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

번호
2000부해577외
일자
2002-08-01

신청인(사용자)이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피신청인(근로자)들을 교통사 고 발생 및 사고보고서 미제출, 동료기사와의 다툼, 회사비리 고발 등 의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하였으나, 우리 나라 교통여건상 어느정도 교 통사고 발생은 피할 수 없고 사고내용도 경미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 이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모두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없는 사항들이거나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사항들로서 해고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 시기가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던 중에 이루어진 점이나 피 신청인들이 분회장과 사무장으로 노동조합의 간부였던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평소 피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한데 대한 보복적인 징계조치로 밖에 달리 볼 수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노들운수(주) 대표이사 ○ ○ ○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 ○ ○ >

재심피신청인

1. ○ ○

2.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재심신청중 부당해고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부분 중 "불이익 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고, "지배개입" 부분에 대하여는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1" 및 "2"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재심신청인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노조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중지하고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노들운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9.11.30. 같은 ○○○(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은 1998.5.7.자로 위 신청인 사업장에 운전기사로 각각 입사하여 2000.4.10.자로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노들운수분회를 설립하고 "피신청인1"은 분회장으로, "피신청인2"는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0.6.10.자로 해고된 자들(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들은 2000.4.10.자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노들운수분회를 설립하고, 같은 해 5.10. 상급단체로부터 분회 인준을 받아 피신청인1은 분회장으로, 피신청인2는 사무장으로 활동해 온 사실.

나. 신청인은 대표이사인 신청인을 포함한 이사 3인과 신청인이 지정한 운전기사 1인 등 4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징계위원회에서 2000.6.9. 피신청인들의 징계해고를 의결하여 같은 해 6.10.자로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1을 ①안전사고 발생(2회 : 합의금 각 25만원 및 10만원), ②무단결근 3회, ③동료기사와 싸움으로 인한 근무질서 문란, ④사고보고서 미작성 및 회사비리 고발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2를 ①안전사고(합의금 30만원) 은폐 및 사고보고서 지연제출, ②접촉사고(피해액 25만원) 보고서 미제출, ③백미러 파손사고에 따른 운휴(피해액 10만원)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사실.

라. 1998.5.부터 2000.5.까지 신청인 회사의 상무로 근무한 바 있는 노명현은 우리 위원회에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당시 승무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휴무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음을 진술한 사실과 피신청인2가 2000.3.경 승무중에 전화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 알려와 처리해 주었음을 진술한 사실.

마.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2000.6.2. 피신청인1을 강화도에 있는 음식점으로 불러내어 외부단체를 배격한 친목단체를 조직하자며 약정서를 제시하였고, 같은 해 6.5. 회식자리에서 "수억원이 들어도 노조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지배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6.2. 강화도 식당에서는 "노조는 노조이고 근무질서가 문란하니 협조해 달라"고 하였을 뿐 약정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약정서도 근로자 변일용이 동료 근로자와 협의 후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서명을 요구하여 한 것이고, 6.5.의 발언은 피신청인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자 피신청인들이 격분함에 따라 대표이사가 "징계절차가 잘 못되었으면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다. 벌금이 수억원이라도 내겠다"고 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피신청인과는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명령서를 2000.10.30.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은 1996.6.10.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8.26. 사망사고로 회사에 4,393만원의 손실을 끼치고 1999.9.10. 퇴사하였으나 사망사고 기록으로 타 회사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같은 해 11.30. 다시 입사시켜 주었으나 재입사 후에도 운전 부주의로 2000.1.17.과 같은 해 5.8. 인사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고보고서 작성 지시도 거부하였고, 같은 해 5.28.에는 동료기사 박종하와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여 차량 1대가 운휴되는 등 기강을 문란케 하고서도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개인용무로 같은 해 5.12.와 6.3., 6.4. 3회에 걸쳐 결근을 하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약점을 빌미로 협박을 하고 무자격 정비사 고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함에 따라 같은 해 6.10.자로 징계해고하였음.

나. 피신청인2는 2000.3.28. 운전 부주의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서 이를 은폐하여 같은 해 5.10.경 피해자가 회사에 찾아와 합의금을 요구하여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사고보고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제출을 거부하였고, 같은 해 4.25. 접촉사고로 회사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사고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않아 "과실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하자 본인이 변상하면 된다는 등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였고, 같은 해 5.29.에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급정거로 백미러를 파손하는 등 잦은 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징계해고하였음.

다. 피신청인들은 고의성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과중한 처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는 기사들의 안이한 근무자세와 안전사고 경시풍조로 월 2건 정도이던 사고건수가 3월에 6건, 4월 13건, 5월 12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 할증율이 210%로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하였고, 직원들간 잦은 다툼으로 근무질서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회사의 기강확립과 운전기사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피신청인들을 징계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후 교통사고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직원들간 싸움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임.

라. 피신청인들은 징계위원회 석상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커녕 노동법을 일방적으로 낭독하고 퇴장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였고, 피신청인들의 비위사실이 개별적으로는 경미할지 모르지만 다발적인 사고 발생과 사고보고서 제출 거부, 사고은폐, 징계위원회 석상에서의 태도 등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마. 또한, 피신청인2는 해고된 후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회사의 해고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임.

바. 초심 지노위는 신청인 회사가 민주버스노조 분회장인 피신청인1을 2000.6.2. 강화도소재 음식점으로 불러내어 "외부세력을 제외한 친목단체를 만들자고 하면서 약정서를 제시한 행위와 같은 해 6.5. 회식자리에서 수 억원이 들어도 노조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 발언은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안전의식 결여로 2000.3.부터 사고가 급증하였고 기사들간에 서로 싸움을 하는 등 근무질서가 매우 문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같은 해 6.2. 피신청인1과 강화도 식당에서 "노조는 노조이고 근무질서가 문란하니 협조해 달라"고 단순히 대화하였을 뿐이고, 약정서에 대하여는 동료기사 변일용이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동료기사들과 협의한 후 7개항의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대표이사가 서명한 것으로 약정서 내용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으며, 또한 같은 해 6.5.저녁 급여를 지급하는 자리에서 피신청인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자 피신청인들이 소란을 피워 대표이사가 "징계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그리고 벌금이 수억원이라도 내겠다"고 한 것을 피신청인들이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임.

사. 피신청인들이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자 과거에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과중한 처분을 한 것은 보복적인 징계조치이므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의 비위사실은 대부분 2000.3월부터 같은 해 6월 초순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로 신청인 회사가 같은 해 6.10.부터 구청의 환경감사와 사무실 이전, 구 의회의 감사대비 등 업무적으로 바쁜 시기여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같은 해 6.9.에 개최하였던 것이고, 또한 비위사실들이 징계시기와 밀접한 최근의 행위들이므로 과거의 행위나 노동조합 설립직후 징계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징계 당시에 분회장외에 조합의 간부가 누구인지, 조합원이 몇 명 정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에 열성적인 간부에 대한 보복으로 징계해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불이익 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의 교통사고 2건은 모두 차내 안전사고로 피해자들은 58세와 70세의 고령으로 이는 피신청인의 과실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교통여건이 더 큰 요인인 것이고, 2건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금액이 25만원과 10만원의 경미한 사고로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인사권자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함.

나. 피신청인2의 교통사고 역시 1건은 차내 안전사고이고, 1건은 백미러 파손으로 사고라고 할 것도 없고, 나머지 1건 역시 후렌다 옆면을 조금 상하게 한 것으로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미한 사고이며 실제로 신청인은 사고 후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 개월간 운행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를 근거로 해고한 것 역시 우리나라 교통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함.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해고할 당시 급격한 사고의 증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해고를 했으며 피신청인들이 안전운행을 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안전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신청인임.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5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를 위하여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42조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질병, 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이 운수종사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혹은 진정한 안전운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나 신청인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육이나 검사 등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임의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함.

라. 피신청인1이 3회에 걸쳐서 무단결근을 했다고 하나, 이는 신청인이 오히려 피신청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강제근로를 시켜왔음은 인정하는 것으로 2000.5.12.와 6.4.는 주휴일로서 신청인이 주휴일도 주지 않고 근로자들을 강제근로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또한 6.3.의 결근은 6.2. 신청인과 함께 이후 노사관계를 위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배차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취했던 것임.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나, 그간 사고 발생시 별도로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고, 이는 피신청인1이 재입사하기 전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마저도 사고보고서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당시 담당 상무이사가 작성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며, 유독 피신청인들이 노조에 가입한 이후에 이러한 것을 요구하였고 심지어 오래된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피신청인들을 해고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이후 사고가 감소했다는 주장이나 평균적으로 볼 때 연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 5월이며,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통계는 보험으로 처리한 사고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동안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자부담 시켰던 점을 감안하면 4월과 5월에 교통사고가 많았던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자부담을 시키지 못한 결과이며 피신청인들을 해고한 이후 조합의 탈퇴에 따라 근로자들의 자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함.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조합에 가입한 이후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사고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미 오래 전의 사고에 대해서까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시 불이행으로 몰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도 나타나 있듯이 신청인 회사는 그동안 사고보고서를 별도로 근로자들이 작성하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피신청인2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난 후에 사고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정당하지 못한 지시를 하여 피신청인들을 해고시키고자 하였음.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2가 2000.3.28.의 교통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사고발생 한달이 훨씬 지난 5.10.경 피해자가 찾아와 사고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피신청인2가 3.28.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합의서로 그 작성 일자가 같은 해 3.28이고, 피신청인1의 5.12.와 6.4.의 결근은 명백하게 주휴일임에도 무단결근으로 조작하였으며, 신청인의 친인척을 동원해 허위증거자료를 만드는 등 피신청인들을 해고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바, 이는 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해고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임.

자. 해고사유중의 하나인 동료기사 박종하와 다툼과 관련하여 박종하는 피신청인과 다툰 후 임의로 결근하여 차량까지 운휴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음에도 징계를 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1만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피신청인들의 해고시점을 전후로 사고가 여러 건 있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해고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들 외에 다른 사고유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징계했음이 명백함.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4월 중에 이미 해고하려 하였으나 회사에 다른 업무가 많아 늦춘 것이지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의도적으로 징계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 주장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의 해고사유가 이미 4월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주장이지만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사유의 대부분이 5월 이후에 발생한 사실임을 보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카. 징계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1명 있으나, 근로자 대표를 선임할 경우 노조원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 조합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선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당시 조합원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 아무도 모르게 비조합원중 1명을 임의로 선정한 것은 조합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 분명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제1의2 다. "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교통사고 야기 및 사고보고서 미작성, 무단결근, 동료와의 싸움, 회사비리 고발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는 바, 살피건대, 신청인 사업장은 마을버스 운수업체로서 우리나라의 교통여건상 어느 정도의 교통사고 발생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사고경위나 내용 또한 경미하고 불가피한 사고로 보여지고,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무 노명현의 진술 등으로 보아 승무중 사고 발생시 승무자가 회사로 전화하면 담당 상무가 처리하였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휴무일을 정하여 휴무하였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들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불법정비에 대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1이 동료기사 박종하와 다투었다고 하나 피신청인과 다툰 후 차량까지 운휴시킨 신청외 박종하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상과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모두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들로서 이 사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명백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노동조합을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호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1의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들이 2000.4.10.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5.10. 상급단체로부터 분회 인준을 받아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자 신청인은 위 부당해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에 발생된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표면적인 징계사유를 내세워 과중한 처분을 한 점이나 피신청인들이 분회장과 사무장으로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간부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신청인이 평소 피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한데 대한 보복적인 징계조치로 밖에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의 불이익 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외부세력을 배제한 친목단체를 만들자고 하면서 약정서를 제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피신청인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신청중 부당해고부분과 부당노동행위부분 중 불이익처분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부분중 지배개입부분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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