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용자와 말다툼을 한 사유로 해고를 통보...
- 번호
- 2000부해559
- 일자
- 2002-08-05
피신청인(사용자)이 신청인(근로자)에게 다소 감정적이라도 "오늘부터 해고야ㆍ배차정지야"라고 말한 점, 피신청인 회사 배차과장 이 신청인 자택으로 전화하여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 운행차량에 비치된 신청인 자격증과 피신청인 회사 운전자현황판에서 신청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제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징계사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볼 수 없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인
경기 광명시 광명7동 김 경 식
재심피신청인
경기 광명시 광명6동 759-9번지 유한회사 화승운수 대표이사 여 상 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인에 대한 2000. 8. 3.자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3. 해고기간인 2000. 8. 3.부터 같은 해 9. 5.까지의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여상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유한회사 화승운수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김경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7.30.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8. 3.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0. 8. 3. 06시40분경 피신청인 회사 차고지에 도착,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정비문제로 정비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때 옆에 있던 피신청인과도 욕설을 하면서 10여분간 말다툼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왜 늦게 들어와 욕을 하고 성질을 내느냐"며 "너는 오늘부터 해고야, 배차정지야"라고 말을 한 사실.
나. 2000. 8. 3. 10시경 피신청인 회사 배차과장 신청외 여민영이 신청인 자택으로 전화하여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운행차량에 비치된 신청인 자격증과 피신청인 회사 운전자현황판에서 신청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제거한 사실.
라. 단체협약 제47조(징계절차)에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징계(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노사가 경합될 시에는 대표이사가 결재권을 갖는다. 2. 회사가 징계하고자 할 때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상벌)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 및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2000. 9. 6.부터 피신청인 회사에 정상 근무토록 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각하하는 결정서를 2000.10.23.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31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7.30.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신청인이 운전한 차량에 LPG가스가 누출되어 냄새도 나고 머리 및 배가 아파 2000. 7.29. 16시30분경 피신청인 회사 정비주임 신청외 김기영에게 이를 수리해 달라고 의뢰하자 같은 달 30일까지 정비 약속을 하였다. 신청인이 같은 해 8. 1.은 비번으로 쉬고 같은 달 2일 출근하여 승객을 태우고 김포로 운행하던 중 정비불량으로 연료가 바닥 나 차량이 멈춰서 승객은 지나가는 화물차량을 타고 갔고 신청인은 지나가는 영업용 차량을 타고 김포시내로 들어가 연료를 사와 차량에 보충하고 귀사시간(근무시간 : 8. 2. 17시∼8. 3. 05시)보다 늦게 익일 06시50분경 피신청인 회사로 돌아와 정비사에게 정비를 했느냐고 묻자 성의없이 대답하여 욕설을 하게 되었고 옆에 있던 피신청인이 이를 듣고 "왜 늦게 들어와 욕을 하고 성질을 내느냐"며 "너는 오늘부터 해고야, 배차정지야"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10여분간에 걸쳐 말다툼을 하였다. 같은 날(8. 3.) 10시경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여민형 배차과장이 신청인 집으로 전화를 하여 해고되어 배차도 없으니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운행한 차량에 부착된 자격증을 피신청인이 떼어 갔고, 사무실 내 운전자 현황판에서도 신청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떼어 버렸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없이 해고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0. 8. 3.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가 9. 6.부터 복직되어 현재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소액재판으로 청구하려고 한다. 소액재판에서 원활하게 임금을 받으려면 신청인이 일을 못한 34일 동안의 기간이 부당해고였는지 정당한 해고였는지 노동위원회의 판결이 중요할 것 같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2000. 8. 2. 오후 근무를 마치고 8. 3. 오전 6시40분경 피신청인 회사 차고지에 도착하여 차문을 열고 내리면서 당직 근무중인 정비사원을 향해 욕설을 되풀이하며 언성을 높이고 있을 때 때마침 일찍 출근하여 사내에 있던 피신청인이 이른 아침부터 사내에 심한 욕설이 들려 듣고 있기가 민망하여 신청인에게 사유가 무엇인지 묻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을 향하여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함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감정이 극도로 흥분한 상황이었으며 그 후 피신청인 회사에 출근한 피신청인 외의 직원이 당시 상황을 당직 정비사원으로부터 보고받고 회사의 흐트러진 기강과 위계질서를 바로잡고자 자세한 경위를 신청인에게 직접 듣기 위하여 출근하여 줄 것을 유선으로 연락하던 중 신청인이 해고로 임의 판단하였다. 당사자들의 구술내용으로 보아 지극히 감정적으로 이는 당시의 정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신청인도 상호간의 감정이입으로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 대화였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또한 당일 배차를 하지 않고 택시 내의 게시용 자격증 회수와 현황판의 사진 회수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이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면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하였음에도 피신청인 회사의 대체기사 근무 등으로 자격증분실 우려에 따른 지극히 일상적 조치까지 감정적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였음이 입증된 것이다. 신청인이 사원들(당시 4명) 앞에서 피신청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위계질서를 바로잡고자 자인서를 작성토록 한 후 2000. 9. 6.부터 정상 근무시키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위계질서를 바로잡고자 배차를 시키지 않은 것으로 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다. 신청인은 2000. 8. 3.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되었다가 9. 6. 복직되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34일 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운수업계의 특성상 구인난 및 이직율이 극심한 것이 현실임을 보더라도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해고할 이유가 없고, 또한 부당해고한 바 없으므로 마땅히 그에 따른 급여는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해고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해고시에 징계절차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다소 감정적이라도 "오늘(2000. 8. 3.)부터 해고야�r배차정지야"라고 말한 점, 피신청인 회사 배차과장 신청외 여민영이 신청인 자택으로 전화하여 오늘(2000. 8. 3.)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 운행차량에 비치된 신청인 자격증과 피신청인 회사 운전자현황판에서 신청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제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징계사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제1의 2, 마. "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2000. 9. 6.일자로 원직복직시켰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이상 해고기간인 2000. 8. 3.부터 같은 해 9. 5.까지의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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