해 4.21.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결근으로 처리되어 있고, 같은 해 3.10.과 같은 해 3.16.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신청인도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나. 2)신청인이 노조 사무장으로서의 조합활동을 피신청인 회사에 최초로 통보한 것은 2000.1.9.이며,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낸 것은 같은 해 1.21.이고, 그 후 노조에서는 2차례 더 2)신청인에 대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의 필요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계속하여 불인정 의사를 밝혔고, 피신청인의 2000.3.15. 공문에서 2)신청인의 근무지 복귀를 같은 해 3.20.까지로 독촉하고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도 2)신청인의 조합활동 통보를 인지하고 있었음
다. 위와 같이 2)신청인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사실을 사전에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신청인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뿐, 사전 통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단체협약 제70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임
라.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70조는 큰 원칙으로 제1항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규제하지 못하며, 집회 및 기타 조합활동에 자유권을 부여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의 구체적 보장을 위해 같은 조 제2항에 "회사는 조합원이 근무중 노조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인정하며, 노조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자체규약에 따른 조합활동에 대해 근무중인 경우는 회사의 승인이 아니라 통보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조합집행부의 조합활동지침을 시달받고 회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을 때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2)신청인의 결근에 대한 정당성 판단도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마. 2)신청인의 2000.3.6.부터 같은 해 4.6.까지의 조합활동이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조합활동인지의 여부를 보면, 이 시기가 노조지부인 신선대터미널지부와 우암터미널지부가 같은 해 2.25. 이후 총파업에 들어가 같은 해 4.30.까지 70여 일간의 파업상태에서 신청인 노조는 매일 쟁의대책회의 및 실무회의를 가졌을 뿐 아니라, 상급단체인 전국화물운송연맹도 이에 대한 파업 대책회의 및 실무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일상적 회의를 가졌으며, 이러한 시기에 2)신청인은 노조규약과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노조지부 사무장으로서 일상업무와 함께 임단투 시기의 자체 임금교섭대책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및 자료정리 활동을 하였고, 신청인 노조와 상급 연맹의 파업대책실무회의 조사팀 구성원이자 집행위원회의 정책조사팀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회의 참석을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였던 것임
바. 당시 2)신청인의 조합활동을 보면, 2000.3.9. 지부임금교섭대책회의, 같은 해 3.10. 지부임금교섭상견례 및 성과분석, 같은 해 3.15. 임금교섭대책회의, 같은 해 3.16. 임금교섭 제2차 성과분석, 같은 해 3.17. 부산역단식농성지지방문, 같은 해 3.21. 연맹임단투대책실무회의, 같은 해 3.24. 임금교섭 3차 대책회의 및 임금교섭 성과분석회의, 같은 해 3.27. 2000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같은 해 3.29. 연맹투쟁본부비상집행위원회의 및 임금교섭 대책회의, 같은 해 3.30. 임금교섭 제4차 분석회의 등이 있었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2)신청인의 조합활동은 단체협약이 정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임
사. 단체협약 제70조가 노조의 전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2)신청인에 대한 "전임 인정요구"라는 포괄적 표현을 통해 임금교섭시기에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노조지부 사무장이자 교섭위원이며, 노조지부 및 소속 연맹 실무대책위원으로 활동한 2)신청인은 조합활동을 하였고, 시기적으로도 신청인 노조가 임금교섭 중이었고, 신선대, 우암부두지부가 파업 중이었던 사실, 동 연맹이 전부 임금교섭 시기로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2)신청인의 활동은 사전 통보된 조합활동으로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는 것임
아.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제70조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노사간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2000.3.20.까지 2)신청인에 대한 업무복귀를 촉구한 만큼 그 때까지의 결근처리는 부당하며, 같은 해 4.6. 징계해고된 만큼 그 이후의 결근처리도 부당한 것임
자. 2)신청인의 결근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신청인은 계속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였으며, 출근 한 이후에도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사전 통보한 조합활동은 당연히 출근으로 간주해야 할 일자를 빼면 10일이상 계속 결근한 것은 아니며, 가사 백 번 양보해도 3일이상 5일이하 계속 결근한 것으로서 견책이상의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임
차. 피신청인 회사 징계규정 제3조 나)항에 의하면 징계 대상자에게 3일간의 징계예고기간을 정하여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조 다)항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2000.4.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같은 해 4.4. 통보한 것은 절차상에서도 위반한 것임
카. 2)신청인은 노조 전 집행부의 교육부장을 역임하였고, 현 집행부 사무장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당초 냉동기사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부산 소재 냉동부서에 발령하여야 함에도 의왕영업소 사무직으로 전보 발령하였고, 2000년도 임금협상과 관련한 노조업무에 전담한 것을 가지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하였으며, 특히 노조 교섭위원으로 교섭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해고처분한 것은 2)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IMF로 경영적자와 물류감소로 보관사업은 조양상선으로 합병되었고, 미국 선박회사인 APL선사와는 ''99.9.30. 컨테이너터미날 사용계약이 중단되어 APL부서에 근무하던 32명을 구조조정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당시 노조지부장과 협상을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잉여인원을 분산 배치하였으며, 이에 2)신청인은 냉동업무만을 고집하여 정비과 근무를 거부하므로 의왕영업소 사무직으로 승진시켜 ''99.12.6. 전보발령하였으나 따르지 않다가 2000.1.5.에서야 의왕영업소로 출근하자마자 가정사정을 이유로 같은 해 1.25.까지 휴가원을 제출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같은 해 3.4.까지 병가를 신청한 후, 같은 해 3.6.부터는 계속 무단결근을 한 것임
나. 전국운송하역노조에서는 2000.1.9. 2000년도 임금교섭 준비를 위한 전임을 요구하면서 2)신청인을 교섭위원으로 선임하였고, 그 전임시기는 같은 해 1.24.부터라고 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1.21. "임금교섭 준비를 위한 전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노조에서는 같은 해 1.27. 재차 전임을 요구하여 거부하였음에도 노조지부에서는 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았다"며 "같은 해 2.21.부터 전임하겠다"고 통보한 후, 같은 해 3,10.부터 같은 해 6.2.까지 8차례에 걸쳐 교섭한 결과 2000년도 임금협정이 타결된 것임
다. 2)신청인은 2000.3.4. 병가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무단결근하여 노조지부에 경고하였음에도 단체협약 제70조에 의한 "전임기간"으로 오인하여 무단결근함으로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해고한 것이며, 2)신청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퇴직보험금을 직접 신청하여 수령한 바 있음
라. 피신청인 회사는 2)신청인을 2000.4.6.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재심을 신청하여 같은 해 5.4.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소명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임
마. 2)신청인은 "2000.3.10, 같은 해 3.16. 등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신청인도 2)신청인이 직접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참여한 경우에 한정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나, 출근부상 "임금협상"이라고 기재한 것은 2)신청인의 거취가 확인된 것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여타 노조측 교섭위원도 같은 처리를 한 것이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음
바. 2)신청인은 "안상택의 조합활동을 회사에 최초로 통보한 것이 2000.1.9.이며, …피신청인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을 뿐, 사전 통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이 인정된다"라고 하나, 정확히 표현하면 신청인들 노조가 피신청인에게 통고한 것은 조합활동이 아닌 전임활동이므로 커다란 차이가 있고, 최초 통보일이 같은 해 1.9.인 점을 볼 때, ''99.12.6. 인사발령 때부터 2000.1.4.까지 인사발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처음 계획한 징계위원회 개최 전일인 같은 해 1.5.에서야 발령을 이행하고 4일 뒤에 전임통보한 것은 단순한 조합활동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노조의 전임활동 통보와 피신청인의 거부행위에 대한 경위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임
사. 신청인들은 "단체협약 제70조제1항은 큰 원칙으로 …함을 명시하고, 그의 구체적 보장을 위해 같은 조 제2항 ''회사는…''고 하여 자체규약에 따른 조합활동에 대해 회사 승인이 아니라 통보로서 이를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나, 단체협약 제70조제1항은 ''큰 원칙''이 아니라, 헌법에도 당연히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의미로서 대부분의 단체협약이 이를 규정하고 있고, 제1항과 제2항과의 관계는 제1항의 구체적 보장을 위하여 제2항이 나열된 것이 아니며, 제1항의 효력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협약내용이 제2항에 규정된 것일 뿐임
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70조제2항은 "각종 회의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노조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수 년 동안의 전례에 있어서도 업무시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 왔다는 것은 초심지노위에서도 인정된 상태임
자. 신청인들은 위와 같이 사실을 왜곡하여 "2000.3.6.부터 같은 해 4.6.까지의 활동이 노조규약이나 노조집행부의 조합활동지침을 받고 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전 통보대상이 아닐뿐더러, 신청인들이 열거한 사무장의 임무와 관련한 지부의 규정 및 노조규약과 일련의 활동은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거니와 초심지노위 결정 이전에 사실로서 주장되지 않았던 확인 불가능한 자료들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노조지부규정 제26조는 일상적인 사무장의 역할일 뿐, 조합원이 34명인 상태에서 전임자(지부장) 1명 이외에 추가 전임자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 조항이 노조의 전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2)신청인의 활동은 사전 통고된 조합활동이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전례도 없었거니와 전년도 단체교섭기간에도 전임이 요청되거나 인정된 바도 없었음
차. 2)신청인은 "2000.3.20.까지 업무복귀를 촉구한 만큼 같은 해 3.20.까지의 결근처리는 부당하며, 같은 해 4.6. 징계해고된 만큼 그 이후의 결근처리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결근에 따른 독촉목적의 시한을 같은 해 3.20.까지로 하였다고 하여 결근처리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독촉기한까지의 결근은 당연히 "인정받은 결근이다"라는 잘못된 주장이며, 징계해고일이 같은 해 4.6.이고, 퇴직금정산 등 퇴직처리일자도 같은 해 4.6.이며, 그 이후에는 결근처리한 적도 없었기에 2)신청인의 주장은 오해라고 여겨지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결근일수에서 공제하는 계산논리는 앞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일방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결과임
카. 2)신청인은 당초 냉동기사로 입사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 회사는 당시 냉동취급업무를 폐지할 계획이었고, 냉동업무는 기존 배치인원만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신청인을 냉동업무에 배치할 수 없었을 뿐이며, 임금교섭기간 중의 전임을 요구하면서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마"항과 같이 2)신청인을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
신청인들은 위 제1의 2. "다"항과 같이 노조의 2000년도 임금교섭위원으로 2)신청인을 선임하면서 피신청인 회사에 2차례에 걸쳐 전임을 요청하였고, 관행적으로 임금교섭기간 동안에는 전임을 인정해 왔다면서 2)신청인의 2000.3.6.부터 무단결근처리는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노조에서 요청한 2)신청인의 전임근무를 거부하면서 임금교섭일인 2000.3.10.과 같은 해 3.16.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과거에도 임금교섭위원에 대하여 전임근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면 2)신청인이 임금교섭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근으로 처리함이 옳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신청인이 2000.3.6.부터 징계위원회개최통보 전일(같은 해 4.1.)까지 장기간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조치하였음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2)신청인이 2000년도 임금교섭기간 동안에 근무지인 의왕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부산 소재 노조지부에서 근무한 기간을 결근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2)신청인이 노조지부 사무장과 임금교섭위원으로서 노조활동을 한데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2의 3. "가"에서와 같이 2)신청인의 전임근무가 합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노조지부에서 임금교섭을 준비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다"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2)신청인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되어 이를 두고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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