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은 정당하여 ...

번호
2000부해543외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

재심피신청인 (주)베스콘 대표이사 ○ ○ ○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 ○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00. 9. 21. 2000부해101 및 부노33 결정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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