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
- 번호
- 2000부해571
- 일자
- 2002-03-29
국회의 보조금예산 편성지침에 따른 인건비 예산 축소 등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으로 보아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기에 앞서 임금삭감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고 단지 근로자가 현재 사용자와의 임금지급 소송의 당사자이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수령자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요건중 중대한 하자로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채문식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 5동 백한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 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채문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백한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1.1.부로 위 헌정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5.22.자로 면직된 자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헌정회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국회의 보조금과 자체 출판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 국회의 2000년 보조금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인건비예산 축소, 국회지정 공인회계사 감사,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구조조정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0.5.22. 피신청인 등 4명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면직처분한 사실.
나. 신청인은 위 구조조정 의견에 따라 2000.5.9. 김용호 등 헌정회 회원 및 사무총장(간사)으로 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5.13. 인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는 등 구조조정의 기본원칙만을 제시하고 대상자 선정 등은 집행부에 일임한 사실.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면직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 그 사유를 피신청인이 97년 신청인과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현재 임금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사실과 피신청인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면직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라.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명령서를 2000.10.24.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3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헌정회는 민주헌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도의 연구와 정책개발 및 사회복지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현직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국회의 감독을 받고 있는 법인임.
나. 헌정회의 직원은 헌정회 인사규정 제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하고, 구조조정 이전의 사무처 직원은 일반직 11명, 계약직 2명 도합 13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직원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보조, 헌정지 편집, 회원관리, 기타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다. 직원의 급여는 국회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국가공무원 보수지급 체계내에서 지급하며, 인건비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되 부족할 경우 국고보조금 총액의 30% 이내로 편성하도록 제한하고 있고(99년에는 국고보조금 총액의 50% 이내), 2000년도의 인건비예산은 국고보조금 59%(143,682천원), 자체예산 41% (136,946원), 도합 280,628천원으로 인건비가 예산총액의 42.2%를 차지하여 자체감사, 국회지정 공인회계사 감사,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구조조정을 요구하게 된 것
임.
라. 이상과 같이 인건비예산 편성의 제한과 자체 및 공인회계사 감사시의 적정인원 재조정 지적,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각종회의의 직원 감축 의견
등이 있었는 바, 이는 특별히 다른 수입이 없는 헌정회로서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마. 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의 해고회피 노력과 관련하여 헌정회 직원의 급여는 국고보조금 59%, 자체예산 41%로 되어 있음에도 자체 세입예산 부족으로 2000.3~5월 급여를 국고보조금에서 전액 지급하여 국고보조금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고, 전년도에도 자체 세입예산이 부족하여 1999.3.에 1억원을 차입하여 인건비 등으로 충당하였으나, 자체 세입예산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차입금 5천만원을 상환치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체예산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워 차입금 상환도 어려운 실정임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충실하였다고 할 것임.
바. 또한, 사무총장 주재로 전체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였고, 구조조정 면직에 대하여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직원들은 2월부터 이사회의 등 각종회의에 참석하였고, 감사보고서 등의 결과에서 직원감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무총장이 구조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별도로 의사표시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누구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 등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할 것임.
사. 면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은 97.6.16.에 개최된 인사특별위원회의 무단결근 면직처분 결의에 따라 면직처분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신청인이 패소하여 1999. 12.1.부로 복직시켰으나, 피신청인이 해고기간중 임금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소송계류중에 있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소송의 당사자로 되어있고, 또한 피신청인이 1947년 10월생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을 면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취지만 앞세워 어떠한 기준도 없이 부당하게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는 바, 신청인이 구조조정의 근거로 제시한 2000.5.13.자 인사위원회의 합의내용에는 ①본 인사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을 전폭 지지한다. ②헌정회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자에 대하여는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킨다 ③ 공정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구조조정 시킨다는 결의는 구조조정 원칙만 제시한 것으로 인사위원회가 특정인의 인사조치를 전제로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인 절차를 일체 생략한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임.
나. 사무총장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사표시 요청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히 협의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무총장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고, 피신청인이 제기한 임금지급 민사소송의 당사자라는 것이 면직사유의 하나라고 하나 이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승소한데 따른 당연한 권리주장이고, 연금 수령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피신청인의 정당한 권리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위 "제1의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헌정회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회원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보조금과 자체 출판사업의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 2000년도 국회의 보조금예산 편성지침에 따른 인건비예산 축소와 국회지정 공인회계사 감사시의 인건비예산 과다 지적 등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보아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기에 앞서 임금삭감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는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피신청인이 현재 신청인과의 임금지급 소송에서의 당사자이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신청인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중 중대한 요건을 결한 처분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해고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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