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대기 발령 상태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여 제출한 희망퇴직신청...

번호
2000부해59
일자
2002-01-22

피신청인(사용자)은 분당올림픽스포츠센타 직제가 축소 시행되기 전에 신청인을 본사 대기 발령 후,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등 희망퇴직을 권유하여 신청인이 심리적 압박감에서 작성 제출한 희망퇴직신청서와 사직서는 진의 의사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면직 조치는 부당하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22-6 김 자 중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2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표이사 노영철

<위 대리인> 디에스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박두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면직 조치는 부당 해고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사용자) 노영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근로자) 김자중(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희망 퇴직을 신청하여 '99.7.31. 면직된 자로서 이는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분당올림픽스포츠센타 직제 축소를 이유로 '99.2.13. 신청인을 대기 발령하였으며, 동 센타의 축소된 직제는 '99.3.16.자로 시행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정부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방침"에 따라 조직 축소 및 인력 감축, 시설물의 민간 위탁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하였으며,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①퇴직기준일('99.7.31) 전일까지 근속 처리 ②근무실적에 대한 실적수당 지급 ③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교육 경비 지원(75만원까지) 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사실

다. 신청인은 '99.3.10. 희망퇴직신청서와 자필 사직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3.12.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 등 4명의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전원 같은 해 7.31. 자로 희망 퇴직시키기로 의결한 후, 같은 해 3.13. 대기 발령 조치한 사실

라. 신청인은 희망퇴직 신청 후 교육비 75만원을 보조받아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경매과정에 등록한 사실

마. 신청인은 '99.6.28. "희망퇴직신청철회 요청"을 서면으로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같은 해 7.31자로 면직 조치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인 규정 제152조의 3(희망퇴직) 제1항에 "대표이사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이 정년 전에 퇴직할 수 있는 희망퇴직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항에 "희망퇴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및 부칙 제2조(공단 전입직원에 대한 특례) 제1항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으로서 회사에 전입된 직원은 공단본부와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에 의하여 전입된 직원은 회사 직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채용 시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공단 보수 수준의 호봉을 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부당 해고라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문을 2000.1.15.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1.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두 차례('98.10.12. 및 '99.2.13.)의 대기 발령은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인사권 남용임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제1차 대기 발령은 당시 공원관리 장으로 있던 신청인을 아무런 사유나 근거 없이 당시 사장 정재원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개인 감정 등으로 대기 발령함으로 즉시 부당함을 항의하여 다음 날인 '98.10.13. 분당올림픽스포츠센타 관리과장으로 보임되었음

다. 피신청인은 '99.2.13. 분당올림픽스포츠센타 관리과장으로 있던 신청인을 아무런 사유나 근거 없이 대기 발령을 시행하여 즉시 항의하였으나, 대기발령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 사장인 정재원이 공단이사장 이연택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98.10.12. 1차 대기 발령되었으므로 이와 연관하여 다시 대기 발령되었다"고 총무과장 한상철이 진술('99.2.10)하고 있는바, 이는 무원칙적이고도 불법적인 대기 발령임

라. 아울러 직제규정에 있는 분당올림픽스포츠센타 관리과장인 신청인을 부당 대기 발령한 뒤, 동 센타 운영과장 주현수로 하여금 관리과장직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또한 조정호사업소장(일반직 1급 또는 2급)을 보임시킴에 있어 일반직 2급인 신청인이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었음에도 기술직 3급 김현용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은 인사규정 제57조(보직관리의원칙) 제5항을 위배하여 시행된 불공정한 인사 조치로서 인사권 남용임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99.2.13.자로 이미 불법 부당 대기 발령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해 3.13. 대기 발령시키는 등 이중 대기 발령(중복발령)은 먼저 시행된 신청인에 대한 대기 발령이 불공정하였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중복 인사명령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 인사행위임

바. 피신청인은 노사가 정한 합리적,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대기 발령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체, 신청인을 무원칙하게 대기 발령하였음

<고용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

① 징계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직원

② 보증 또는 금융 거래행위로 회사의 품위를 손상한 자 또는 물의를 야기한 자

③ 청탁 또는 정실에 의하여 특채 또는 승진된 직원

④ 최근 3년간 근무평정을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저조한 자

⑤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가 동시 근무중인 직원중 1인

⑥ 근무태만 또는 불성실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거나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한 자

⑦ 정년 잔여 기간이 3년 이하인 자

⑧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자

⑨ 퇴출사업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

사. 피신청인은 특별 용 예정자(1급 강태성 등)를 사전에 내정해 놓고 신청인을 대기 발령시킨 후, 이들을 특별 채용한 인사 행위는 비도덕적이고 선량한 직장 풍속을 해치는 불법 행위로서 무효임

<특별채용 현황>

- 98.11.14. 1급 한덕상(특채에 따른 노조의 집단 시위)

- 99. 3.16. 1급 강태성( " " )

- 99. 8. 계약직 강기주(사업개발 담당)

아. 피신청인은 '99.2.13. 불법적인 대기 발령 후, '99.3.9-3.10. 피신청인 회사 상임이사와 대표이사가 신청인을 호출하여 "한광수 분당올림픽스포츠센타관장과 김근영 부장은 이미 희망 퇴직을 신청하였고, 정경철 부장도 곧 희망 퇴직을 신청할 것이니 이제는 신청인만 남았다"고 하면서 "빨리 희망 퇴직을 신청하라"고 강제 종용 및 권고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대기 발령 중이니 이번에 희망 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3월말로 직권면직(해고)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된다"면서 희망퇴직을 집요하게 종용하면서 강제로 권고하므로 만성 간염에 시달려 온 신청인으로서는 심리적 압박감에 못 이겨 궁박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진의 아닌 의사 표시로서 '99.3.10. 희망 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는 사회 또는 직장질서에 하는 행위이므로 무효임

자. 신청인은 희망 퇴직 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면직 인사 발령 전에 표시한 "희망퇴직 신청의 철회 의사 표시"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권리임에도 초심 지노위에서는 심리 미진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차. 초심 지노위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희망퇴직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99.3.12. 인사관리위원회에서 희망퇴직 적정 여부 심의, 의결 당시 신청인의 근로계약 해지 청약의 의사 표시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이미 해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후에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청약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신청인의 주장대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발생 전에 사직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신청인이 추진한 정부의 경영혁신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희망퇴직 직원들이 퇴직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며,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결정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황과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는 등 심리 미진으로 부당한 결정임

카. 신청인은 불가피한 비진의 희망 퇴직 신청을 '99.3.10.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6.28. 동 희망 퇴직 신청에 대한 철회 요청을 할 때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희망 퇴직 승낙 의사 표시를 받은바 없으며, 같은 해 7.30.에 가서야 면직 인사발령(퇴직일자: '99.7.31)을 통하여 비로서 퇴직 승낙 의사의 합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음

타. 피신청인이 '99.3.12. 개최한 인사관리위원회는 신청인 등 4명의 희망 퇴직 신청자에 대한 희망 퇴직 적정 여부를 심의 의결한 것이지, 공법인의 설립 또는 공무원 임용 등과 같은 형성 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근로계약 해지 청약 승낙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신청인이 시행한 같은 해 7.30. 면직 인사발령만이 퇴직 승낙의 의사 표시라 할 수 있을 것임

파.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공원관리부장으로 근무 중 오륜호수가든 소송업무와 관련한 강제 집행 및 명도 소송 업무 수행 시 동 업무 지식 부족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이와 유사한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99.2.13.이후 대기 발령 중인 같은 해 3.10. 우연한 기회에 신문광고를 보고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동 과정교육이 야간에 있다기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시간이라고 판단되어 다니게 되었고, 피신청인이 동 교육비를 반환 요구 시에는 언제든지 반환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98.8월 정부로부터 "정부출연·위탁기관경영혁신방침"에 의거 인 감축 및 경상비 삭감 등의 요구를 받고 조직 축소 및 인력 감축, 예산 삭감 등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으며, 이 중 체육시설물의 민간 위탁계약 체결이 늦어져 올림픽스포츠센터 4개소 중 2개소(분당, 일산)는 '99.11.1자로 민간 위탁으로 경영하게 되었고, 나머지 2개소(평촌, 선수촌)는 2000.2월말 민간 위탁하므로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을 완료하게 되었음

나. 피신청인 회사는 이러한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98.9월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처리하여 왔으며, '99.3월에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신청인도 같은 해 7.31자 희망퇴직신청서와 사직원을 같은 해 3.10. 제출하여 회사에서는 같은 해 3.12. 인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신청인을 포함한 희망퇴직 신청자들의 퇴직 신청을 승낙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 등은 같은 해 3.13. 대기 발령 및 통지를 하였음

다. 피신청인 회사는 희망퇴직 신청자들에 대하여 사전에 제시한 ①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근로제공 의무 면제(재취업, 전업, 창업을 위한 교육 등 준비시간으로 활용) ②희망 퇴직일까지의 임금 지급 ③전업 또는 창업을 위한 교육비 보조(최고 한도액 75만원) ④퇴직위로금(상여금을 포함한 월평균임금의 45% 상당액×6개월) 지급 등 보상을 함에 따라 신청인도 희망 퇴직일인 99.7.31까지의 근로제공 의무 면제, 임금지급, 교육비 보조(75만원), 퇴직위로금 등을 받았음

라. 신청인은 약정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일이 다가오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희망퇴직 위로금이 97년도에 시행된 명예퇴직자 보다 적고,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불안한 직장분위기 속에서 종용에 의해 희망퇴직 신청을 하게되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99.6.30. 퇴직신청철회요청서를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였음

마. 신청인은 '99.3.10. 희망퇴직자 모집에 스스로 응하면서 희망퇴직신청서와 퇴직일을 같은 해 7.31.자로 하는 자필 사직원을 작성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며, 급여담당 직원에게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게 하여 금액까지 확인한바 있음

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 이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 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 해지의 청약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특별히 근로계약 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 것임 (대법원 '94.8.9. 94다14629 참조)

사. 신청인이 임금, 교육비보조, 퇴직위로금 등 희망퇴직에 따른 보상금 내용을 충분히 알고 사직일을 '99.7.31자로 하여 '99.3.10.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자필 사직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이며, 피신청인이 같은 해 3.12. 이를 승낙함으로써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를 같은 해 7.31자로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후 같은 해 6.30. 신청인이 위 합의에 반하여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신청인이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 해지 후 보상금을 받고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임

아. 더욱이, 신청인은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99.3.11. 전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등록(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매전문가 양성과정, 교육기간: 99.3.23-5.26) 하고는 회사에 교육보조비를 청구하여 교육까지 받았으며, 또한 임금, 상여금을 같은 해 3월부터 이의 없이 받아오는 태도를 보여 오다가 이를 파기하려는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희망퇴직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 퇴직 철회로 인한 잉여인력 문제와 고용질서의 유린, 구조조정 계획의 시행 불능 등으로 인한 막대한 경영비용의 손실로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하여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지는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것임

자. 신청인은 위에서와 같이 희망퇴직에 따른 보상금 지급조건을 잘 알 있고, 자필 사직원의 기재 내용, 사직원 제출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취한 태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퇴직 신청을 승낙하고 신청인을 회사 대기로 발령함으로써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한 이후 신청인이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아 왔던 사실 등 퇴직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자유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확정되었다 할 것임

차. 피신청인 회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경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의 임용, 임금, 노무지휘, 승진, 상벌, 해고 등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권한은 회사 대표이사인 피신청인에게 전속되어 있고, 신청인은 '95.11.9. 일반직 3급으로 고용되어 '96.3.8. 일반직 2급으로 승진하는 등 신청인의 인사권자는 사용자인 피신청인임

카. 신청인은 대기 발령이 부당하다고 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4개소의 올림픽스포츠센타를 비릇한 시설관련 부문의 민간 위탁경영을 추진해 오면서 단계적으로 조직을 축소하였으며, '99.2월초 분당올림픽스포츠센타의 2개과를 1개과로 축소 운영하였고, 이에 따른 인력 조절의 필요로 동 센터 관리과장으로 있던 신청인을 같은 해 2.13자 회사 대기 발령을 한 것이며,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신청인은 대기 발령하면서 그 이 를 밝히지 않아 부당하다고 하나, 대기 발령은 징계 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의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상 신청인이 훗날에 와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재심 신청 주장은 "기각"함이 타당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정부출연·위탁기관경영혁신방침"에 따라 조직을 축소하면서 인력을 감축하였고, 시설물의 관리를 민간 위탁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며, 이들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는 ①퇴직기준일('99.7.31) 전일까지 근속 처리 ②근무실적에 대한 실적수당 지급 ③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교육 경비(75만원까지) 등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신청인도 '99.3.10. 희망퇴직신청서와 자필 사직서('99.7.31자)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3.12.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 여부를 심의한 후, 같은 해 7.31.자 희망 퇴직시키기로 의결하여 같은 해 3.13. 대기 발령 조치하였다

신청인은 희망퇴직 신청 후, 피신청인의 대기 발령 조치에 따라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채, 임금까지 받으면서 '99.3.23부터 같은 해 5.26.까지 교육 보조비 75만원을 지원 받아 경매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희망퇴직신청서와 사직서 제출이 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면서 '99.6.28. "희망퇴직신청 철회요청"을 서면으로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 분당올림픽스포츠센타 직제가 축소 시행되기도 전에 동 센타 관리과장인 신청인을 본사 대기 발령 후 희망퇴직을 권유하였고, 대기 발령 중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마지못해 같은 해 3.10. 희망퇴직신청서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진의 의사표시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피신청인은 분당올림픽스포츠센타 직제가 축소 시행되기도 전에 미리 신청인을 대기발령 조치한 후, 희망퇴직을 권유하면서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불이익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신청인이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안될 심리적 압박감에서 작성 제출한 희망퇴직신청서와 사직서이므로 이는 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부당 면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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