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과거 3회의 징계전력과 경미한 징계사유를 가중·병합하여 해...

번호
2000부해556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76-17

변 재 준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정 태 >

재심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527-5

샘신용협동조합

이 사 장 채 선 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 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주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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