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 자주회사의 감사 및 근로자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 하...
- 번호
- 2000부해594
- 일자
- 2002-06-21
회사 감사(근로자)가 정기감사결과, 사용자와 일부 임원에 대한 대출 금 등 유용사실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작성, 이를 사내 게시판에 부 착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배포한 행위가 다소 회사와 사용자의 명예 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보고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 아 사실관계를 허위·왜곡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감사보고 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며 행한 농성행위가 폭력행사 나 적극적으로 업무방해를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농성동기에 있어 사용자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와 같은 근로자 들의 행위만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 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이 건 징계해고는 징계 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합)중앙고속 대표이사 ○ ○ ○
재심피신청인
○ ○ ○ 외 6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합)중앙고속의 대표사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피신청인1"이라 한다), 같은 ○○○(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 같은 ○○○(이하 "피신청인3"이라 한다), 같은 ○○○(이하 "피신청인4"라 한다), 같은 ○○○(이하 "피신청인5"라 한다), 같은 ○○○(이하 "피신청인6"이라 한다), 같은 ○○○(이하 "피신청인7"이라 한다)은 1982. 2. 1.부터 1999. 10. 27. 사이에 피신청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 1 내지 3은 2000. 6. 23, 같은 5 내지 7은 2000. 7. 21. 각각 징계해고된 자이며, 같은 4는 2000. 6. 23. 그 채용이 취소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근로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근로자자주회사로서, 감사인 피신청인 1과 신청 외 ○○○이 2000. 4. 25.부터 같은 해 5. 2.까지 신청인 회사의 2000. 1/4분기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신청인과 일부 임원들에 대한 대출금, 출자금, 법인세 등의 횡령 및 유용 내용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나. 피신청인 1, 3과 위 ○○○은 2000. 5. 22. 신청인과 면담을 갖고 신청인으로부터 5. 30.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등의 해결책을 제시받기로 하였으나 회사측 조직부장 송기원이 협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3. 감사보고서를 전달하고 5. 24.까지 이의 시정을 요구한 사실.
다. 피신청인 1 내지 3은 2000. 5. 24. 감사보고서를 회사 내 게시판에 부착하고, 20여부를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자 이에 반대하는 신청인측 집행부사원과 상호비방 및 몸싸움 등으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
라.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20여명은 2000. 5.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감사결과 비리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등의 시정조치와 감사보고서의 공고 및 배포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철야 집회농성을 한 사실.
마. 위 "라"의 항의집회기간을 포함하여 2000. 5.중 피신청인 1은 6일간, 피신청인 2는 12일간, 피신청인 3은 같은 해 4. 18. 법인택시연합회 주최의 축구경기 중 부상을 입고 이의 치료를 위해 전 기간을 각 결근하였으며, 신청인 회사는 이를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0. 8. 24. 초심지노위 담당 심사관의 문답조사에서 피신청인 1에 대한 5월중 무단결근이 6일임을 진술하고, 그 외는 단순가담자로 판단하여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사. 피신청인 5 내지 7은 2000. 6. 24. 18:00경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2, 3, 4와 동료운전자 이옥석의 차량을 본인의 확인 없이 견인하여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며 동료근로자와 함께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한 사실.
아. 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택시공제조합에서 차입한 2,850만원의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고발되어 2000. 9. 2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100만원, 2000. 6. 3. 피신청인 3, 4, 5를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8. 3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각 약식명령처분을 받은 사실.
자. 신청인은 위 "다" 내지 "마"와 같은 피신청인 1 내지 3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유인물 배포, 불법집회 및 농성 주도, 근태불량 등을 주된 징계사유로 2000. 6.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달 23. 자 해고처분하고, 피신청인 5 내지 7에 대하여 위 "라", "사"의 행위를 이유로 불법농성가담, 여직원에 대한 폭언,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2000. 7. 19.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같은 달 21. 자 해고처분한 사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 4에 대하여 정식발령장을 받지 않은 시용기간중에 불법집회농성에 가담하고,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등을 이유로 2000. 6. 23. 개최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본 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해임을 통보한 사실.
카. 신청인은 이 건 재심신청당시 피신청인에 포함되었던 최광석에 대하여는 2001. 3. 12. 사직하였음을 이유로 그 신청을 취하한 사실.
타.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1조(결근)제7항에 "무단결근이 월 3일, 년 5일일 때는 본 규칙에 의거 징계한다"로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58조(해고) 각 호에 "상사 동료지간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 선동하였을 때와 여하한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와 위신을 추락시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자", "사실이 아닌 사항을 사실인 양 허위 날조하여 노사화합과 동료 상호간에 신뢰를 저해한 행위자", "회사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고 고의로 취업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회사에서 무허가 집회를 하거나 집단시위 또는 종업 후 무단히 잔류하며 집회 및 모의한 자", "기타 특별히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을 해고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고, 회사 운영규정 제29조제7항에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운영이사회가 인사위원회를 대신하여 경고, 승무정지, 해고 등 징계내용을 결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같은 항 각 호에서 "음주 등으로 소란, 폭력행위 등을 행사하였을 경우", "기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을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파.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9조(시용기간) 각 항에 "신규채용된 종업원의 자질향상과 적성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거친 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종업원으로서의 적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자는 해직한다", "시용기간 만료 후 채용발령을 받지 못할 경우는 자동퇴직된 것으로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73조(징계의 종류) 각 호에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출근정지, 정직, 해고로 각 규정하고, 그 6호에서 "본 규칙 제58조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하. 피신청인들이 위 해고 및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하는 명령을 하자 2000. 11. 9.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7.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원이 주주로 운영하는 근로자 자주회사인 바, 신청인 회사의 감사 피신청인 1과 신청 외 김희균은 2000. 4. 25.부터 같은 해 5. 2.까지 회사에 대한 2000. 1/4분기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지적사항 등을 보고서로 작성한 바 있는데, 이들은 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사원총회나 운영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신청인 3(김홍득)과 함께 같은 해 5. 22. 신청인(대표사원 강성렬)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들과의 면담에서 정식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검토하여 5. 30.까지 시정 등 모든 문제를 정리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그러나 피신청인 1과 김희균은 5. 23.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감사보고서를 전달하면서 5. 30. 약속은 무효라며, 5. 24.부터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협박하였고, 다음 날인 5. 24. 16:00경 피신청인 1, 2(사조직인 중앙바로세우기 운동본부 회장), 3과 위 김희균이 신청인에게 회사와 노조의 집행부 총 퇴진을 요구하고, 불응시는 곧바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어제 감사보고서를 받았으니 충분히 검토한 후 약속대로 5. 30. 정식회의를 소집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였지만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20여명의 강경 조합원들(중앙바로세우기 회원들임)은 술 냄새를 풍기며, 농성 준비물인 유인물, 플래카드, 비디오카메라, 천막 등을 준비하여 사무실에 난입하는 등 사내에 집결하여 농성에 돌입하였다.
다. 피신청인 등 농성자 20여명은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무실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조합원 우롱하는 현 집행부는 회사를 떠나라"는 현수막과 벽보를 부착하였으며, 술과 음식을 쌓아놓는 등으로 회사의 모든 업무를 마비시켰으며, 특히 회사의 무전사업을 중단시켜 그간 5년 동안 쌓아올린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으뜸인 택시"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성실근로자에게 농성참가를 유도하고, 농성자들에게 배차된 약 15대 차량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서 5. 24.부터 5. 27.까지의 농성기간 중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하였다.
라. 2000. 5. 27. 신청인이 집행부 퇴진 및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모든 사안에 대해 6. 3. 사원총회에서 논의하자고 하여 피신청인 등 농성자들은 자진해산을 하였으며, 같은 해 6. 2. 22:00경 조합원 김종규의 주선으로 신청인이 농성자의 숙소로 찾아가 면담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 3(김홍득)은 "니가 대표면 다냐"며 욕설을 하고, 피신청인 4(장호운)는 신청인의 멱살을 잡고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
마. 2000. 6. 3. 사원총회 개최시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농성자들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을 방해하였으나 사원총회(안건: 임원추인 건, 감사보고서 지적사항 건, 운영이사 선출 건 등)는 총 조합원 131명중 86명이 참석하여 임원의 유임을 결정하고, 감사보고서의 지적 건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전원이 동의하였으나 6. 9. 정기운영이사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결원된 이사 4인도 전원동의로 선출하였다.
바. 2000. 6. 9. 정기운영이사회(안건: 감사보고재검토, 징계 건 등)를 개최하여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동의하고, 회사업무방해, 이미지 손상, 무단결근을 한 피신청인 1, 2, 3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6. 16.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 피신청인 1은 6. 10.경 감사보고서상의 노동조합위원장 400만원 조합발전기금 횡령, 부위원장 1,500만원 지분횡령과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대표사원(신청인)의 2,850만원 대출 건에 대하여 광주지검에 고소를 제기하여 노조위원장, 부위원장은 무혐의, 대표사원 대출 건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이 있었다.
아. 피신청인 1 내지 3은 감사결과를 정식으로 사원총회나 정기운영이사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나, 검증되지 않은 보고서를 무작위로 조합원에게 배포하고,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집단농성을 주도하여 업무를 마비시킴으로서 농성기간중 매일 210만원의 수입금 손실을 끼쳤으며(불법유인물배포, 농성파업주도, 업무방해), 특히 피신청인 1, 2는 회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자행하였고, 피신청인 3은 조합총무 이만희를 폭행하고, 조직부장 송기원의 얼굴을 머리로 받아 11바늘이나 꿰매게 하는 등 폭력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들은 2000. 5∼6월중 잦은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피신청인 1은 5월에 6일, 6월에 7일간을, 피신청인 2는 5월에 12일, 6월에 3일간을, 피신청인 3은 5월 한 달간을 각각 무단결근하였다.
자. 신청인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 1, 2, 3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정기운영이사회에서 징계회부를 결정하고, 2000. 6. 9. 모든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회사 게시판에 같은 해 6. 16. 피신청인들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공고하였고, 다음 날 개별적으로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피신청인 1, 2, 3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연기통보서를 송부하였으며, 연기사유 또한 불명확하고 징계위원회를 무산시킬 의도가 있어 예정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해고를 결정(6. 23자)한 것으로 이는 절차상 잘못이 없다.
차. 한편 피신청인 4(장호운)는 1999. 10. 27. 수습기사로 입사하여 2000. 1.경 본 채용발령을 위한 제반서류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아 정식 발령장을 받지 못하고 수습사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무단결근이 많고, 2000. 3.- 6. 23.까지 수입금을 입금하지 않는 등 근무성적불량과 5. 24.-5. 27.까지의 집단농성가담, 대표사원 폭행, 6. 19. 무전으로 동료기사 및 여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수습기사로서 자질부족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2000. 6. 23. 개최한 상무집행위원회(노사협의회)에서 취업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본 채용을 거부하였다.
카. 그리고 피신청인 5 내지 7은 1998년과 1999년에 수입금 미입금 등으로 시말서제출과 승무정지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신청인 1, 2, 3과 같이 2000. 5. 24.부터 5. 27.까지의 불법농성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회사업무를 방해하고 근무질서를 문란시켰으며, 같은 해 6. 24. 18:00경에는 사무실에 무단침입하여 나이 많은 상무와 여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폭언을 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 5(이건주)는 5월에 9일, 6월에 18일간을, 피신청인 6(정동문)은 5월에 6일, 6월에 3일간을, 피신청인 7(최정식)은 5월에 9일, 6월에 13일간을 각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는 바, 이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거 2000. 7. 19.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7. 21자)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다.
타. 피신청인들은 조합원이며 주주인 지위에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의적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물리력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회사의 조직질서와 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인 바, 그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 또는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초심의 구제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은 신청인 회사의 감사로서 신청 외 김희균과 함께 2000. 4. 25.부터 5. 2. 까지 신청인 회사의 2000. 1/4분기 정기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신청인의 2,850만원 대출금유용 등 임원 대부분의 횡령 등 비리를 발견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감사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피신청인 3(김홍득)에게 상의를 하였으며, 피신청인 3의 주선으로 같은 해 5. 22. 신청인 강성렬, 김희균과 피신청인 변남연이 만나서 같은 해 5. 30.까지 신청인이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러나 5. 22. 회사 조직부장 송기원이 위 변남연(피신청인 1) 감사에게 "회를 떠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을 하여 다음 날 신청인을 찾아가 감사보고서를 전달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5. 24.까지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다음 날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해결책을 요구하자 5. 30.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우선 감사보고서만이라도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하였으나 회사 집행부가 폭력으로 저지하여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감사보고서를 게시할 것과 폭력행사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농성이 시작되었다.
다. 5. 24.∼ 5. 27.까지의 농성은 신청인을 포함한 노조집행부의 폭력으로 인해 발생·확대된 것으로서 감사보고에 따른 대책마련과 폭력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20여명이 삼삼오오 모여 있으면서 이루어져 그 누구의 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며, 피신청인 등 20여명은 세차장 옆 공간에서 대기하였을 뿐, 회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텐트는 밤에 이슬을 피하기 위해 설치하였다가 낮에는 이를 해체하며 농성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27. 신청인이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현 집행부에 대한 신임을 묻고,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합의하여 해산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70 : 30으로 번복함으로써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라. 2000. 6. 2. 신청인과 피신청인들간에 중재안이 마련되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재차 만남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만취한 상태라 협의할 수가 없어 다음에 만나자고 하였지만 신청인은 피신청인 3, 4, 5를 폭행하고, 마치 피신청인들이 폭행한 것처럼 사원총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사태를 왜곡하였다.
마. 신청인은 2000. 5. 24. 16:00경 피신청인 1, 2, 3이 신청인을 찾아가 집행부의 총 퇴진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당시 신청인을 찾아간 사람은 감사인 피신청인 1과 신청 외 김희균이며, 신청인에게 현 집행부가 감사들에게 회를 떠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여 5. 30.까지 기다릴 수 없으며, 감사보고서를 우선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하였는 바, 집행부가 피신청인 1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며,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바. 또한 피신청인들의 주도로 유인물, 플래카드, 비디오카메라, 녹음기, 천막 등을 준비하여 음주 후 회사 사무실에 난입하였다고 하나 당시 피신청인 1이 조합원에게 배포하기 위해 준비한 감사보고서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으며, 텐트는 밤에 이슬을 피하기 위해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축구부용 천막을 가져다 설치한 것이며, 이는 회사 이미지를 고려하여 밤에만 설치하기로 당시 노조부위원장 이수현과 합의하였던 것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무전사업의 중단, 세차장과 정비고 앞에서 행패, 점거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2000. 6.의 무단결근은 당초 징계사유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재심신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 피신청인 1, 2, 3은 조합원들에게 감사내용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감사자료를 20여부 배포하였고, 감사결과서를 확대하여 회사에 부착한 것으로 이는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아니며, 2000. 5. 24.∼5. 27.까지 농성 등 일련의 행위를 주동하였다고 하나 감사보고서를 게시판에 공개하고자 하였을 뿐 주동한 적이 없고 당시 조합원들은 최대 40여명이 참여를 하였으나 이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대책과 회사의 폭력에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삼삼오오 모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아. 피신청인들이 2000. 5. 24.이후 집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하나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히 피신청인 3(김홍득)은 2000. 4. 18. 법인택시 축구경기 중 입은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요양기간 : 5. 1- 7. 17)으로 5. 24. 이후 회사에 나간 사실이 없으며, 그 외 임시총회 참석방해, 폭행, 폭언, 회사기밀 누설 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 피신청인 4(장호운)는 취업에 관한 서류를 2000. 1.경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수습기간이라며 채용을 취소한 것은 농성가담을 이유로 하여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다.
차. 피신청인 5 내지 7은 5. 24.-5. 27.까지 동료 조합원들과 같이 단순히 참가하였을 뿐인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유독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만 가담하였다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피신청인 5, 7에 대하여 회사의 무전업무를 방해하고, 여직원 등에게 위압감을 주었다고 하나 이는 자신의 차량을 견인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신청 외 이옥석이 한 행위이지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아니며, 피신청인 6(정동문)이 무단결근 10일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공동운행자인 유기창의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수리관계로 운행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
카. 한편 피신청인 1, 2, 3은 2000. 6. 15.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알려줄 것과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무시한다며 거부하고 강행함으로써 이들의 소명절차도 없이 징계해고한 것으로 부당하고, 또한 피신청인 4(장호운)의 경우,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침이 없이 노사협의회에서 채용취소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타.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1, 2, 3이 불법농성을 주동하였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피신청인 4(장호운)가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수습사원이라며 징계절차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피신청인 5, 6, 7이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농성에 참여하였으나 이들에 대해서만 추가로 징계사유를 제시하며 중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초심명령은 유지되어야 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해고)사유의 존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하면서 그 사유로 불법유인물 배포, 불법집회 및 농성행위, 근무태도 불량, 업무방해, 여직원 등에 대한 폭언 등을 들고 있는 바, 먼저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불법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신청인 1 내지 3은 위 제1의 2 "가"∼"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2000. 5. 24. 신청인과 회사 일부 임원에 대한 대출금, 출자금 등의 횡령과 유용 의혹 내용이 포함된 정기감사보고서를 회사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20여부의 감사보고서를 동료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들이 배포한 감사보고서는 피신청인 1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지적사항 등을 나열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배포한 동기 또한 신청인 등의 개인적인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 지적사항을 주주인 다른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회사의 사전허가를 받음이 없이 감사보고서를 배포한 행위가 설사 그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회사의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인 만큼 이를 불법유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는데는 무리가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불법집회 및 농성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20여명이 2000. 5.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며, 철야집회의 농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설사 피신청인들로서 조합원들에게 감사결과를 알리고, 또한 신청인 등 집행부에 감사결과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허가 없이 4일간 차량운행을 거부한 채, 사내에서 행한 집회농성이 신청인 회사의 직장질서와 많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8조 소정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에서 무허가 집회를 한 행위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겠다.
(3)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 5.중 피신청인 1은 6일간, 같은 2는 12일간의 결근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피신청인 1, 2의 근무태도는 비록 앞서의 항의 농성기간이 포함된 것이고, 평소에는 신청인 회사가 결근에 대하여 징계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피신청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취업규칙 제21조제7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 3은 2000. 4. 18. 법인택시연합회 주최의 축구경기에서 부상을 입고 5월 전 기간을 요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1, 2의 2000. 6.중 결근한 사실과 피신청인 5 내지 7의 2000. 5∼6월중 결근한 사실을 징계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주장하나 이 부분 결근은 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당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내세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기타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5 내지 7이 회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하여 여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업무방해를 하고, 피신청인들이 회사의 기밀 유출, 고소·고발 자행, 폭행, 임시총회 참석방해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95누3763 참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의 징계사유는 2000. 5.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신청인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집회농성을 하였다는 사실과 피신청인 1, 2가 2000. 5.중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실만이 인정되며,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될 경우 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처분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피신청인들의 농성행위가 관련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앞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 있어 피신청인들의 농성과정을 보면, 피신청인 1의 회사 정기감사결과에 의해 신청인 등 임원 일부가 대출금이나 출자금 등의 유용의혹을 가질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실제 그 후 신청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 조합원들에게 이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피신청인들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것으로서, 이의 게시와 배포과정에서 회사측 집행부사원과의 마찰 등으로 그 상황이 악화되자 농성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행위 또한 방어적인 것으로 폭력행사나 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동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그 농성의 동기에 있어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피신청인 1, 2의 근태불량에 관하여 보면, 피신청인들의 출근상황이 다른 동료직원에 비하여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하여는 평소 신청인 회사가 엄격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고(이점은 신청인도 심문회의시 인정하였다), 이 사건 징계해고의 주된 사유가 근태보다는 불법유인물 배포와 집회농성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비록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직장의 규율과 질서를 위반하고, 많은 직원의 통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보면 이건 징계해고는 가혹한 제재라고 여겨질 뿐 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집회농성행위와 근태불량 등 행위가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여지지는 아니하는 바, 신청인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상당성을 위배한 징계재량권 남용의 부당해고로 판단되며, 이 점을 지적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다. 피신청인 장호운에 대한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 4가 정식 발령장을 받지 않은 시용기간 중에 불법집회농성에 가담하고, 무단결근 등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며 노사협의회(상무집행위)에서 그 채용을 취소하였음을 주장한다.
살피건데, 위 제1의 2 "차",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4는 1999. 10. 27. 근로자자주회사인 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출자(1,650만원)를 하여 회사 운영규정 제3조에 의하여 사원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 제9조 각 항에 의하여도 입사한지 3개월을 경과하여 이미 시용기간을 경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채용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정식 발령장이 미교부 되었음을 이유로 시용기간임을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용기간임을 전제로 노사협의회에서 그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되고, 그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또한 초심지노위의 결정내용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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