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
- 번호
- 2000부해574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1. ○ ○ ○
2. ○ ○ ○
재심피신청인 (주)새문화투어관광 대표이사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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