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정년을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 번호
- 2000부해582
- 일자
- 2002-06-28
새로 개정된 단체협약에 의거 정년퇴직처분을 하자 동 단체협약이 노 동조합의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결 후 관계기관 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따라서 동 단체 협약의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정년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임 을 주장하는 사건에 대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230명이나 조합원수 가 220명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노조위원장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 는 자로 보기에 충분하고, 동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교섭위원 전원 이 서명한 새로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규약의 정한 바에 따라 총회 를 거치지 않아 조합원들이 그 책임을 묻거나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 지 않은 위법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 동 단체협약의 정한 바에 따라 정년 에 이른 신청인에게 정년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심 신청인
문 청 길
재심피신청인
동아상운(주) 대표이사 신 현 팔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정년퇴직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즉시 재심피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되 해고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문청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5. 2.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 4. 30. 정년퇴직처분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현팔(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동아상운(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근로자수가 230여명인데 동사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수가 220여명이고, 1999. 11. 5.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동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신청외 "길종연"이었던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의 노사는 1999. 11. 5. 구 단체협약('96. 10. 26~'98. 10. 25)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 단체협약('98. 10. 26~2000. 10. 25)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은 근로자측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위원장 길종연, 부위원장 김대곤, 박한열, 교섭위원 손동배, 조동수, 간사 조직부장 오희수와 사용자측에서 대표이사 신현팔, 전무 김동연, 상무 정경표, 간사 총무 김정호가 서명한 사실.
다. 신 단체협약 제24조(정년)는 "조합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이 있는 월의 말일로 정한다(단, 성실근무자에 한하여 노사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의 생년월일은 1940. 4. 28이며,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4조(정년)를 적용하여 2000. 4. 30부로 신청인에게 정년퇴직처분을 한 사실.
마. 2000. 7. 11. 신청인이 제기한 본 건 구제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11. 8. 초심지노위로부터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11. 16.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경위
1) 노조 임시총회 소집요구
피신청인 회사는 1982. 2. 24.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으나, 설립 이래 조합원들의 총의를 반영하거나 조합원의 요구를 대변하기 보다 오히려 회사의 입장을 공공연히 옹호하는가 하면, 조합비의 사용내역을 미공개하고, 감사도 공석으로 비워두는 등 비민주적으로 조합운영을 계속하여왔음.
신청인 등은 노조의 비민주적인 조합운영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9. 9. 9.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같은 해 9. 13. 조합원 조승구 외 168명 명의로 노조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도봉구청장에게 신청인을 지명권자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음.
2) 노조 집행간부의 신청인 폭행
1999. 11. 9경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서에 신청인이 소집권자로 기재된 것을 이유로 부위원장 박한열을 비롯하여 노조집행 간부들이 "너, 이 새끼가 총회 소집권자구나, 너 고정 타고 있지, 너 스페어기사(보조기사)로 내리게 안하는가 봐라"는 등 폭언과 함께 신청인 등에게 집단폭행을 가하였음.
3) 회사측의 불이익 조치
피신청인 회사는 노조운영을 민주화하려 했던 신청인의 노력에 반감을 갖고 고정기사에서 대기기사로 보직을 변경하였는 바,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을 이유로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그 시정을 촉구하였는데, 회사측은 사전 예고도 없이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63세에서 60세로 변경되었다며 4. 27경 신청인에게 정년통보서를 보내왔음.
나. 피신청인 주장의 부당성
1) 단체교섭 진행 주장
피신청인은 1998. 9. 18부터 무려 20차례 가까운 노사교섭을 계속했다고 주장하나, 통상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교섭위원을 선정하고 교섭사항에 대하여 총회 등에서 논의하거나 최소한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합원도 모르는 단체교섭을 20차례 가까이 진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2) 특정인 대상 단체협약 개정
단체협약은 통상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노사관계질서를 규율하는 것인데, 피신청인은 평소 회사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조합원 신청외 오희원, 같은 김성식 등을 해고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과 총회 소집권자로 지정된 요청서를 관할구청에 제기한 후 빚어진 조합간부들의 신청인 폭행 및 대기기사 발령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노조와 회사측은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을 개정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음.
3) 단체협약 개정 적법 주장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이 회사와 노조측의 합의로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단체협약(1996. 10. 26~1998. 10. 25)과 신 단체협약(1998. 10. 26~2000. 10. 25)을 비교할 때 무려 20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다는 단체협약이 정년을 63세에서 60세로 고치는 것 외에는 다른 개정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바, 상식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이런 단체협약을 유효한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고, 단체협약의 앞면에 협약기간을 1998. 10. 26부터 2000. 10. 25까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 개정일은 1999. 11. 5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체결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4) 다른 근로자의 정년퇴직
신청인은 신청인 외에도 정년에 이른 다른 근로자도 퇴직을 시켰다고 주장을 하나, 일부 근로자는 정년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직서 제출을 받아 처리한 것으로 정년처리가 일관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와 불편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고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평소 피신청인 회사와 불편하였던 사람들을 퇴직시키기 위하여 정년규정을 이유로 정당한 퇴직처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결 어
피신청인은 적법한 단체협약 갱신에 의한 정년도달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하게 단체교섭이 진행되어 온 바 없을 뿐더러, 피신청인이 주장하듯 몇몇 조합원을 해고시키기 위하여 정년규정을 개정한 사정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단체협약 갱신은 정당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그 권한을 심히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정년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아니할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정당한 단체협약 개정 및 정년퇴직
1) 피신청인 회사는 1982. 2. 14.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노사가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2) 피신청인 회사는 구 단체협약이 1998. 10. 25. 만료되기 때문에 같은 해 9. 18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가졌으나, 제24조(정년) 및 제54조(학자금)의 쟁점사항이 타결되지 않아 진통을 겪었는 바,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단체협약을 갱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터무니가 없는 것임.
3) 협의를 진행하던 1999. 9. 7경부터 노노분쟁이 발생하여 같은 해 10월 말경까지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하다가, 분쟁이 마무리된 후 교섭을 재개하여 같은 해 11. 5.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노조 간부의 신청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단체협약이 갱신되었는 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임.
4) 신청인은 현재도 만 60세가 넘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며 형평성이 없음을 주장하나, 정년을 63세에서 60세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갱신하기는 하였으나 60세가 넘는 근로자를 모두 정년퇴직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노사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하였는데, 지금은 2000. 2. 29. 노사협의회에서 1년간 정년을 연장시키기로 합의한 신청외 김봉희 외에는 없음.
5)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개정을 통하여 정년규정을 63세에서 60세로 단축시킨 이유는 60세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신청외 오희원, 같은 김성식은 정기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신청외 배건부는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하는 택시회사로서 고민 끝에 단체협약에 이를 반영하였는 바 부득이 한 조치였음.
6) 동 개정된 단체협약 제24조(정년)에서 "조합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이 있는 월의 말일로 정한다(단, 성실근무자에 한하여 노사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1940. 4. 28이므로 2000. 4. 30자 정년퇴직 통지를 하였음.
나. 신청인은 노사 대표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단체협약을 갱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떤 근거로 이를 주장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허위 사실을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신청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다. 결 론
이 사건은 이미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통하여 심판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명칭만 변경하여 제기하였을 뿐인 바, 노동위원회는 앞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판단에서 정년에 도달되어 근로자의 신분이 상실된 상태임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기각"을 한 바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바,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수가 230여명인데 대하여 조합원수가 220여명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동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 1999. 11. 5. 피신청인 회사의 노사가 체결한 새로운 단체협약('98. 10. 26~2000. 10. 25)은 근로자측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위원장 길종연, 부위원장 김대곤, 박한열, 교섭위원 손동배, 조동수, 간사 조직부장 오희수와 사용자측의 경우 대표이사 신현팔, 전무 김동연, 상무 정경표, 간사 총무 김정호가 서명하였음에 비추어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다.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이 이와 같다면, 변경된 새로운 단체협약 제24조에서 조합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그 시기는 만 60세가 되는 날이 있는 월의 말일로 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1940. 4. 28이므로 2000. 4. 30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정년퇴직을 시킨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신청인은 일부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을 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을 주장하나, 동 단체협약 같은 조 단서에서 "단, 성실 근무자에 한하여 노사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년 이후의 고용여부는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인 바, 피신청인이 정년퇴직자 중에서 노사협의를 거쳐 특정인만을 계속 고용하더라도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마.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을 갖는 노사 당사자의 서명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 바, 설사 신청인의 주장대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총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체결 후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이 조합간부에 대하여 책임을 묻거나 관계기관이 미신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성질의 것이지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부인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바.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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