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유포한 것을 이유로 징...

번호
2000부해538
일자
2002-09-26

신청인(근로자)은 피신청인(사용자)의 이메일 유포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7차에 걸쳐 피신청인 등을 비방하는 이메일을 유포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의 경영상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한 행위로 써 사실을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비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 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 서 재적위원 12명 중 9명이 참석하여 무기명 투표로 6명이 면직의견으로 신청인의 면직처분을 확정한 것은 사규에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무효라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서에 징계위원들의 사인을 받은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정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신 ○모

재심피신청인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김 ○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2000. 5.22.자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이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김 ○호(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82 명을 고용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전자 및 관련부품 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자부품연구원의 원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신 ○모(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1992. 7 월 피신청인 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마이크로머신연구센터장 및 G7 사업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2000. 5.22.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연구원 마이크로머신센터장으로 17명의 연구원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신청외 황 ○인은 이들 연구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1998.11.1.∼1999.10.30.까지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사실.

나. 신청외 황 ○인은 1999.11.13.∼2000.6.12.까지 연구를 계속하기 위하여 1999.11.8.피신청인의 결재를 받아 스위스로 출국한 사실.

다. 피신청인 연구원 노동조합은 신청외 황 ○인의 해외장기출장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신청인,신청외 황 ○인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1999.11.25.∼27.사이에 연구원 1,2층 계단 벽면 등에 게시한 사실.

라. 피신청인과 연구원 노동조합은 위 나.다 관련 신청외 황 ○인의 해외장기출장에 대하여 1999. 12. 1. 황 ○인 선임 금주까지 귀국 조치토록하며 연구원측에서 관련사항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조합에서 요구시 제출한다. 노사 동수로 동건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2. 7.(화)오전 10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황 ○인 선임이 귀국하지 않을 경우 15일 경과되는 시점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전 보직자에 대한 일괄 보직사표를 받아 금일(12. 1.)까지 그 사본을 조합에 통보한다. 인사위원회 개최 후 원장님의 사과문을 노조측과 사전협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마. 위 나.라 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외 황 ○인의 해외출장 결재과정에서 본부장 및 검사역의 결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1999. 12. 4.신청외 황 ○인에게 해외출장 취소 및 조기 귀국을 지시하자 같은 황 ○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피신청인 연구원 인사위원회는 같은 황학인에게 같은 달 7 일부터 무단결근 처리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자 같은 달 8 일 사직서를 송부하였던 사실.

바. 신청인의 부하직원인 신청외 문 ○찬, 박 ○섭,박 ○덕, 장 ○홍 연구원은 1999. 12. 10.전 부서에 연구원의 현 상황을 보면서 란 제목으로 연구원장은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 노조의 재가를 받지 아니하면 무엇하나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원장은 노동조합이 한번 떠들었다고 해서 겁먹고, 잘못 판단했어,요구조건이 뭐야, 다 들어 줄게...이렇게 하는 게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할 일입니까 ? ...."등의 내용을 이메일로 유포한 사실.

사. 1999. 12.21.피신청인 연구원 인사위원회에서 나. 바.와 관련하여 신청인 등을 견책(업무수행 소홀, 직책완수의무 위반), 신청외 황 ○인은 면직(무단결근 등)으로 각각 징계 의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은 경고, 신청외 황 ○인은 감봉 3개월로 각각 감경조치한 사실.

아. 신청외 황 ○인은 1999. 12.27.귀국한 후 피신청인의 출국금지 지시를 어기고 재출국에 대한 양지 요청 "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뒤 같은 달 30일 스위스로 출국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1999. 12. 30.종무식에서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독선적인 경영이라고 판단하여 무질서하고 저속한 언행으로 비방하지 말 것. 또한 2000. 1. 3.신년사에서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협력하자고 당부한 후 같은 달 7일 신청인에게 소속 부서원에 대한 철저 감독 및 교육으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하라 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차. 피신청인은 사 와 관련하여 2000. 1. 12.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은 경고, 신청외 황 ○인은 면직으로 각각 결정한 사실.

카. 신청인은 2000.1.29. 3차로 전 직원에게 김 ○식 박사님께(본부장)드리는 글 제목으로 박사님이 출장비를 연구원들 계정에서 지불토록 한 적이 많다. 술과 노래를 좋아하지만 부하들에게 술한 번 사준 적이 있느냐. 수많은 사업단장의 타이틀상을 받았지만 실제로 해놓은 일이 무엇이냐 는 등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

타. 신청인은 2000.1.29. 4차로 전 직원들에게 김 ○호 박사님께(원장)드리는 글 제목으로 노조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심지어 동정까지 하고 있다. 정치계로 진입하기 위한 징검다리나 잠시 머물렀다 가시는 분이 우리의 젊음과 인생을 바치는 현장에서 돌을 던져 개구리의 목숨을 앗아갈 권리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느냐. 파트타임 원장은 그만두고 원하는 정치입문에 풀타임으로 열심히 일하기를 간곡히 바란다 는 등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

파. 피신청인은 2000.1.31.전 직원 조회시 신청인의 카. 타.관련 행동을 지적하면서 이메일 유포행위중지를 지시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을 보직(마이크로머신연구센터장)해임한 사실.

하. 신청인은 2000.2.1.전 직원에게 5차로 박 ○석, 최 ○봉,백 ○남,안 ○현 수석님께 드리는 글 제목아래 원장과 본부장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연구원의 이익인양 가장하고 모든 제도의 혜택을 다 받고 이제 놀부같은 짓은 그만 두라 등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

거. 신청인은 2000.2.2.전 직원에게 6차로 우 ○태, 김 ○영,장 ○만,이 ○일 선임에게 드리는 글 제목으로 잘못된 주군을 충직과 의리로 섬기는 것은 가상하다. 그러나 선임의 행동과 주군의 무기력이 많은 직원에게 피해를 주고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문제다. 못된 주군을 위한 답시고 협박할 정도가 되면 충견이 아니라 광견이라고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

너. 신청인과 신청인 소속부서원 17명은 2000. 2. 18. 7차로 전 직원께 올리는 글 제목으로 우리는 원장의 무력함과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여 경영권을 유린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심한 회의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선언한다 "는 등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낸 사실.

더. 피신청인은 2000. 2. 18.위 가.내지 너.와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사실과 출석을 통보함과 아울러 신청인과 소속부서원 17명에게 지시불이행 및 집단행동에 대하여 같은 달 21일자 경고장을 발부한 사실.

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2000. 2.28.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 급여규정 제31조(직책완수 의무),제33 조(품위유지의 의무), 제41조(징계)제 1, 2항,징계요령 제3조(징계사유)제 1, 2, 3, 4호 등 규정에 의거해고(면직)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해 3.2.신청인에게 통고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6일 재심 청구한 사실.

머. 신청인은 2000.5.8.재심 인사위원회 출석통보(2000.4.27, 5.8 등)를 받고 불참하였고,재심 인사위원회(2000.5.8)는 신청인이 불참하자 징계위원 12명중 9명이 참석하여 무기명 투표로 6명 면직, 1명 정직, 1명 양정유보, 1명 기권 의견을 제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2 일자로 징계해고됨을 신청인에게 같은 날짜로 통고한 사실.

버. 신청외 김 ○영 등이 신청인의 이메일 유포와 관련하여 제기한 고소(2000. 2. 18.)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

서. 인사, 급여규정 제31조에 직원은 연구원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법령, 정관,기타제 규정을 준수하며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33조에 직원은 연구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건강과 수양에 유의하며 예절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41조제1항에 직원이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맡은 바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와 연구원의 위신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징계는 면직,정직,감봉, 근신,견책으로 구분한다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어. 징계요령 제3조에 연구원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직무의 내용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 행위를 하였을 때, 계약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저. 징계요령 제19조제1항에 징계심의요구자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도가 경미하거나 경과실인 경우에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것보다 경고장을 발부하여 본인의 각성을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경고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고처분한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장은 경고처분 대상자를 별도로 기록 유지한다, 같은 조 제2항에 징계처분 의결시 징계혐의에 대하여 불문에 붙이기로 한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장은 경고처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당해연도에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한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처. 징계요령 제10조제1항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위원회운영요령 제8조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로 각각 의결 정족수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실.

커.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 10. 16.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3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외 황 ○인은 현재 국내에서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잉크제트프린터의 핵심부품인 잉크제트 헤드와 에너지 변환 및 공급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두나라 중 한나라인 스위스의 로잔공과대학에서 1년 동안 연구개발에 진력하였으나 이를 마무리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여 일단 귀국후 피신청인의 재가를 얻어 7개월의 기간으로 1999.11.13.출장지로 떠났던 것이고 이 연구가 완성될 경우 수조원의 수입대체효과와 국산제품의 수출에 따른 엄청난 외화가득효과가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신청외 황학인의 출장경비일체도 이 연구를 의뢰한 삼성전자측의 지원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피신청인 연구원의 예산에서는 별도의 경비가 지출되지도 않았다. 이와같이 신청외 황 ○인은 피신청인의 재가를 받아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합치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을 위해 출장지로 떠났던 것인데 노동조합의 존립이유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는 것임에도 연구원 노동조합이 근로자인 신청외 황 ○인이 그의 조합원이 아니라하여 험담, 비방,인신공격하고 피신청인을 압박하여 출장취소를 요구한 것은 바로 원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에 간섭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본래의 존립목적에도 벗어날뿐더러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로서 당위성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나. 더욱이 연구원 노동조합은 신청외 황 ○인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건물벽면 등에 대자보를 부착한 것은 일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소정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종의 쟁의행위의 성격인 것으로 불법적인 행위인 것이며 피신청인이 연구원 노동조합과 이 사건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도 불법적인 위세와 무관하지 아니하다.

피신청인과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1999.12. 1.작성된 합의서의 성격은 일종의 단체협약으로서 그 내용이 비노조원의 출장을 취소하여 징계하고 보직사표를 받고 원장의 사과문을 게시하는 것이다. 무슨 근거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위임도 받지 않고 비노조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대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인지 피신청인에게 묻고 싶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 당연무효인 행위에 해당된다. 피신청인은 연구원 노동조합과 체결된 협약에 따라 신청외 황 ○인 박사를 귀국조치한 후 2000.1.22.자로 해고조치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달 27일자로 경고장을 받았는 바, 이와 같은 부당한 처분의 결과만 보고 큰 잘못을 저질러 징계조치된 것으로 동료직원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그 진상을 알림과 동시에 이에 관여한 인사에게 충언과 앞으로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이메일을 통한 신청인의 고언은 피신청인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당사자로서 또한 연구원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다. 연구원 노동조합이 1999.11.25.부터 같은 달 27일 사이에 연구원의 현관정문 입구,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벽면 등에 게시한 전지크지 9 장의 대자보가 성향, 동기, 표현방법,용어,내용 등은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을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이렇게 될 염려가 있다할 것이고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이루고자 연구원의 시설에 무단으로 부착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이들에 대하여는 징계책임을 묻지않은 이유가 이와 같은 내용과 행위가 징계대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면 신청인의 이메일은 연구원 노동조합의 위 대자보에 비하여 연구원의 시설을 무단 훼손한 바도 없고 그 목적도 신청인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연구원의 발전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의를 갖추어 완곡한 용어로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한 내용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징계대상이 된다한다면 비위행위를 저지른 노동조합은 징벌하지 않으면서 신청인에 대해서만 징벌한 것이어서 형평에 어긋난 부당 징계인 것이다. 신청인의 이메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바도 없고 그 내용이 연구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것이고 더욱이 연구원 개개인의 창의가 존중되는 연구원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표현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마땅한 것이므로 신청외 황 ○인의 적법한 출장에 대해 연구원 노동조합의 부당한 간섭과 피신청인의 사회상규에 벗어난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 그 진상을 알린 신청인의 이메일 송신에 대해 부당하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라.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연구원의 인사·급여규정 제31조(직책완수의 의무), 같은 규정 제33조(품위유지의 의무), 같은 규정 제41조(제 규정 위반,직무태만 연구원의 위신손상)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인사규정 제31조를 위반하여 연구원의 마이크로머신센터장으로서 직책을 완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도 전혀 없다. 추정하건대 신청인이 센터장으로서 소속 연구원을 통솔하여 이메일 송신을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이 신청인의 직책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고 이메일 송신행위가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는 것 같으나 신청인에게 소속 연구원의 정당한 활동까지 하지 못하도록 할 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청인의 이메일 송신도 그 수단, 내용 및 목적으로 보아 근로자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도 아니고 대법원의 학내분규와 관련하여 학생지도 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는 판결, 군부재자 투표에 관한 혼탁상을 상급자의 승인없이 위수지역을 이탈하여 대외에 발표한 소대장을 징계파면한 처분이 재량권을 이탈한 것이라는 판결 등에 비추어보아도 신청인에 대한 징계근거는 타당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41조 적용에 관하여도 피신청인이 조회 또는 문서로 이메일 송신의 자제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는 것 같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그대로 덮어두라는 지시로 이것이야말로 연구원 노동조합이 대자보를 통하여 피신청인을 비아냥한 바와 같이 투명경영에 배치되는 지시로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마. 피신청인은 이메일 송신과 관련하여 신청인을 2000. 1.29.보직 해임한 후 같은 해 2.21.경고장을 발부하고 같은 해 5.22.징계해고하였다.피신청인의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징계양정은 징계요령 제11조를 근거하였고 이 건 결의에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12명중 9명이 참석하여 이중 6명은 면직, 1명은 정직,다른 1명은 양정 유보, 또 다른 1명은 기권하여 6명만이 면직에 동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징계시 징계사유와 양정의 근거인 징계요령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토록 하고 있음에도 연구원의 113차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12명 중 6명만이 면직에 동의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의안을 근거로 신청인을 해고조치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인 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상당수준의 학문을 연마하여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바 있으므로 과반수의 의미를 모른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근거도 없이 연구원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에 급급하여 신청인을 해고조치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이해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의구심은 신청인이 이 사건의 발단이 연구원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연원된 것 등의 이유로 연구원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위원회 위원 3명에 대해 징계요령 제9조제 2항에 의거하여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보직해임하고 신청인의 이메일 송신사건에 대해 2000.2.21.경고장을 발부하여 이 사건에 대해 "차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관리와 각성을 촉구 "한다면서 경고조치로 마무리짓고도 또 다시 문제삼아 징계 해고함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연구원의 113차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별도로 합의한 바가 있어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위 위원회 개최의 연기와 신청인의 출석 유보를 요청하였음에도 밤 10 시가 넘어 위원회가 개최된 점 등으로 보아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신청외 황 ○인이 박사후 연수과정동안 연구원 또는 한국과학재단의 승인없이 개인적인 사안으로 European Project를 수행하였음을 신청외 황 ○인 관련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한 바 있었으며, 신청외 황○인은 1999.10.31.위 연수과정이 끝나면서 즉시 귀국하여 연구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했으나, 연구원의 공식적인 사전승인도 없이 오히려 종료된 연수기관으로부터 13일간의 휴가를 얻어 재출국 비행기표를 사전에 예약하여 일시 귀국형태를 취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재출국하려는 고의성이 명백하였고 원장은 공문으로 조속히 귀국토록 지시하였으나 신청외 황 ○인은 또다시 고의성 있는 귀국지연으로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바 있으며, 재입국 이후에도 원장이 본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출국하지 말 것을 간곡히 지시 및 만류하였으나 신청외 황 ○인은 면직시켜라 며 계속해서 고의성있는 임의출국을 강행하였던 사실에 따라 신청인은 당시 신청외 황 ○인의 소속 부서장으로서 업무처리와 부서장으로서의 결재 부적정의 사유로 경고결정을 받았던 것이며 이는 신청인의 면직사유인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E-mail 유포를 통해 원장을 비롯한 간부 및 일부 직원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일색으로 조직을 형해화하는 한편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등의 중대한 직장질서 문란행위와는 별개의 사항인 것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 및 신청인 소속 직원들의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메일유포에 대해 단 1회의 우려와 유감의 표시만 언급하였으며 일련의 구체적인 경과와 검사역의 조사과정 및 인사위원회 심의시에서도 나타났듯이 신청인의 E-mail 유포행위 중 사적 비방성이 미약한 신청외 황○인 관련 유포 메일 2건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징계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나. 신청인은 당시 연구원내 마이크로머신연구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견개진의 절차를 무시하며 원장의 직접적인 공식(8회) 및 수 차례의 비공식 지시에도 불구하고 2000. 1.28.(금) 10:45∼2.18.(금) 10:35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원장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며 전 직원들에게 E-mail을 계속하여 무단으로 유포하였던 것이다. 신청인이 원장, 본부장, 타부서장(4명),일부직원(4명)들에 대하여 전직원들에게 유포한 내용이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원색적인 명예훼손성 사적비방 일색의 내용을 시작으로 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반성의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 부서내 직원들을 규합하며 조직의 구성원이기를 포기라도 하듯이 또다시 집단으로 항명성 메일을 유포하고 website를 외부에 무단으로 개설하는 집단행동을 주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연구원의 조직질서를 심대하게 훼손시키며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상하 위계질서를 심대하게 훼손시키며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상하 위계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조직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극심한 위기감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위 메일유포행위 중 신청인이 2000.2.2(수). 18:12 직원 4명(이상일 외)과 관련하여 대다수 직원들에게 발송한 E-mail 내용에 대해 수원지검에서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분한 바 있다.

다. 급기야는 2000.3.31 제5회 연구원 정기 이사회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원장에게 연구원의 조직질서를 조속히 확립하도록 강력히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E-mail의 상당수를 근무시간 도중에 유포시켜 본연의 연구업무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신청인 스스로는 직무전념내지는 성실근무 의무를 명백히 위반함은 물론 다른 직원들의 고유업무수행에도 방해까지 한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내부 직원용인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을 볼 때, 신청인의 경우에는 비방일색의 E-mail 유포뿐만 아니라 원장지시의 고의 위반, 근무시간 중 직무전념의무 위반, 연구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들의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자제시켜야 할 책임있는 부서장으로서 오히려 집단행동을 조장하며 직장질서를 심대히 훼손케 한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는 연구원과 신청인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릴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복무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고, 상사·동료직원들간의 융화단결을 심히 해하여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라.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직책완수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제 규정 위반 외에 원장의 지시를 위반하고 직속상관에 대한 결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연구원의 품위 및 위신손상, 연구원의 직장질서문란,집단행동 등 이다.

-지시위반 행위

신청인은 원장이 1999.12.28.종무식 및 2000.1.3. 신년사를 통한 당부, 같은 해 1.7 신청인에 대한 소속직원에게 감독 및 재발금지 지시, 1.10 주간업무보고시 지시, 1.31.이메일 유포행위 및 집단행동 금지 지시, 2000.2.10.신청인 및 부서원에 대한 웹사이트를 즉각 철회 및 설문조사 중단 지시에 대해 신청인은 센터장으로서 앞장서서 원장의 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오히려 소속원들보다 원장의 지시를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위반하였다.

-연구원의 위신 및 명예손상

신청인은 조직원으로서 마땅히 조직의 질서에 순응하여 원장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메일을 유포시켜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메일을 7차에 걸쳐 유포시켰고 그 내용도 조직의 근로조건 개선, 경영조건 개선, 조직원들의 복지향상과는 관련없이 특정인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였으며, 또한 연구원측에서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연구원 내의 이메일 사용을 중지시키자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일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메일의 내용들을 등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구원내의 사정을 별 관련도 없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전파하고 알림으로써 연구원의 위신 및 명예를 손상시켰다.

-상관에 대한 결례 및 명예훼손

신청인은 2000.1.29. 4차로 원장인 김 ○호 박사님께 드리는 글 이란 제목으로 전 직원을 상대로 이메일을 유포할 때 원장에게 보내는 형식임에도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유포하면서 원장님이란 직책대신 의도적으로 김 ○호 박사님으로 호칭하여 결례를 행하고 그 내용도 원장을 원색적으로 비하시키고 비난하여 상관인 원장에게 결례를 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신청인은 전 직원을 상대로 수 차례의 이메일 유포를 통해 상관인 본부장 및 박원석 등 4명의 수석연구원과 우 ○태 등 4명의 선임직원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며 그들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하여 4 명의 선임연구원들은 신청인을 형사고소하여 검찰에 의해 모욕죄로 약식 기소되기도 하였다.

-직장질서문란행위

신청인은 소속장으로서 당연히 직장질서를 지키고 소속부서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교육을 시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오히려 앞장서서 지시 위반및 이메일 유포를 통해 원장 및 동료직원을 비난하는 등 현저하게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집단행동

신청인은 소속장으로서 1999.12.10.소속직원 4명이 이메일을 유포하며 조직질서를 저해함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원장의 거듭된 당부와 지시에도 불구하고 2000.2.18.에는 소속직원 17명과 공동명의로 이메일을 통해 집단적인 의사를 표출함으로써 집단으로 원장에게 공개적으로 항명하였다.

-직책완수의무 위반

신청인은 소속장으로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책임을 완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제규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품위유지 의무

신청인은 연구원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조심하고 예절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연구원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히 손상시켰으며 센터장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잘못을 하여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연구원의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연구원 내의 인화단결 및 연구분위기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가 없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 신청인의 연구원 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00. 2. 18.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개최를 통보하면서 징계절차를 통보하면서 징계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신청인을 비롯한 부서내 직원 18명은 2.18. 10:35 집단으로 항명성 메일을 유포하여 사태가 극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일차 수습하기 위한 잠정조치로서 위 전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같은 해 2.21.경고장을 발부하였던 것이며 경고는 연구원 인사급여규정에 의해 징계처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소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의한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기타 징벌 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중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만을 의미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2000.1.31자 보직해임 발령은 신청인의 센터장 보직만 해임하는 것에 불과하며 대법원은 담당직무마저 수행할 수 없는 직위해제에 대해서도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하였다. 신청인은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원장과 별도로 합의한 바 있다며 위원회 개최연기와 출석유보 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지하다시피 인사위원회는 그 운영에 관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권한에 속하는 원장의 심의기구로서 별개의 기관인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징계대상자로서 소명할 사항이 있으면 정식으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었어야 함에도 위원회에서의 계속되는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장과의 별도 합의를 주장하며 소명권을 포기한 것은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 할 것이며 단지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이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바. 인사위원들은 여러 징계결정방법 중에서 출석위원2/3 이상의 다수의견이 확인되면 그 의견에 모든 인사위원들이 찬성하여 의결을 하고 징계의결서에 확인 서명하는 내부합의 방법을 택한 것인 바, 제 109차 원심에서는 위원 11명의 무기명 투표결과 10명이 면직의견을 제시, 최종 11명 전원이 면직찬성 의결하고 징계의 결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제113차 재심에서는 위원 9명의 무기명투표결과 6명이 면직의견을 제시, 최종 9명전원이 면직찬성 의결하고 징계의결서에 서명 날인하였던 것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징계의결서상 신청인에 대한 면직의결 주문에 서명날인을 함에 있어 이의를 유보한 위원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2000. 2.28(월).개최한 제109차 원심인사위원회 출석을 위한 통지서를 발부, 2.18.통지하여 신청인은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2000. 5.8(월).개최한 제113차 재심인사위원회 출석을 위한 통지서를 발부, 4.27.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예정대로 당일 11:00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이 본인의 사유로 출석을 기피하여 수 차례에 걸친 직·간접 출석요구 및 서면 출석독촉장을 교부(14 :4 0)하였으며 신청인이 유보 요청하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출석거부로 인정하여 소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21:57 인사위원회를 속개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은 2.28.및 3.16. 2회에 걸쳐 노동조합인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연구원은 2.28.신청인의 징계사유와 기피사유에 상당성이 없어 기각 통보하였고, 3.22.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노동조합 추천 3 인을 포함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였고, 이는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 추천위원 3인은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위 제1의2, 가. 내지 더.의 인정사실과 같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신청외 황 ○인의 해외출장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피신청인 등에 대하여 대자보를 게시하는 등 신청인보다 더 강도 높게 비판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신청외 황 ○인의 해외 장기출장을 취소하고 신청인과 신청외 황 ○인을 징계한 점, 해외출장의 승인 등은 피신청인의 고유한 경영권에 해당됨에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순응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피신청인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이 7차에 걸친 이메일은 다소 표현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경영상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한행위로써 내용에 있어 사실을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비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방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알림방란에 피신청인 연구원의 정책을 비난하고 선배·동료를 비방하는 50여가지의 내용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00.2.21.경고장을 발부받은 이후에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이메일 유포중단지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에게 7차에 걸친 이메일 유포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는 볼 수 없는 바,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을 일탈한 징계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인사·급여규정 등에서 근로자의 징계해고시에 징계절차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 제1의2, 러. 내지 처.의 인정사실과 같이 재심인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12 명 중 9 명이 참석하여 무기명 투표로 6명이 면직의견으로 신청인의 면직처분을 확정한 것은 징계요령 제10조제1항(재적위원 과반수 찬성)또는 인사위원회운영요령 제8조(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거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무효라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서에 징계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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