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기존 노조 이외의 다른 노조를 조직하여 파업한 근로자에 대...
- 번호
- 2000부해564외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암터미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 9. 21. 2000부해104,105 및 부노31 결정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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