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에 관한 사규 미준수, 회사에 관한 진정...

번호
2000부해549외
일자
2002-03-29

신청인(근로자)이 27회에 걸쳐 미터기상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운송수입금으로 입금하거나 노사합의하에 시행하고 있는 기준 입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34회에 걸쳐 입금시킨 것은 근로자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사용자)의 사전 승인없이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또한 관계 기관에 30여 차례 진정ㆍ고소ㆍ고발을 한 사안이 사실로 확인되어 피신청인 회사가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원만한 고용관계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을 징계해고조치한 것 이외에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서울 구로구 오류2동 신수영

재심피신청인

서울 양천구 신월6동 삼용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부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게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인정,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정부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95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삼용운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신수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12. 3.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7.29.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5.12. 운행을 하고 피신청인 회사에 그 날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함에 있어 실제 미터기상의 금액이 98,280원임에도 80,000원만을 입금시킴으로써 18,280원을 입금시키지 아니하는 등 2000. 5.12.부터 같은 해 7.19.까지 27회에 걸쳐 774,790원을 실제 미터기상의 금액보다 적게 입금시킨 사실.

나. 신청인은 2000. 4.16. 운행을 하고 운송수입금을 입금함에 있어 기준입금액 76,000원 보다 16,000원이 미달하는 60,000원을 입금하는 등 2000. 4월부터 5월까지 34회에 걸쳐 기준 입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입금시킨 사실.

다. 신청인은 2000. 4.25. 및 같은 해 7.26. 등 2회에 걸쳐 피신청인의 허락없이 피신청인 회사 차고지에서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대한 사용처의 공개 및 철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1999.11.27. 동료직원 신청외 홍승국을 폭행혐의로 고소(무혐의처분)하고, 2000. 2월 청와대 민원실에 회사 비리사항을 진정(무혐의)하는 등 폭행�r차량정비 불량, 환경오염, 부당이득, 노후차량 임의폐차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 피신청인 회사 간부, 동료 근로자를 해당 기관에 30여 차례에 걸쳐 진정�r고소�r고발 등을 제기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신청인 회사가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취업규칙 제8조제1호 내지 제20호에서 운수관련법규와 도로교통법규 준수, 직장질서 문란행위 금지 등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9조(해고사유)제1호에 "제8조의 의무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제8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훼손했을 시", 제9호에 "회사 내에서 도박성 행위를 하거나 회사를 비방, 음해 또는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언동이나 동료 종사원을 선동하였을 시", 제10호에 "회사 내에서 폭력 등 기강문란행위 및 난동을 피웠을 때", 제11호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 유인물을 제작�r배포�r선전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을 해고사유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가. 내지 라"관련 비위혐의에 대하여 위 "바"관련 해고사유를 적용, 2000. 7.28.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징계양정을 유보한 뒤 같은 달 29일 회의를 재개하여 해고로 결정하고 같은 날 징계결정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통보한 사실.

아.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10.16.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6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봉건시대 종놈보다 못한 대우와 이를 마치 주어진 운명처럼 체념하는 근로자 그리고 그 위에 제왕처럼 군림하며 근로자를 착취하며 사회 온갖 비리와 부조리 세금을 포탈하며 기타 열거할 수 없는 이유와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는 전 근무처 피신청인 회사와 이를 두둔 비호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오 각성하며 이런 불행한 일이 재차 없기를 기원하는 바이며,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해결되고 개선되어져야만 할 것을 밝힌다. 근로자의 옷값을 돈을 받고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이마저 부가세 경감분(근로자 몫)에서 허위 정리한 사실로 볼 때 이런 일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존재하는지 반드시 나라가 있다면 내용을 알려 주기 바란다. 이러한 나라가 있고 존재한다면 이의신청 및 각종 고소�r고발, 진정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 권리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며 이를 위해 참된 일이 정의라 확신한다. 아울러 정확히 처리하여 정의와 진실이 구현되어지고 두 번 다시 멍청하고 우둔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번 진행시는 철저한 자료와 증인, 물증으로 판정바란다. 전택소속 피신청인 회사에서 해고되어 현재는 광명시 소재 민주택시연맹 소속 경인운수의 기사로 있다. 이곳까지 외압을 가한 전택의 피신청인 회사는 철저히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일이 정확히 해결될 때까지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추진할 것이며 정확히 처리되어져야 할 것을 강조한다.

나. 신청인은 1998.12. 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세계노동기구에 속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 및 온갖 많은 잘못이 있어 이의 시정과 보다 나은 내일의 비전을 찾기 위해 이리 저리 힘쓰는 과정에서 현 노동조합장 및 간부급 임원과 피신청인 회사측 간부 직원들로부터 모욕, 폭행, 협박, 공갈, 배차정지 등을 당해 오다가 결국 2000. 7.29. 해고를 당하였다. 이에 2000. 2.22.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 각하께 드리는 탄원의 글과 34개 조항의 개선을 요구하는 12장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경복상운, 동훈운수, 경동운수의 4개 업체에서 한 개를 더 인수하며 현재 5개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 근로자를 근로자로 대우하는 것이 아닌 봉건시대의 종놈보다 못한 대우와 이익을 통한 부당노동의 재산축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예의 하나가 2000. 8월 현재까지 마땅히 운전기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운전복을 7천원, 명찰 2천원씩을 받고 일을 시키고 있으며, "아빠 조심히 다녀오셔요" 소리듣고 나와 일하던 중 무단 횡단하는 보행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피치 못할 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차 값을 물어내라 하기에 급급하며 사고당시 시간공제도 안해 주고 이외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며 정비시설도 제대로 안갖추고 불법 판금, 도장, 엔진교체, 엔진정비를 일삼고 있다.

다. 신청인은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2학년에 재학중이다. 대학생활을 하며 택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에 위에서 열거한 봉건시대의 종놈보다 못한 대우와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정의를 세운다"라는 신념으로 그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게 주신 기쁨과 축복으로 일하던 중 이렇게 해고가 되었다. 오히려 해고의 기쁨을 주신 신 앞에 재삼 감사함을 전한다. 2000. 8. 8. 오전 11시경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피신청인 회사를 갔다. 오상무가 밖으로 퇴출을 명하여 밖으로 나왔고 그 뒤 이직확인서도 발급 못받고 동료와 얘기하는 것을 사무실 2층에서 성전무가 고성능 카메라로 사진을 찍더군요. 정말 이런 일을 무어라 할 지 모르겠다. 피신청인 회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표와 성원으로 당선된 50이 훨씬 넘으신 대의원을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간부가 폭행하는 것을 보면 거의 이해할 것이다. 신청인이 지적했듯이 잘못된 것을 시정해 달라 했지 요구한 것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국 1,200여개 회사 택시, 17만 근로자, 80만의 근로자 가족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거짓과 잘못을 숨기려는 사주 정부길(피신청인)을 용서할 수 없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김대중 대통령님께 너무도 많은 폐와 누를 끼친 것 같다. 달라진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욱더 나빠진 현실과 이렇게 해고되어 더욱더 죄송하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엄연히 실정법을 준수하며 노사간에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과 제반 사내 규정을 제정하여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종사원이 이 규정에 따라 원만히 근무토록 배려하고 있으며 종놈보다 못한 대우란 어떤 형태의 근무를 의미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신청인의 막연한 주장에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정한 방법으로 지급치 않거나 이를 이익으로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사간 체결된 임금협정에 근거한 정확한 임금을 현재도 지급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무지에서 나온 허무맹랑한 것이다. 세금포탈과 부가세 경감분 허위정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은 신청인이 조세관련법이나 제도 및 세무회계의 적법성에 의한 세금의 납부나 신고행위에 어떠한 부적법한 행위가 있으면 세정당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한 조치가 가해졌음을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며 신청인의 주장은 실로 어처구니 없을 뿐 아니라 만약에 그 어떠한 증거가 있다면 초심지노위 심문석상에서 제시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막연한 이유로 세금포탈이라는 주장은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저의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할 것이다. 근로자의 옷값을 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1조에 의하면 회사는 1년에 3착 이상의 작업복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연중 피복을 최소한 3착 이상씩 지급하여 왔으며, 1997년 IMF사태 이후 한꺼번에 많은 취업자가 몰려 신규 취업자들이 잘 적응치 못하고 2∼3일 승무하다 무단 퇴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피신청인 회사에서 그때마다 피복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를 감당키 어려워 그 당시는 피복값 7천원을 예치케하고 시용기간이 끝나고 제대로 승무할 때는 환불 및 피복을 추가지급하여 대체하여 왔던 것이고 신청인은 그후 피복을 지급받아 가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를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노사간 합의한 협정에 따라 현재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신청인이 새로이 취업한 광명시 경인운수 택시회사에 피신청인 회사가 외압을 가했다는 주장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이 위 회사에 취업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초심지노위 심문석상에서 신청인이 밝혀 아는 사실일 뿐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나. 신청인은 1998.12. 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의 업무지시 명령에 따라 운행시간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준에 맞는 일정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운전직 근로자로 재직해 오던 중 2000. 5.13. 오후 근무 시 미터기상 수입금 136,340원을 벌었으나 8만원만 입금하고 차액 56,340원을 임의 사용하는 등 해고되기 전까지 총 27회에 걸쳐 774,790원을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2000. 4.16. 오후 근무 시도 운송수납기준액 76천원을 미달한 6만원을 입금하는 등 같은 해 4월∼7월에 걸쳐 34회나 입금기준액을 미달하는 금액을 입금시키는 등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하여 피신청인 회사 경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케 한 사실이 있다. 1999.12. 5.에 실시한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최저표로 낙선한 후 2000년초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 출마문제로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동과 시비를 벌여 쌍방간에 고소를 주고받는 불상사를 야기하여 각각 남부지청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고, 1999.11.24.에는 노조간부 홍승국과 시비를 벌여 신청인이 폭행을 당했다며 양천경찰서에 홍승국을 폭행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남부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받은 사실이 있으며 노조위원장이 부가세 경감분을 피신청인 회사와 결탁하여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근거없는 이유로 노조간부 조윤과 시비를 벌여 신청인이 조윤을 업무방해라며 양천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조사결과 남부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되어 종결되었고, 2000. 4. 8. 피신청인 회사 관리부장 김귀호를 신청인이 청와대 민원실에 진정을 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여러 차례 관계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한 이유로 신청인에게 고의적으로 배차를 해 주지 않고 배차권한을 가진 위력으로 신청인의 택시승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양천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조사결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 관리부장 김귀호는 남부지청으로부터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이밖에 2000. 2월에는 피신청인 회사의 비리라며 청와대 민원실에 진정을 하기 시작하더니 같은 해 7.29. 징계해고 될 때까지 약 30여회에 걸쳐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 간부 및 동료 조합원을 양천경찰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양천구청에 진정과 고소를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은 의도적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정,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 신청인은 2000. 4.25.과 7.26. 2회에 걸쳐 피신청인 회사 차고지 내에서 회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신청인이 임의로 제작한 유인물에는 피신청인 회사가 노동조합 전임 위원장 김동춘 및 현 위원장 한원태와 결탁하여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불법 사용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시켜 마치 피신청인 회사와 노조위원장이 부도덕하고 비리나 일삼는 듯이 관계기관과 전 종사원을 상대로 유포하였으며 불법유인물을 유포하면 사칙에 위배된다고 이를 제지하는 전무이사에게 마음대로 하라며 폭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신청인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정서 부칙 제1조에 명시된 정부의 세제혜택을 재원으로 운송수입금 수납기준액 인하와 임금에 기 반영됨을 모르고 하는 주장일 뿐 신청인의 이해부족과 무지로 인한 행위라고 사료되며 이것은 신청인의 의도적인 회사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노사간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려는 명백한 의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2000. 4월부터 7.29. 해고될 때까지 관계기관에 신청인이 승무하는 서울34아4018호 영업용 차량의 수리가 불량하다, 차량의 에어콘 수리가 불량하다, 엔진오일을 과다 보충하여 환경을 오염시킨다, 오토미션 장착 차량을 수납기준액 보다 2천원을 더 받는다, 학자금을 주지 않는다, 노후차량의 폐차를 마음대로 한다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트집을 잡아 정비책임자 및 피신청인 회사 간부들과 피신청인 회사를 운수사업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수시로 관할 관청에 진정, 고소를 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관계자들이 이유없이 십 수차례나 불려 다니게 하여 피신청인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 경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라. 이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조제1호, 제6호, 제10호, 제20호, 같은 규칙 제29조제1호, 제2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를 위반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9조, 제33조, 제34조, 징계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해고이다.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2000. 7.25. 신청인에게 직접교부하여 출석기회를 부여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7.28. 피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 징계위원회에서는 피징계인이 소명한 내용을 토대로 징계회의를 계속하여 진지한 토의를 하였으며 징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참석시켜 징계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충분한 토의를 기하기 위하여 2차에 걸친 징계회의를 개최한 후 징계규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해고하고 해고통지서를 신청인과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이와 같이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였고,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을 해고함에 따라 2000. 8.10. 신청인의 7월분 임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해고함에 따른 해고수당을 신청인의 주택은행 계좌로 전액 송금하여 일체의 금품을 청산 지급하였으므로 이 징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내지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2000. 5.12.부터 같은 해 7.19.까지 27회에 걸쳐 미터기상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운송수입금으로 입금하였고 2000. 4월부터 5월까지 노사합의하에 시행하고 있는 기준 입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34회에 걸쳐 운송수입금으로 입금시킨 것은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9조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신청인이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30여 차례 진정�r고소�r고발을 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근거없이 고소�r고발을 남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원만한 고용관계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의 인정사실을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여 피신청인이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위 부당해고에 대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당한 해고처분으로 보아질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조치한 것 이외에는 신청인이 특별히 노동조합의 지시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 하에 조합활동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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