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관리직 사원이 주식배분 등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주동한 것...
- 번호
- 2000부해597
- 일자
- 2002-12-11
신청인(사용자)은 피신청인들이 관리직 사원의 집단행동을 주동하였다 는 이유로 목적외 단체조직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처분하였는 바, 피신 청인들이 회사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주의 주식 지분변동을 이 유로 주식배분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도전하는 행 위, 과장급 이상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노조에 가입하여 불법 파업에 가담하면서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으나, 이들이 일련의 관리직 사원 집단행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 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이 사건 징계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
재심 신청인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라파즈한라시멘트(주) 대표이사 실뱅 가르노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금 구
재심피신청인
1)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신재열
2)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예창봉
3) 강원도 강릉시 교1동 한상열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현국, 이웅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실뱅가르노(이하 "신청인"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시멘트제조업을 경영하는 라파즈한라시멘트(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재열 등 3명(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해고되었으며, 이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의 전신인 한라시멘트(주)는 '97.12.6. 부도가 발생한 후, 구조조정과정에서 '99.3.4. 미국의 로스챠일드사에 매각되어 RH시멘트(주)라는 신설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1.13. 프랑스의 라파즈사, 미국의 위스콘신메스트먼트사와 M&A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의 라파즈한라시멘트(주)로 회생되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금융권으로부터 6천억원 이상의 부채를 탕감받았으며, 대주주인 정몽원 회장의 지분이 15.99%에서 30%로 증가된 사실
나.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관리직 사원 34명이 2000.5.27. 주문진 소재 임페리얼호텔에 모여 부사장 김성진과 상무 김홍기로부터 회사의 M&A과정에서 정몽원 회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지분을 늘렸다는 설명을 듣고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관리직 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같은 해 5.29. 관리직 사원의 93%이상인 220명의 서명을 받아 "사장 문정식 퇴진과 정몽원 회장 지분 2/3를 종업원들에게 환원하며, 같은 해 5.30. 12:00까지 수용되지 않을 시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에 공론화 한다"는 내용의 「회사를 걱정하는 우리들의 요구」 문건을 정몽원 회장측에 FAX로 통보한 사실
다. 3)신청인을 포함하여 팀장 김원희, 같은 김은수, 같은 최영길, 같은 고희석 등은 2000.5.29. 노조위원장 전경택을 만나 관리직 사원들이 봉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위 시한까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에 긴급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과 노조원들에게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당부하였으며, 위 시한까지 정회장측에서 답변이 없자 부사장 김성진과 상무 김홍기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개혁위원회를 조직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와 비상개혁위원회 간에는 2000.6.1. "①문정식 사장과 손영엽 상무의 사임 후 실뱅가르노가 대표이사로 취임 ②정회장의 보유주식을 모든 직원과 분배하며, 그 비율은 회장에 의해 결정 ③비개위 해산 및 임원들의 업무복귀 ④회사와 주주를 저해하는 외부유출·통신·기자회견 금지 ⑤위의 ③항 및 ④항이 성실히 이행될 경우 비개위 활동으로 인한 제재조치가 없음"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같은 해 6.8. 실뱅가르노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마.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관리직 사원 150여 명은 "임시 기구로는 요구사항 주장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면서 "2000.6.5. 직제가 팀제로 개편되면서 팀장을 제외한 팀원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노동조합에 노조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고, 노조에서는 이들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날 관리직 사원 70여 명이 추가로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고, 노조규약 제7조(조합원 범위)에는 "단체협약 제3조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3조(조합원의 범위)에는 "과장급 이상 관리직 사원"은 노조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 회사 부사장 김성진과 상무 김홍기는 2000.6.7. 19:00경 위 합의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청 기자실로 비상개혁위원회가 제기한 「회사를 걱정하는 종업들의 올림」등 보도자료를 송부하여 언론에 공개되면서 합의서가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책임을 지고 같은 해 6.8.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사실
사.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2000.6.2.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정회장 지분 20% 환원과 종업원의 고통분담분 환원 등" 6개항을 결의하였고, 같은 해 6.7. 강원일보 등 3개 지역 언론사에, 같은 해 6.16. 참여연대에, 같은 해 6.19. 민주노동당에 각각 위 일련의 사태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같은 해 6.29. 총파업을 결의한 후 같은 해 7.4.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0.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여 같은 해 7.6.부터 7.21.까지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650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파업을 행한 사실
아. 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는 2000.7.20. "정몽원 회장 소유 주식 7.6%를 종업원에게 분배하기로 하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부 협상이 타결되어 파업은 종료되었으나, 합의사항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되어 노조위원장 전경택과 상집위원이 불신임되었으며, 같은 해 8.7.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임 근이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사실
자. 피신청인들은 노조원에 가입할 수 없는 과장직 이상임에도 노조에 가입하여 함께 파업에 참여하면서 1)피신청인은 2000.7.11.부터 7.21.까지 9일간을, 2),3)피신청인은 같은 해 7.8.부터 7.21.까지 11일간 연속하여 무단결근한 사실
차. 신청인 회사는 2000.8.4. 비개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관리자 1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는 목적외 단체조직, 불법파업 선동, 무단결근, 사내질서 문란, 회사의 명예훼손 및 업무복귀지시 불복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실
카. 신청인 회사는 위 불법 파업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 손해배상금가압류신청을 한 바, 2000.7.26. 가압류가 결정되었으며, 또한 이들을 상대로 강릉경찰서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바, 춘천지검강릉지청에서는 1)피신청인에게 150만원, 2)피신청인에게 200만원, 3)피신청인에게 150만원을 구약식처분한 사실
타. 피신청인들은 부당해고되었다면서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00.11.15. 명령서를 수령한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2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사건의 경위 >
가. 신청인 회사의 전신인 한라시멘트㈜는 '97.12.6. 부도가 발생한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2000.1.13. M&A를 통하여 라파즈한라시멘트(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라시멘트㈜ 대주주인 정몽원 회장이 라파즈한라시멘트㈜ 지분 30%를 보유하게 되었음
나. 피신청인들은 2000.5.27. 신청인 회사의 전 부사장 김성진, 전 상무 김홍기 등과 함께 M&A 과정에서 "정몽원 회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지분을 늘렸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유포하였고, 같은 해 5.29. 관리직 사원들을 선동하여 「회사를 걱정하는 우리들의 요구」라는 문건을 만들었으며, 그 내용은 ①과거 한라시멘트㈜ 우리사주를 보유한 종업원들의 손해 및 부도 이후 종업원들의 물질적, 정신적 손실 보상차원에서 현재의 회장이 보유한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 30%중 2/3(1/3: 종업원에게 무상양도, 1/3: 종업원 복지기금)를 전 종업원에게 환원하라 ②문정식 사장은 즉시 퇴진하라. 회장 개인의 재산 축적에 앞장서서 지분소유와 관련 도덕적 상처를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문사장은 당사와 마이티정보통신의 대표이사를 겸임함으로써 당사 업무수행에 소홀할 수 밖에 없고, 협력업체의 사장이 당사의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상기 요구사항이 2000.5.30.까지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서명자 외에 전 임직원(노동조합 포함)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확산할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유관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증거자료를 공개하여 사회적인 공론화를 시킬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정몽원 회장에게 FAX로 통보하였음
다. 피신청인들은 2000.5.29. 신청외 김원희, 김은수, 최영길, 고희성 등의 팀장들과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인 전경택을 강릉의 모 호프집에서 만나 관리직 사원들이 봉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위 기한까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이 긴급대의원회의 소집공고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노동조합의 파업 및 동참을 요구하면서 조합원에게는 사전 보안유지 등을 당부하였음
라. 1)피신청인 및 신청외 마원숙, 김원희, 우용인은 2000.5.29. "우리는 최소한의 요구 2가지 사항을 2000.5.30. 12:00.까지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는 바, 정몽원 회장으로부터 현재까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없으므로 이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를 기점으로 하여 정몽원 회장에게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개혁위원회 발족을 선포하며, 이 시간 이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비상개혁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마. 위와 같은 비상개혁위원회를 발족한다는 성명서와 함께 위원장으로 부사장 김성진, 부위원장에 상무 김홍기, 지휘본부 이사 추성덕, 상황실 생산본부를 주축으로 하여 6개 분과위원장을 지명하여 운영분과 김원희(김성수, 2)피신청인 예창봉, 김수창, 김중기, 김창률), 조직분과 최영길(황창규, 고희석, 이상웅, 남인수), 법무분과 마원숙(황칠성, 1)피신청인 신재열, 김훈기, 지준식), 대외협력분과 박종길(한상열, 이동수, 김원국, 신광홍), 투쟁분과(김재목, 박영섭, 우용인, 윤여옥), 복지분과 문종국(민경소, 장진찬, 백승현, 최종해)을 중심으로 비상개혁위원회 조직도를 만들어 성명서와 함께 회사에 보내왔음
바. 비상개혁위원회의 분과위원장 및 위원들 중 박종길, 김원국 등 일부 분과 위원장 및 위원들은 자신들이 비상개혁위원회의 조직도상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조직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리직 사원들 대부분은 "비상개혁위원회가 발족되기 전에 피신청인들과 전 부사장 김성진, 전 상무 김홍기가 주축이 되었다"는 사실을 서명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모임에 참석하였음
사. 위와 같이 2000.5.30. 비상개혁위원회 발족과 신청인 회사 내의 문제 제기로 전 임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00.6.1. 신청인 회사와 비상개혁위원회간에 "①문정식 사장과 손영엽 상무의 사임 후 실뱅가르노가 이사회의 소집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②회사는 고정 상여금, VCR 취소, 파산 후의 개인급여 만회와 같은 직원개발프로그램을 근무복귀 10일 이내에 확정한다 ③회장은 모든 직원에게 보유 주식을 분배하며 주식의 비율은 회장에 의해 결정된다. 라파즈는 최초의 거부권을 가진다는 보장하에 본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④사임서의 제출과 함께 비대위는 해산되며, 모든 임원들은 본인의 업무로 돌아간다 ⑤회사와 주주를 저해하는 외부유출, 통신, 기자회견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⑥김성진과 김홍기는 주주와 대표이사에게 충심을 다할 것이다 ⑦위 ④, ⑤,⑥항이 이행된다면 비상개혁위원회 활동으로 인한 제재조치는 없을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회사와 주주는 이익보호를 위하여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아. 위 합의서 작성 이후 비상개혁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종료되었으나 2000.6.2. 노동조합은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정몽원 회장 지분 20% 환원과 종업원의 고통분담분 환원 등 6개항을 결의하였고, 같은 해 6.7. 강원일보 등 3개 지역 언론사에, 같은 해 6.16. 참여연대에, 같은 해 6.19. 민주노동당에 각각 비상개혁위원회가 제기한 사항을 보도자료로 제공하여 신청인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같은 해 6.23.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같은 해 6.29. 긴급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총 파업을 결의한 후, 같은 해 7.4.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서 파업을 행하였으나 이는 불법파업이었음
자. 피신청인들은 2000.6.5.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관리직 사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하였고, 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관리직 사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였음
차. 전 부사장 김성진과 전 상무 김홍기는 2000.6.7. 위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청 기자실로 비상개혁위원회가 제기한 내용을 FAX로 보내 언론에 공개하고 같은 해 6.8.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2000.7.6 ∼ 7.21.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1)피신청인은 같은 해 7.11.부터 7.21.까지 9일간, 2),3)피신청인은 같은 해 7.8.부터 7.21.까지 11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음
< 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
가. 2),3)피신청인은 2000.5.24. 강릉 소재 망상 횟집에서 관리직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몽원 회장이 회사지분 30%를 확보하고 계속하여 경영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같은 해 5.27. 피신청인들은 주문진 소재 임페리얼호텔에서 관리직 사원 34명을 모아 전 부사장 김성진과 전 상무 김홍기로부터 "정몽원 회장이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단돈 1원으로 지분 30%를 갈취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같은 해 5.29. 팀장을 중심으로 전 관리직 사원들에게 서명을 받기로 결정함으로써 비상개혁위원회가 출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목적외 단체조직, 사내질서 문란 및 명예를 훼손하였음
나. 위와 같이 비상개혁위원회 출범을 주도한 피신청인들 중 3)피신청인은 2000.5.29. 강릉 소재 예맥호프집에서 당시 노조 위원장이었던 전경택을 만나 관리직 사원들의 봉기이유를 설명하고, 노조의 개입금지, 노조원에 대한 보안유지, 관리직 사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2000.12.30. 12:00.까지 정 회장측의 답변이 없을 시 노조위원장 자격으로 정 회장과 통화 및 노조 긴급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를 부탁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불법파업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2000.6.1.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파업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음
다. 전 부사장 김성진, 전 상무 김홍기 두 사람이 2000.6.7. 19:00.경 강릉시청 기자실로 「회사를 걱정하는 종업원들 올림」명의로 비상개혁위원회와 회사측의 합의내용을 보도자료로 송부함으로써, 합의서가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은 김성진, 김홍기 두 사람과 지속적인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합의서 파기에 따른 배후자로서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음
라. 2)피신청인은 2000.7.26. 08:40.경 파업장소에서 생산관리팀 및 타 팀원들을 모아 놓고 "정회장이 청와대 수석에게 지난주에 불려갔다. 정회장이 막바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꾸준히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회장 뿐만 아니라 가신들인 전무이사 정지로와 상무이사 유영현을 몰아내고 전 부사장 김성진과 전 상무이사 김홍기를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선동하였고, 그 이전인 같은 해 7.19. 08:00경 2)피신청인은 생산관리팀 대부분과 관리직 사원들을 모아놓고 "정회장 한 사람이 물러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므로 이 기회에 정회장 뿐만 아니라, 그 가신 그룹(전무 정지로 및 상무 유영현 실명 거론)까지 같이 몰아내야 하며,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투명 경영 등의 지속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전 부사장 김성진과 전 상무 김홍기의 원대복귀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기 대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싸워야 한다"면서 선동을 하였음
마. 1)피신청인은 2000.6.23. 한국노총에서 가진 기자회견의 장소 섭외 및 기자회견 내용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도적으로 행사를 주관하였으며, 2),3)피신청인은 파업기간 동안에 전무 정지로로부터 "타 영업소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영동영업소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들은 전무 정지로에게 부하 직원으로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파업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1)피신청인은 상사로부터 "관리직 사원들의 파업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 관리직 사원들에게 전화통화를 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관리직 사원들에게 파업에 참여하라고 선동하였음
바. 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노동조합 명의로 각 언론사 및 방송사에 정몽원 회장의 지분 증가에 따른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청인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노동조합이 동아일보에 게재한 성명서의 내용이 피신청인들이 제기한 내용과 동일하며, 신청인 회사의 과장 김원국이 노동조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사. 비상개혁위원회가 해체된 이후 피신청인들은 관리직 사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불법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음이 동료 근로자의 진술 및 회사에서 촬영한 사진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 신청인 회사는 2000.7.7.과 같은 해 7.10. 대표이사 담화문, 업무복귀요청 공문,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파업중지 및 업무복귀를 수 차에 걸쳐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불법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동하면서 9일 에서 11일 동안 무단결근을 함으로서 불법파업 주도,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를 불복하였음
아. 1)피신청인은 2000.7.10. 서울사무소 영업본부 직원들을 선동하여 근무지를 무단 이탈케 하였으며, 당일 부곡공장 불법집회를 주도하였고, 또한 비개위 대표자를 맡아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파업코자 본사 옥계 공장으로 서울사무소 영업본부 직원들을 인솔하여 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음
< 초심지노위의 사실관계 심리미진에 대하여 >
가. 신청인 회사 정몽원 회장의 지분 30% 증가는 증거 자료를 통하여 제시한 것과 같이 불법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고, 전 한라시멘트㈜와 라파즈한라시멘트㈜의 M&A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이 이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법적으로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신청인 회사가 원인 제공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임
나. 서명운동에 동참한 바 있는 인력개발팀의 과장 김원국이 "정몽원 회장의 지분 증가가 한국 정서상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하자 없음과 비개위 조직도를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심문회의 시 과장 김원국은 "비개위가 주장한 내용이 정몽원 회장의 지분증가사실과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조직도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었음
다. 정몽원 회장의 지분분배에 대해서는 전임 노조위원장 전경택에게 종업원들에게 양도할 의사를 밝혔고, 2000.6.1.자 합의서, 노동조합과의 합의과정에서도 "지분을 분배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또한 2000. 8.31. 직원들의 위탁구좌를 개설하여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당시에는 분배하는 방법을 두고 노동조합에서 의결되지 않고 협의 중이었으며,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분배된 바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임
라. 신청인 회사 직제는 부, 과 단위의 직위체계로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한 개별적인 업무의 내용 또한 변화가 없이 종전의 업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팀제로의 변경은 포괄적 개념의 변경으로서 즉, 해외영업팀, 영동영업소팀 등 조직 체계상 한 단위의 팀제로 변경에 불과할 뿐, 개별 사원들의 직제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3)피신청인은 영동영업소 팀원으로서 소장(차장)이고, 2)피신청인은 영동영업소 과장, 1)신청인은 국내영업소 팀원으로서 과장임에도 "팀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된다"는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잘못된 것임
마. 신청인 회사 전 부사장 김성진, 전 상무 김홍기 두 사람의 사임이 정당한 의결기구를 거쳐야 됨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2000.6.8. 새벽 일사천리로 임원해임을 결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2000.5.30. 비상개혁위원회의 문제제기로 전 임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같은 해 6.7. 두 사람이 강릉시청 기자실에 합의서를 폭로함으로써 두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이며, 또한 사직서 수리절차는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고, 이사회의 의결 사항이며, 이러한 사실은 해임의 의결과정 및 관련서류를 이미 초심지노위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판단한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사건의 경위>
가. '97.12월 한라그룹 부도 당시 그룹 전체의 부채는 약 6조2천억원으로서 부실경영으로 인한 대기업의 부도는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당시 국가에서는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겪을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채탕감과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기업회생을 지원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라그룹은 부채 중 약 3조8천억원을 금융권으로부터 탕감받았으며, 한라시멘트(주)의 경우 부채 약 1조1천억원 중 6천 8백억원을 탕감받았음
나. 당시 그룹의 정몽원 회장 및 경영진은 외자유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98.10.27. 미국 로스차일드사를 주주로 하여 5천만원 자본금의 RH시멘트(주)를 설립하고, '99.2.4. 자본금을 1억원으로 증액하면서 정몽원 회장 단독주주로 되면서 100%의 주식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로스차일드식 구조조정 방식에 의하여 정부와 금융권으로부터 부채를 탕감받고, 나머지 부채를 로스차일드사로부터 1년간의 브리지론을 도입하여 변제하게 된 것이며, 그 후 RH시멘트(주)는 프랑스 라파즈사와 파이낸셜 파트너인 위스콘신 메스트먼트사와 2000.1.13. 합작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몽원 회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지분 100% 중 70%만 매각하고 30%는 본인의 소유로 계속 유지하였음
다. 회사는 정 회장의 지분획득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또 다시 신디케이트론 2천5백억원을 차입해야 했으며, 라파즈사와 파이낸셜 파트너의 투자분 2억불로 브릿지론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회사를 정상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정회장은 부도전 부실기업이었던 한라시멘트(주)의 소유지분이 15.99%에 불과했으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우량기업으로 정상화시킨 라파즈한라시멘트(주)에서 지분을 30%나 확보하게 되어 부도 전보다 더 많은 부를 획득하면서 경영권도 계속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임
라. 회사 경영진은 '99.12.27. RH시멘트(주)가 보유하고 있던 한라콘크리트(주) 주식 570,960주(약 85.61%)를 한라콘크리트(주)의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만들어 정몽원 개인에게 주기 위해 '99.12.28.과 같은 해 12.30. 각각 200억원씩(합계 400억원)을 RH시멘트(주)가 출자하여 우량회사로 만든 후, 같은 해 12.31. 자본금 총액 443억원인 한라콘크리트(주)의 주식 100%를 정몽원 개인의 위장계열사로 의심되고 있는 대아레미콘(주)에 단돈 3억원에 매각함으로써 RH시멘트(주)가 보유한 유가증권 39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RH시멘트(주)가 소유하고 있던 한라건설(주)의 주식 767,377주(약 7.96%)를 7백60만원에 정몽원 개인에게 거의 무상으로 양도하여 RH시멘트(주)가 보유한 유가증권 처분손실 약 32억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정몽원 회장이 한라건설(주)의 대주주로 경영권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이용한 것임
마. 위와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250여명이 일터를 떠나야 했으며, 급여총액의 40%에 이르는 100억여원의 임금 및 상여금 등도 삭감되어야 했고, 수 천억원의 부채를 탕감받음으로써 금융권 부실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국민의 혈세인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소액주주와 종업원들의 희생을 통해 구조조정을 완성한 후 부실경영의 책임자인 정몽원 회장 개인이 정상화된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지분 30%를 확보하였던 것임
바. 정몽원 회장의 주식취득 및 계열사 경영권 장악과 관련된 의혹은 2000.5.27. 옥계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중심으로 약 34명의 팀장 및 팀원이 모인 자리에서 당시 경영진으로서 구조조정과정에 참여하였던 부사장 김성진과 상무 김홍기(옥계공장 공장장)를 초청하여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며, 그 동안 회사 부도 후 M&A 과정에 대한 일련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참석한 모든 직원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부도덕함에 대한 직원들의 의사표시로 전 관리직 직원을 상대로 서명을 받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였으며, 같은 해 5.29. 팀장이 중심이 되어 전 직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기로 결론을 내리고 모임을 마쳤음
사. 팀장을 중심으로 한 전 관리직 직원들은 2000.5.29. 「회사를 걱정하는 우리들의 요구」를 통하여 정몽원 회장이 부도덕하게 취득한 지분을 직원 및 지역에 환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옥계공장을 중심으로 서명하였으며, 전체 관리직 사원 중 95%가 서명에 참가하였고, 직원들의 요구에 대하여 정몽원 회장쪽에서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자 2000.5.30.12:30.경 비상개혁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동 비상개혁위원회는 부사장 김성진과 상무 김홍기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였고, 각 팀장이 주축이 되어 분과위원장을 맡았으며, 이하 일부 팀원들을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직원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결국 정몽원 회장은 2000.6.1. 비상개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 일정지분을 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내용을 합의하면서 비상개혁위원회는 해체되었음
아. 노동조합에서도 2000.5.29. 팀장을 중심으로 한 관리직 직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2000. 6.2. 확대간부회의에서 동 사실의 설명과 대응방향의 논의를 통하여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대응을 결정하고 6개 사항을 요구하였으며, 비상개혁위원회는 합의서의 작성과 함께 해체되었지만 구체적인 이행의 보장을 위하여는 "노동조합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의 규합으로 비개위 해체 이후에는 노동조합에서 사측과 교섭을 하기에 이른 것임
자. 회사측에서는 2000.6.7.자 강릉시청 기자실에 송부된「회사를 걱정하는 종업원들 올림」의 보도자료를 유출하여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6.8. 새벽 비상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임하면서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의 합의서 불이행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약 200여 명의 관리직 직원들을 2000.6.19.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정당한 절차로써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게 되었음
차. 신청인 회사는 비개위와의 합의서 파기를 주장하며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과의 수 차 교섭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6.29)과 조합원 찬반투표(7.4)를 통하여 파업으로 갈 수 밖에 없었고, 파업은 90.64%의 압도적인 조합원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카. 회사는 2000.7.8.부터 7.20.까지 파업을 거치면서 당시 노조위원장 전경택은 "회장 소유의 주식 중 7.6%를 종업원에게 분배한다. 회사는 조합원으로서 파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한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조인하였고, "노동조합 총회에서 동 합의안이 불신임될 경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며, 같은 해 7.20. 노조 신임투표에서 동 합의안이 부결되자 노조위원장 전경택은 사퇴하였고, 임시로 선출된 임 근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단 파업을 종료하고 회사와의 이후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회사는 "관리직 근로자들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파업에 참가한 것은 업무방해 및 업무명령 위반이 되어 징계해고의 대상이 된다"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강릉경찰서에 고소 및 법원에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8.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들을 각각 징계해고하였음
<징계해고의 부당성>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목적외 단체조직, 사내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 불법파업,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복의 사유를 들면서 피신청인들이 비상개혁위원회부터 노동조합의 파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조직을 선동 또는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으나, ①비상개혁위원회는 팀장급 이상을 중심으로 한 관리직 전직원이 정몽원 회장의 부도덕성에 대하여 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서명하였고, 그러한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자 비상개혁위원회라는 형태로 진행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팀원에 지나지 않는 피신청인들이 "조직을 주도하였거나 선동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②노동조합의 파업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의결과 조합원 총회에서의 압도적인 찬성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러한 파업에 조합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조합 자치주의 및 조합 민주주의에 의한 당연한 일이고 ③신청인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에서 "조합원으로서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내용의 불이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합내부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하여 거의 전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파업에서 일개 조합원에 지나지 않는 피신청인들이 "불법파업을 주도 또는 선동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④파업으로 인한 결근, 업무지시 불복 등의 사유도 전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유로서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고 ⑤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다수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주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없이, 전 관리직 직원 또는 전 조합원들에게 해당되는 사유이거나 또는 사실이 아닌 사유를 들어 이루어진 부당한 해고임
<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신청인은 재심신청서 보충서면에서 "피신청인들이 2000.5.27. 부사장 김성진, 상무 김홍기 등과 함께 M&A 과정에서 정몽원 회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지분을 늘렸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유포하였고, 같은 해 5.29. 관리직 사원들을 선동하여 「회사를 걱정하는 우리들의 요구」라는 문건을 만들었으며, 전 직원을 상대로 서명을 주도하였다"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마치 피신청인들이 주동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해 5.27. 모임은 옥계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중심으로 약 34명의 팀장, 팀원이 모여 M&A 과정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게 된 자리였으며, 이에 전 참석인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러한 부도덕함에 대한 직원들의 의사표시로 전 관리직 직원을 상대로 서명을 하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개진되어 참석자 전원이 서명하게 된 것이고, 당시 모임은 옥계공장의 팀장 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으며, 「서명부」와 「회사를 걱정하는 우리들의 요구」문안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발의되어 작성된 것이고, 서명자 대표 또한 전 관리직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옥계·서울의 지역적 고려와 팀장·팀원의 직급을 고려하여 옥계공장의 팀장인 김원회와 팀원인 우용인, 서울 영업본부의 팀장인 마원숙과 팀원인 신재열을 서명자 대표로 기재하게 된 것이며, 서명과정에서도 "피신청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서명부」는 전국에 있는 각 팀장이 중심이 되어 각 팀별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신청인들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없었던 것이 피신청인 중 2명(한상열, 예창봉)의 근무지는 영동영업소(강릉소재)로서 같은 해 5.29. 영동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 신재열은 영업본부 국내영업팀(서울소재) 소속으로 서명 당일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에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같은 해 5.27.부터 비상개혁위원회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팀장급 이상이 중심되어 전 관리직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나. 2000.5.27.(토) 모임결의에 따라 같은 해 5.29.(월) 「회사를 걱정하는 우리들의 요구」를 발표하고 관리직 직원 중 95%가 서명에 참가하게 된 것이며, 같은 해 5.30. 12:00.까지 수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해 5.29. 업무마감시간이 지나도 회장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팀장이 중심이 된 김원회 팀장, 김은수 팀장, 고희석 팀장, 최영길 팀장, 피신청인 한상열이 전임 전경택 노조위원장을 만나 사안의 배경설명과 논의를 하였던 것이고, 신청인은 초심에서 "당시 노조위원장을 만난 사람이 피신청인 한상열, 예창봉, 신재열과 신청외 마원숙, 우용인 등이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재심에서는 피신청인들의 초심 주장대로 수용하였는데 "당시 노조위원장을 만나 논의한 사람들이 팀장이 중심이었다"는 것은 사실임
다. 신청인은 해고사유를 목적외 단체조직, 사내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2000.5.24. 강릉 소재 망상횟집에서 피신청인 예창봉, 한상열이 관리직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몽원 회장이 지분 30%를 확보하고 계속하여 경영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여 마치 동 식사모임이 피신청인 예창봉과 한상열에 의하여 주도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옥계공장에 근무하는 관리직 직원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접하여 오랜만에 직원들도 볼 겸 망상횟집에 간 것이며, 식사중 M&A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고, 같은 해 5.27. 모임은 옥계공장의 팀장 및 팀원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동안의 의혹에 대해 경영진으로부터 확인하게 된 자리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이 의혹을 제기하였다거나 주도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음
라. 2000.5.29. 전임 전경택 위원장과의 만남 또한 팀장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팀장들이 중심이 되어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같은 해 6.7. 19:00경 강릉시청 기자실로 「회사를 걱정하는 종업원들 올림」자료가 송부된 것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들도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며, 신청인은 초심 답변서에서 같은 해 6.7. 19:21.경 강릉시청 기자실로 동 자료가 송부된 것에 대해 후일 "상무 김홍기와 부사장 김성진이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후일 확인된 것이라면 어떻게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이들을 해임통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고, 당사자들이 보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신청인측에서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들은 아직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임
마. 피신청인들을 비롯한 200여명의 관리직 직원들은 2000.6.19.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과 규약에 의거 정당하게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이는 당시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피신청인측의 불이행이 회사 전체적으로 얼마나 문제화되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의 조항을 이유로 관리직 직원들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면서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법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됨과 동시에 조합가입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비록 단체협약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지는 몰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부인될 수 없음
바.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200여 명의 관리직 직원들이 정당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자주적으로 결의된 조합의 파업에 참가하는 것은 조합원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의 행사인 것이며,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청인측의 법리오인과 관리직 근로자들의 조합활동 혐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200여 명의 관리직 직원들이 거의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었고, 거의 전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여하였음에도 그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신청인측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신청인들이 전 과정을 주도 또는 선동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살펴볼 때도 도저히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임
사. 노동조합 집행부의 결의와 조합원 총회에서의 압도적인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파업에 조합원으로서 정당하게 참여한 것을 이유로 거의 전 조합원이 참여하였음에도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복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해고이며, 징계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임
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거의 대부분은 전 관리직 직원 및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유이며 그 중 몇 가지 피신청인들 개인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① 피신청인 예창봉에 대해서는 2000.7.19.과 7.26. 타 팀원들을 모아놓고 파업을 선동하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초심에서 제출한 진술서에는 같은 해 7.26. 08:40.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는 같은 해 7.21. 작성된 것인 바, 같은 해 7.21. 진술서를 쓰면서 같은 해 7.26.의 일을 말할 수는 없으며, 같은 해 7.26.은 파업기간도 아니므로 파업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고, 파업도중 자신의 의견을 내는 자리는 있었으나 조합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나오던 이야기로서 그것이 피신청인 예창봉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뿐만 아니라, 파업 중 집회로 자연스럽게 모인 자리이지 팀원에 지나지 않는 피신청인 예창봉이 선동하여 모이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임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 한상열, 예창봉이 "파업기간 동안 정지로 전무에게 부하직원으로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사자인 정지로 전무조차도 확인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음
자. 신청인은 2000.7.20. 노동조합과의 합의시 "조합원으로서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하였으며, 농성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신분상 불이익처분 등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 그 취지는 위 농성중의 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또는 위 농성중의 행위와 필연적으로 연속되는 행위로서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면책합의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합의 이후에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결근한 행위가 형식상 회사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위 면책합의에 반한다고 할 것임
차. 신청인은 파업도중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조집행부 3인과 관리직 조합원 5인에 대해서는 채권가압류와 부동산 가압류를, 노조집행부 12명과 관리직 조합원 13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고발하였으나, 이 중 피신청인들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하한 상태이며,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을 당한 신청외 2명에 대해서는 회사의 압력에 수긍하고 회사를 그대로 떠나는 조건으로 취하를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결국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압력을 동시에 동원함으로써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면책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위 제1의 2. "차"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들을 목적외 단체조직, 불법파업 선동, 무단결근, 사내질서 문란, 회사의 명예훼손 및 업무복귀지시 불복 등의 이유로 해고처분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피신청인들을 포함한 관리직 사원들이 회사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주식 지분변동 등 경영상 이해관계를 도출하여 집단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발휘하여 주식배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②피신청인들은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로서 노조규약 및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이들 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조에 가입하여 불법파업에 가담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으며,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불법파업기간 중에는 장기간 무단결근(9일에서 11일간)까지 하면서 상사의 업무복귀지시를 위반한 것은 피신청인들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고 ③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제출된 노조 위원장 임 근과 당시 노조 후생복지부장으로 재직한 조규록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관리직 사원들의 노조가입요청, M&A 과정과 비상개혁위원회가 주장하던 자료들을 노조에 전달하면서 정몽원 회장의 완전 퇴진과 가신그룹들의 퇴진, 전 부사장 김성진, 전 상무이사 김홍기의 복귀 등을 주장하면서 이의 관철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노조에 요구하는 등 노조의 주장과는 다른 경영진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로서 행하여야 할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신청인들은 위 제1의 2. "카"에서와 같이 불법파업에 가담하여 춘천지검강릉지청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된 사실을 보더라도 이들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일련의 관리직 사원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을 포함하여 11명을 징계하면서 그 중 6명은 견책 이하의 경징계조치를 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들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고처분을 하였으며, 피신청인들이 위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이들의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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