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지만 단순히 ...
- 번호
- 2000부해58외
- 일자
- 2002-06-04
피신청인(사용자)이 부서 회식에서 부하 여직원의 허벅지를 더듬는 등 성희롱 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근로자)들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해고하였다. 성희롱 행위를 주도적으로 행한 1)신청인은 신청인 병원 인사규정에서 정한 품위유지 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여 징계 해고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1)신청인의 성희롱 행위에 동조한 2)신청인의 징계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서 부당 해고에 해당된다
재심 신청인
1)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차○환
<위 대리인 : 변호사 오 윤 배>
2)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1동 신○복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금구>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충남대학교병원 병원장 노 홍 규
<위 대리인 : 한국노사연구원 공인노무사 유 경 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에서 1)재심신청인 차용환의 재심 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2)재심신청인 신만복의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2)재심신청인 신만복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사용자) 노홍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0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충남대학교병원 대표이다.
나. 1)재심신청인(근로자) 차용환(이하 "1)신청인"이라 한다)과 2)재심신청인 신만복(이하 "2)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99.9.22. 징계 해고된 자들로서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의 소속 부서인 피신청인 병원 기획예산과 직원 7∼8명은 '99.9.7. 퇴근 후, 병원 인근 매일식당에서 일용직 여사원 이경은의 환영 회식을 가진 사실
나. 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강정희, 이경은은 부서 책임자인 1)신청인 기획예산과장 차용환으로부터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하였다면서 '99,9.10. 피신청인에게 당시 상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피해자 이경은 및 강정희의 진술 요약은 초심 결정문 제1의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참조)
다. 피신청인은 '99.9.13. 병원 기획예산과 회식에 참석한 전 직원에게 당시 상황을 경위서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병원 간부로 하여금 신청인들을 포함한 관련자들과 면담케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사실
라. 1)신청인은 '99.9.8. 병원으로 항의 차 찾아온 여직원 강정희의 약혼자에게 사과하였고, 그의 부모에게도 전화하여 사과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피해자 강정희와 이경은의 집을 수차 방문하여 화해를 요청하였으며, 2)신청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화해서를 받았고, 이들 피해자들에게 '99.9.27 이후 전화 및 방문 시 어떠한 민형사상 처벌도 감수할 것과 회식 자리에서 1)신청인에게 동조한데 대하여 깊은 사죄와 함께 이 건 이후 법적인 조치 등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서로 각서로 확인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99.9.22.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여 1)신청인(과장 차용환), 2)신청인(계장 신만복)에게는 해고를, 직원 이성규에게는 감봉 3월을, 직원 장영수에게는 견책 처분한 사실
사. 신청인들은 부당 해고라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며, 초심 지노위로부터 기각하는 결정문을 2000.1.11. 수령한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각 같은 해 1.19.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사건의 배경 및 경위>
가. '99.9.7. 신청인들의 소속 부서인 기획예산과 직원 이성규가 퇴근 무렵 신입 여직원 이경은의 환영 회식을 갖자고 제의하여 1)신청인, 2)신청인, 계장 이종효, 직원 이성규, 같은 나경수, 같은 강정희, 같은 장영수(오후 8시경 참석) 등이 병원 인근 매일식당에서 오후 7시경부터 회식을 하였음
나. 위 회식 주관자인 1)신청인은 부서 직원 3명이 불참한 것에 대하여 몹시 언짢아 하였으며, 1)신청인이 분위기를 전환한다며 결혼 예정인 여직원 강정희에게 혼전 임신에 관계된 성적인 농담을 하였고, 2)신청인을 포함한 다른 참석자들도 이에 동조하거나 웃으면서 회식이 진행되었음
다. 2)신청인을 포함한 회식 참석자들은 동동주 8항아리를 시켜먹으면서 잡다한 이 기를 하는 도중에 1)신청인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신입 여직원 이경은에게 성추행에 가까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음
라. 다음 날 여직원 강정희가 1)신청인을 찾아가서 회식 장소에서의 성희롱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이들은 '99.9.11. 병원장에게 회식 장소에서의 성희롱 경위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달함으로써 피신청인 병원에서도 알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전원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케 한 후 징계 조치를 하게 되었던 것임
마. 피신청인은 회식에 참석한 남자 직원 중 계장 이종효, 직원 나경수를 제외하고는 신청인들, 직원 이성규, 직원 장영수에 대하여 '99.9.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희롱의 당사자인 1)신청인에 대하여는 해고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성희롱 방관 및 동조 행위를 이유로 2)신청인에게 해고, 직원 이성규에게 감봉 3월, 직원 장영수에게는 견책으로 징계 조치하였음
< 1)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1)신청인은 재심 신청 시 이유에서 "초심 지노위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전부 불복한다"는 외에 "초심 지노위 주장과 그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서 추가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음 ( 1)신청인의 초심 장은 초심 결정문 참조)
< 2)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가.'해고'란 근로자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중징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더 이상 고용 관계의 지속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징계 양정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귀책사유의 정도 및 다른 근로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본 건 직장내 성희롱에 따른 징계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에 의거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부서 전환 등 적절한 징계 양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피신청인 병원 인사규정에 의하면, 제61조에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1호)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9조에 의하면 "징계 양정의 기준(별표5)은 품위유지 위반의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등, 징계 양정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피신청인은 징계 양정에 있어서 부당한 징계를 한 것임
다. 피신청인은 징계를 하면서 회식에 참석한 남자 직원 6명중 성희롱은 주도적으로 1)신청인만 자행하였고, 나머지 5명의 남자 직원은 1)신청인의 성희롱 행위를 방관하고 일부 동조한 잘못밖에 없음에도, 이들에게 불공평한 처분을 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같이 회식에 참석하여 분위기에 휩쓸렸던 계장 이종효, 직원 나경수에 대해서는 경징계조차 회부하지 않았고, 직원 장영수에 대해서는 가장 가벼운 견책, 직원 이성규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3월을 하였으나, 유독 2)신청인에 대해서만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행위자들간에 징계 양정의 형평성을 일탈한 것임
마. 피신청인 병원의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위반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신청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의 언어에 장단을 맞추어 결과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성희롱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는 술좌석이었고, 상사가 주도한 성적 농담에 동조했던 행위인 점으로 보아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같이 동조한 직원 이성규 및 장영수에게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경징계(감봉 및 견책)를 하면서도, 2)신청인에게는 이들 보다 2단계나 더 무거운 해고를 한 것은 징계 양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
바. 2)신청인은 '95.12.31.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인사규정 제72조에 의거 징계 양정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임에도, 이러한 징계 경감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인사규정의 징계 감경 원칙을 위반한 처사임
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1의5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따라서 2)신청인의 행위가 단 한번의 취중 언어적 성희롱에 동조한 것을 이유로 29년간 공직 생활을 그만두게 하는 조치는 너무 지나친 것임
아. 초심 지노위에서는 "회식 석상에서 2)신청인은 자리를 배치하면서 계획적으로 이경은양과 다른 여직원들을 남자 직원 사이에 않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2)신청인은 자리를 계획적으로 배치한 사실이 없으며, 여직원 이경은이 2)신청인에게 써준 화해 각서는 직장 상사로서 회식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실과 부하 직원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과정에서 이경은의 집을 방문하였고, '99.9.20. 2)신청인에게 전화가 먼저 걸려와서 화해 각서를 작성한 것임
자. 위와 같은 사태는 잘못된 음주문화에 익숙해 있는 상태에서 상사가 주도하는 성적 농담에 대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웃고, 일부 동조한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됨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많은 반성과 함께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데 대해서 피해 당사자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직장 생활에서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모든 행동에 조심을 기하겠아오니 선처를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사건의 배경 및 경위>
가. 피신청인 병원 기획예산과 직원 회식이 '99.9.7. 병원 뒤쪽에 있는 매일식당에서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계장 이종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 여사원 이경은의 환영식이 있었음
나. 위 회식 석상에서 1)신청인은 부서장으로서의 직무와 도리를 다하여 부서를 통솔할 책임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무상 위력으로 시간제 여직원인 이경은을 성폭행하려 하였고, 결혼을 앞둔 여직원 강정희에게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과 폭언을 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다. 2)신청인은 1)신청인의 성희롱과 폭언을 저지하여야할 직책에 있음에도 직무와 도리를 등한시하였으며, 오히려 회식자리에서 여직 의 자리를 계획적으로 배치하여 술을 따르도록 함은 물론이고 과장인 1)신청인이 온갖 추행과 폭언을 함에도 이에 동조하였음
라.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인 이경은과 강정희의 진술에 의하여 피신청인 병원 자체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으며, 방송 등 언론에 보도되면서 병원의 대외 이미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피해자 이경은의 진술>
① 차과장님은 갑자기 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② 한 수 더 떠 이선생님은 "제가 내일 아침에 사무실 좀 썰렁하게 하겠습니다"라며 말하자, 신계장님은 "함께 돕겠다"며 맞장구를 쳤다.
③ 과장님이기에, 어렵기에, 어이 없이 아무 말 못하는, 대항도 하지 않는 저의 허벅지를 갑자기 더듬기 시작 … 허벅지의 3/5까지 손이 올라 …
④ 팔로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했지만 제가 팔을 옆구리에 붙여 손을 넣지 못하게 하자, 남방 밑으로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⑤ 강정희 선생은 가슴이 작아 만질 것도 없다며, 저와 비교 …
⑥ 제 가슴으로 다시 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막자 무작정 끌어안았습니다
⑦ 할 수 없이 가방을 들려는 저를 테이블 옆쪽의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행히도 주인 아저씨로 보이는 한 분이 누워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라고 대꾸했지만 막무간이었습니다. "사람 있어요"라고 하자. 그 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아저씨에게 하고 나왔습니다
⑧ 매일 앉아서 차과장님을 보고 있자면 소름 끼칩니다
⑨ 병원 내에서 처리할 수 없다면 저 스스로가 매스컴에 알리고 법적 소송을 하겠습니다.
⑩ 차과장님은 과장님들 사이에서도 제일 나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과장님들은 자신의 말에 껌뻑 죽는다라며 회식은 업무의 연장임을 강조했다
⑪ 심지어 원장님의 퇴임 후엔 차과장님이 차기 총무과장이라고 뽐내며, "경은이 너도 열심히 내 말만 잘 들어. 그럼 넌 내가 올려 줄거야"라고 했습니다
⑫ 이선생님과 신계장님은 차과장님이 화가 났다며 강정희 선생님과 저를 보고 "과장님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⑬ 옆에 있는 이성규 선생님은 더 화를 내며 저는 과장님의 말을 듣기 전에 담당 선생님인 자신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제 환영식임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강정희의 진술>
① 회식장소에 경은이와 내가 일찍 도착했기에 맨 끝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오고 나니깐 내 예상대로 자리 배치는 다시 되었다. 물론 경은이가 차과장 옆에 앉게 되었다
② 나는 이미 차과장의 손버릇을 알고 있기에 옆에 앉아있는 경은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차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보란 듯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더듬기 시작했고 노골적으로 밀착했다.
③ 그러면서 나에게 며칠 전에 아픈 것을 탓하며 아이를 가졌다고 대뜸 말하였다. 나는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거냐"며 반문을 했다. 그 뒤로 차과장이 너가 아이를 가지지 않았으면 냉장고를 사 주겠다고 말하였다.
④ 한참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앞에 앉은 경은이에게 차과장 손이 날렵하게 만지고 있었다.
⑤ "너는 가슴이 작아서 만질 것도 없어."라며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⑥ 그래서 내가 경은이에게 "너 일기장에다 다 써라"하며 은근 슬쩍 말했더니 그때서야 차과장이 내 눈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⑦ "이번에 결혼하기 일주일전에 자기에게 들리라"고도 했다.
⑧ 차과장은 "정희 너는 거시기도 클거야"하며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했다.
⑨ 차과장이 회사에 머물러 있는 한 제2, 제3의 피해자가 또 발생할 것이다
⑩ 회사측에서 강한 처벌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끝까지 그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차과장 이하 그 사람들에게 또한 가중의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⑪ 내가 3년 동안 일구어놓은 그 직장을 나올 만큼의 대가가 차 과장의 그 못된 행동과 바꿀 수 없지만 나만의 피해자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므로 용기내어 이 글을 쓴다.
⑫ 이 말에 자기는 아무리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자 신계장은 크게 웃고 말았다. 그리고는 차과장이 신계장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를 놓고 버젓이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했다.
⑬ 나는 차과장 옆에서 경은이를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물통을 집어달라고 했다. 경은이는 앞으로 가서 물통을 주고 바로 내가 눈치를 보내어 그 쪽으로 떨어져 앉으라고 했다. 그러나 차과장은 또 다시 경은이를 자기 옆으로 데려다 앉혔다.
⑭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어 밖에 애인이 와 있어서 가봐야겠다고 하니깐 이성규선생이 버럭 화를 냈다.
<징계 해고의 근거>
피신청인 병원 인사규정 제61조(징계사유)에서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62조(징계의 종류 및 구분)에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9조(징계의 양정)에서는 7.품위유지위반 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72조(징계의 감경)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가 ①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②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병원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1)신청인의 징계 사유 정당성>
1)신청인은 '95.8.21. 총무과 인사계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여 왔고, 징계 해고 당시에는 병원의 주요 업무인 기획예산과의 총괄 책임자인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99.9.7. 부하 여직원 이경은을 회식 석상에서 온갖 성추행과 성 폭언 및 성희롱을 하여 같이 참석한 여직원 강정희가 직원을 내는 등 병원의 간부로서의 지켜야 할 품위와 최소한의 윤리마저 저버렸음
① 신입 직원을 보살피고 이끌어야 할 부서장의 위치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성추행을 하였고, 성폭력까지 하려 하였으며, 신입 직원 이경은의 진술서에 의하면 1)신청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경은을 옆자리에만 앉히려했고, 다른 핑계로 다른 자리에 앉으려하면 화를 내며 어떻게든 검은 속셈을 내보였으며, 더욱이 성추행에 반항하는 이경은을 회식장소 옆방으로 밀쳐 넣고 성폭행 하려했으나 그 방에서 TV를 보던 남자로 인해 좌절된 것은 피해자 이경은의 진술대로 이런 일이 갑작스런 사고가 아니었고 오로지 처음부터 숨겨진 검은 의도에 의해 일어났던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임
② 위와 같은 사실은 여직원 강정희의 진술에 의하면 그녀의 예측대로 이루어졌고, 1)신청인의 손버릇은 이미 그 정도를 넘어 이경은의 허벅지를 더듬는가하면 노골적으로 밀착하여 다리 위에 손이 올라가 만지작거리는가 하면, 술이 취했다고 하지만 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고, 정신이 멀쩡한 것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할 것임
③ 성희롱이나 성폭언이 상관으로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극에 달하였다는 사실이며, 결혼을 앞둔 여직원 강정희에게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면 냉장고를 사주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가슴이 작아서 만질 것도 없어"라고 말하는 등 부서 책임자인 과장으로서 체통도 위신도 없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고, "결혼하기 일주일전에 자기에게 들르라"하고, "정희 너는 거시기도 클거야"는 등 상관으로서 입에 담지 못할 성폭언 및 성희롱을 자행하였음
④ 현재 병원의 여직원 수가 600여명에 달하고 있는 병원에서 신청인과의 근무는 누구든 기피할 것임은 물론이고 신청인이 만약 계속 근무한다면 직장내의 분위기는 공포나 긴장의 연속이 될 것이며, 병원발전에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그가 어른거리는 곳에는 피해자 이경은이 진술했듯이 "소름끼치는 섬뜩함"이 늘 따라다닐 것임이 분명하므로 인사규정 제69조 별표5의 품위유지 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 2)신청인의 징계 사유 정당성>
2)신청인은 '99.9.7. 신입 직원 이경은을 환영하는 회식 석상에서 계장으로서 부하 직원에 대한 성추행 및 성폭언·성희롱을 제지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추행 및 성희롱을 조장하는 등 불미스런 사태의 동조자로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였음
① 2)신청인은 기획예산과 기획계장으로서 근무 중에 부서 회식장소에서 테이블의 맨 끝에 나란히 앉아있던 여직원 이경은과 강정희의 자리를 바꿔 배치하여 이경은을 과장 옆으로 앉게 하였고, 회식 참석 인원이 적다고 화를 내는 과장에게 여직원 이경은, 강정희에게 술을 따르라고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과장의 성추행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성추행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였던 결정적 요인이 된 것임
② 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사무실 이야기와 여직원 강정희의 결혼 이야기를 하던 중 결혼도 하기전의 여직원에게 과장이 "임신을 하였다"고 농담하며 내기를 거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할 때, 2)신청인은 "내기에 지면 어떻하냐"고 하면서 "과장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고, 차과장이 "불임수술을 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며, 신계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등 결혼을 앞둔 여직원을 여러 직원 앞에다 두고 과장과 2)신청인이 책임 운운하며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는바, 이는 계장으로서의 직무와 도리를 망각하고 과장의 성희롱 행위를 동조하였던 것임
③ 2)신청인은 계장직분으로서 부하직원을 보살피고 잘 지도하여야 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부하 여직원에게 "과장님 말 잘 들어야 돼"라고 말하여 과장에게 아부를 하며, 부하직원을 궁지에 몰아넣어 과장이 성희롱하는데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성추행을 하는데도 이를 방관만 하였으며, 성희롱에 대하여도 농담으로 치부하면서 웃는 등 계장으로서의 직분과 도리를 망각하였음
④ 2)신청인은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실관계를 은폐시키려 하는 등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상관의 성추행이나 성폭언을 바로 면전에서 보았으면서도 술을 많이 마셔 "과장의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큰소리가 아니면 그 말뜻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인 이경은과 강정희와는 정반대의 진술을 하였음
⑤ 2)신청인은 무능한 관리자의 표본이라 할 것임. 누구보다도 과장의 직근거리에서 근무한 사람이 과장의 버릇이나 태도를 몰랐을 리 만무하며, 설사 몰랐다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입증한 것이고, 피해자 이경은은 과장의 일거수 일투족마다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기 방어에 바빠 진땀을 뺏을 때, 여직원 강정희도 과장으로부터의 흉칙한 검은 의도를 막아보려는 뜻에서 때로는 물통을 주고, "떨어져 있으라, 너 일기장에다 다 써라"고 하기도 하고 밖에서 전화를 걸어 "병원을 그만두는 일이 있어도 빨리 나오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2)신청인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를 방관하였다면 계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할 것임
⑥ 2)신청인은 '97.12.11. 연수원 근무 시 공금횡령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모든 언행을 근신하며 계장의 직분을 지켜야 함에도 옛 사실을 전혀 망각한 채, 이번 사태를 몰고 온 장본인이기에 일벌백계로 엄히 징계하는 것만이 병원 여직원 중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2)신청인은 자신의 공적사항을 들어 징계의 감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는 감경을 고려할 일말의 가치도 없는 것임
< 2)신청인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론>
2)신청인은 본 건 전모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가 초심에서 진실이 밝혀지자 사건의 주범이 1)신청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된 자로서 행위자들간의 형평성이 현저히 일탈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주장임
① 회식 참석자 중 계장 이종효는 사전 약속으로 당일 19:10 잠시 참석하였다가 이석하였고, 직원 나경수는 당직근무 때문에 당일 20:00 직후에 바로 나왔다는 사실을 참고하였으며, 직원 장영수에게 가벼운 견책 처분한 것은 당일 20:00 회식장소에 도착한 후 21:00에 헤어졌고, 피해근로자의 간청을 보아 전혀 혐의가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징계에 회부하지 않았던 것임
② "주범인 차용환의 해고에는 변론이 있을 수 없고 동조 및 보조자인 이성규 및 장영수에게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경징계를 했다"는 주장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징계의 양정은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비위의 도가 가장 중한 정도를 1이라 볼 때 비위의 도가 좀 떨어지는 자가 2, 그보다 덜한 자가 3, 등 이러한 순으로 양정을 정해야 할 것이므로 1)신청인과 같은 선상에 두고 징계 해고 처리한 것은 2)신청인의 조직내의 위치가 주범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인식됐기 때문임
③ 2)신청인은 사건 전모에 대하여 "술이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는 등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하였고, 식당주인에게 사실무근인 확인서를 받는 등 사건을 왜곡시키려고 하였던 점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해고로 결정을 하였던 것임
④ 또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이성규는 양안의 시력이 거리측정이 안돼 눈앞에서 전개되는 장면을 볼 수 없는 신체결함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3개월 감봉처분을 한 것은 징계 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는 2)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임
2)신청인의 '95.12.31.자 국무총리 표창은 공적으로 수상된 것이 아니고, 병원이 공사화 되면서 공무원 신분이 사원의 신분으로 전환됨으로써 부수적으로 수상한 것일 뿐, 결코 공적이 있어 수상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전 직원의 정서를 반영하여 징계 감경 없이 해고로 결정한 것이고, 또한 '97.12.11. 직원 연수 시의 감봉 3개월의 징계 사실은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 본 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1)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기획예산과 과장으로, 2)신청인은 같은 과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99.9.7. 저녁 병원 인근 매일식당에서 소속 부서 직원이 모인 가운데 신입 여직원 이경은의 환영 회식을 가진 사실이 있다.
위 회식에 참석한 여직원 강정희, 이경은은 1)신청인이 소속 부서장임에도 회식 중에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폭행까지 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1)신청인은 옆에 앉은 신입 여직원 이경은의 어깨를 감싸 안는 행위, 허벅지의 3/5까지 손을 넣어 더듬는 행위, 팔로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한 행위, 남방 밑으로 손을 넣어 더듬는 행위 등 성희롱을 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그 순간을 피하려는 여직원 이경은을 식당 내 옆 방으로 밀어 넣어 성폭행을 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이 참석한 여직원 강정희와의 가슴을 비교하면서 "강정희의 가슴은 작아서 만질 것도 없다", 결혼을 앞둔 여직원 강정희에게 며칠 전 아픈 것을 탓하며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면 냉장고를 사 주겠다.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자기에게 들리라. 정희 너는 거시기도 클거야"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을 하였으며, 같은 회식에 참석한 2)신청인과 다른 직원들도 1)신청인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면서 1)신청인이 화가 났다면서 "과장님에게 술을 따르라", 1)신청인이 여직원 강정희에게 "임신하였다"면서 "내기를 하자"고 할 때, 2)신청인은 "내기에 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과장이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1)신청인이 "불임 수술을 하여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자, 2)신청인은 "책임져야 한다"라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회식 장소에서 술을 많아 마셔 위와 같은 성희롱 행위와 성폭행을 하려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사실적이며, 신청인들과 함께 징계을 받은 직원 이성규의 진술에서도 위와 같은 성희롱 관련 행위가 있었다고 하였고, 신청인들이 피해자의 약혼자와 부모들에게 사과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이 여직원 강정희와 이경 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1)신청인은 소속 부서장이면서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주도적으로 행사하여 직접적인 가해자로 볼 수 있고, 그가 행한 성희롱 행위 또한 취중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볼 수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인사규정 제69조 별표5의 품위유지 위반 중 비위의 도가 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2)신청인은 1)신청인의 위 성희롱 행위 시 이에 동조하였을 뿐, 피해 여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들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비위 책임을 물음에 있어 1)신청인에 대한 징계 해고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할 수 있으나, 2)신청인은 1)신청인이 주도적으로 행한 성희롱 행위에 단순히 동조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명령을 일부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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