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해제조건부 사직서의 조건성취 여부에 대한 확정이 되 지 않...

번호
2000부해557
일자
2002-03-29

근로자의 퇴직효력은 1998. 7. 2. 작성된 약정서에 근거하여 같은 해 7. 14. 발생하였으나 사용자가 약정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법원 의 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위 퇴직의 효력은 소 멸되어 당사자간의 근로관계가 회복되어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 회는 사용자가 약정서 불이행사실에 대한 민사적인 판단이 선행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바, 본 건은 사용자가 약정서를 위 반하여 퇴직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해제조건의 성취여부 대하여 당사 자간에 다툼으로 그 위반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재 상황에 서 우리 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삼성상용차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행한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6. 9. 3. 삼성중공업(주)에 입사하여 1995. 5. 1. 상용차부문에 전보된 후 1996. 8. 22. 상용차부문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삼성상용차(주)에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사직일자 미정의 사직서를 제출하여 삼성상용차(주)가2000. 7. 14.자로 수리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삼성상용차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3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던 법인으로서 2000. 12. 12. 대구지방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된 회사이고, ○○○·○○○은 피신청인 회사의 파산관재인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대리인 ○○○와 1998. 7. 2. 2개의 약정서A, B를 작성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그 약정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직일자 미정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나. 1998. 7. 2. 신청인과 피신청인측 대리인 ○○○가 체결한 2개의 약정서 중 약정서A에 "1. 명예퇴직위로금은 일반퇴직금 외에 별도로 약정된 금액을 1998년 7월14일한 현금으로 지불토록 약정함. ", "3. 쌍방간에 본 각서내용 위반 시는 ○○○의 퇴직 및 법원, 노동청 등 각종 제소사항의 취하가 무효가 되고, 위 1번 금액의 3배액을 삼성상용차(주)와 ○○○가 연대하여 즉시 지불함", "4. 향후 5년내 명예퇴직 위로금이 위 기준금액(38.5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토록 함"으로 명시되어 있고, 약정서B에 "2.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5,500만원을 기본퇴직금 이외에 추가하여 정산 지급한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1998. 7. 2. 강압 및 위계에 의하여 제출된 사직서를 근거로 피신청인 회사가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1. 28. 초심 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으나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되자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여 1999. 9. 6. 각하결정이 취소되고 부당해고 사항은 기각결정된 사실.

라.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1999. 10. 1.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 10. 6. 기각된 사실.

마. 증인 ○○○의 인증서에 의하면 김지완을 포함한 9명이 명예퇴직시 평균임금의 30개월분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증인인 ○○○을 포함한 다수에게 신청인보다 많은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여 약정서A의 제4항에 의거 신청인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였기 제3항에 의거 퇴직처리가 무효라며 2000. 7. 27. 내용증명으로 복직요청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2000. 11. 3. 정부의 제2차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퇴출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같은 달 23일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2. 12. 자로 파산선고 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정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약정서를 불이행하여 퇴직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같은 해 8. 8. 복직을 거부한 것은 실질적인 부당해고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며 같은 해 8. 10. 초심 경북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서를 같은 해 10. 25. 송달받자 이에 불복 같은 해 10. 26.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 7. 2.자 각서(약정서)에 기재된 해제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나 2000. 6.경 피신청인 회사가 각서에 기재된 조건들을 위반함으로써 해제조건부로 작성된 사직서가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퇴직자체가 무효가 되어 신청인이 같은 해 7. 27. 내용증명으로 복직을 요청하였지만 아무 통보가 없어 그 이튿날부터 출근투쟁을 함.

나.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각서 제4항을 위배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일단 인정하며 며칠 후 복직명령서를 통지하겠다고 하여 출근투쟁을 중단하고 집에서 기다렸으나 아무 응답이 없어 같은 해 8월 7, 8일경 다시 출근한 바, 피신청인 회사는 직원 및 경비를 시켜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함.

다. 따라서 본 건은 신청인이 같은 해 8. 8.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서, 1998. 7. 14. 사직수리로 인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지노위에서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되어 이에 불복, 재심신청하여 1999. 9. 6. 기각된 99부해215호 사건과 신청원인이 전혀 다른 별개의 새로운 신청사건임.

라. 약정서 제4항에 "향후 5년 내 명예퇴직 위로금이 위 기준금액(38.5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그 차액을 즉시 추가로 지급토록 함"이라고 명시된 바, 실제로 5년 이내인 1999. 10. 20.경 신청인의 명예퇴직금 5,500만원(평균임금의 15개월 상당-기본급의 30개월 상당)보다 더 많이 받은 당사자 중의 한 명으로서 공증 증언한 ○○○의 명예퇴직금이 7∼8천만원이었으며 ○○○ 이외의 동료들에게도 명퇴금을 1억6백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2000. 6. 17. 대구지방법원의 사실관계 조회로 인하여 밝혀짐.

마.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의 각서 제3항, 제4항을 살펴볼 때 제4항에 위배되면 제3항에 규정된 퇴직 자체가 무효가 되어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즉시 복직조치하여야 함에도 2000. 7. 28.경 복직명령서를 보낼 때까지 출근투쟁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기망한 점, 2000. 8. 8. 출근투쟁에 대하여 직원들과 경비들이 위력으로 저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표시를 표면적으로 명백히 표출한 점, 본사, 영업사무소 구조조정본부 피신청인 자택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편지 등으로 복직을 촉구하였지만 이들이 복직거부를 한 점등은 실질적인 부당해고임.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앞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만행에 대한 규탄을 위하여 시위행위를 벌이자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까지 하여 대구지검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함.

사. 피신청인 회사는 본 사건이 민사상 문제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퇴직을 목적으로 신청인과 합의 작성한 각서는 해제조건부 사직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직서와 필수적 전제조건인 결부조항으로써 각서에 기재된 결부조항위반은 해제조건인 각서위반으로 조건이 성취되는 것이므로 사직서 자체도 퇴직의 법적효력이 소멸되고 퇴직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본 건 신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유지 보호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개입이 요청되어야 함.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모르는 사이에 1998. 7. 14. 자로 퇴직당한 이후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한 결과 중노위의 재심에서 기각되고 행정소송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다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사건은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전혀 다른 사안으로서 별개의 것임.

자.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1998. 7. 14. 강제 사직에 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으로 인정하나 신청인은 그 당시 작성된 각서(약정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그 각서(사직서와 필수적 결부조항)를 위반하였기 퇴직은 무효가 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0. 8. 8. 이를 거부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실질적인 부당해고이고 또한 해고시점도 복직을 거부한 2000. 8. 8.이기 때문에 같은 해 8. 10. 경북지노위에 부당해고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 아님.

차. 피신청인 회사는 본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그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하나 사건의 본질이 해고로 귀결되므로 노동위원회에서 우선 심리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의 진행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달린 것임.

카. 초심 지노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건 신청이 노동위원회의 행정구제 대상이 아니고 오직 민법 논리에 의해서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이는 부당해고가 발생하게 된 본질적인 원인을 간과하여 부당해고의 발생시점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신청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심리미진의 결과로 생긴 잘못된 결정임.

타. 전술한 바와 같이 사직서와 각서는 필수적 결부조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서를 이행하여야만 사직서의 본래 효력인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사직서의 본래 효력인 퇴직의 효력이 소멸한다 할 것임. 즉 각서 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그 각서의 내용을 위반하였기 제4항에 의해 신청인의 퇴직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복직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신청인과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0. 8. 8. 신청인의 회사 출근을 명시적으로 저지한 것은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를 취지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임.

파. 신청인은 1998. 7. 2.자로 해제조건부의 법적 성질을 가진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 사직서의 효력발생요건인 각서(약정서)의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사직서의 퇴직효력이 소멸되므로 퇴직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임.

하. 이에 피신청인은 전술하였듯이 일단 복직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0. 8. 8. 실질적인 해고를 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임이 명백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약정서 A, B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의 차액 발생시 당연히 복직토록 되어 있었으므로 명백한 차액이 발견되었으므로 복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약정서 내용에는 퇴직위로금의 차액 발생시 복직토록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으며, 퇴직위로금 차액이 명백히 발견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주장된 바 있지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판결을 하였음.

나. 약정서의 효력여부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약속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 약정서의 위반여부나 이행여부와 관련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구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다. 신청인은 1998. 7. 14.자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0. 10. 6.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판정을 받았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구제신청은 적어도 그 제척기간을 훨씬 도과하였으며, 제척기간의 기간은 분명 그 행위가 있은 날, 즉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된 날이라 할 것이고, 설령 사용종속관계를 종료하면서 별도로 합의를 하였거나 이행하기로 한 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권리주장의 대상이 될 뿐이지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한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본다.

신청인은 1998. 7. 2.자 각서(약정서)에 명시된 해제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가 2000. 6.경 향후 5년 내 피신청인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의 퇴직위로금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보다 많을 경우 즉각 그 차액을 지급하고 이를 위약할 시 퇴직이 무효가 된다는 등의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해제조건부로 작성된 사직서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퇴직자체가 무효가 되어 신청인을 당연히 복직시켜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가 2000. 8. 8. 복직을 거부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퇴직의 효력은 1998. 7. 2. 작성된 약정서에 근거하여 같은 해 7. 14. 발생한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가 약정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위 퇴직의 효력은 소멸되어 당사자간의 근로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약정서를 위반하여 퇴직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해제조건의 성취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며, 또한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이므로 약정서의 위반여부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 회사의 약정서 불이행 사실에 대한 민사적인 판단이 선행된 후, 피신청인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경우 그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