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체협약에 업무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2개월 이내라고...
- 번호
- 2000부해541
- 일자
- 2001-08-11
재심신청인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동 6-98
황 치 영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명 선
재심피신청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1798
백 마 운 수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 용 준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천 성 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인에게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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