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수습기간 2개월 후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 에 해...

번호
2000부해581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신동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11. 1. 2000부해675 결정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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