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새로운 법령의 제정에 의해 폐지되는 조직의 구성원 에 대한...
- 번호
- 2000부해576
- 일자
- 2002-04-01
재심 신청인 유 재 성 외 17인
< 위 대리인 : 변호사 이 재 화 >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산 5의 7
한 국 국 방 연 구 원
원 장 장 창 규
< 위 대리인 : 변호사 박 선 기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가. 초심결정의 취소.
나.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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