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적녹색약으로 원청업체의 작업장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한 것...

번호
2000부해566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신아기업 대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초심지노위 주문 "각하"를 "기각"으로 변경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2000.6.10.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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