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수습기간 2개월 후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 에 해...
- 번호
- 2000부해581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신동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11. 1. 2000부해675 결정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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