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실상 폐업상태에서 법인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근로...
- 번호
- 2000부해598
- 일자
- 2002-06-27
피신청인 회사가 법인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신청인(근로자)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라스페코중공업(주)로 전적을 희망하였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고용승계가 완료된 삼호중공업(주)로 전적을 피신청인 회사에 요구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와 한라스페코중공업(주)간에 자산 양도양수 및 고용승계가 완료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그때부터 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가 없어졌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피신청인(사용자)이 청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남기고 신청인을 30일간의 해고예고를 거쳐 해고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심신청인
인천 부평구 부평동 정도희
재심피신청인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 1700번지 한라중공업(주) 청산인 정동일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정동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선박제조업을 경영해오던 한라중공업주식회사의 청산업무 처리를 위해 취임한 청산인이다.
나. 재심신청인 정도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11.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6.3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법정관리 중에 있던 피신청인 회사는 1999. 9.1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 확정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의 조선 및 중장비 사업부문은 삼호중공업(주)에 플랜트 사업부문은 한라스페코중공업(주)에 각각 매각을 완료하고 삼호중공업(주)로는 같은 해 11. 1. 조선 및 중장비 사업부문의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고 한라스페코중공업(주)로는 2000. 1.25.부터 전적이 이루어진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1999. 8월 플랜트 사업부문의 전직원에게 한라스페코중공업(주)로의 전적, 희망퇴직, 잔류 세가지 진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방위산업 담당자인 신청인은 한라스페코중공업(주)로 전적하겠다는 전적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
다. 2000. 1.21. 한라스페코중공업(주)로의 전적동의자 중 신청인을 포함한 14명이 전적을 철회함에 따라 같은 해 1.25. 위 14명을 제외한 근로자들이 한라스페코중공업(주)로 전적이 이루어졌으며, 한라스페코중공업(주)는 피신청인 회사의 요청에 의해 전적철회자 14명의 전적기한을 같은 해 2.10.까지 연장하고 전적을 철회한 근로자들의 전적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한라스페코중공업(주)가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전적을 거부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0. 1.21. 이후 삼호중공업(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삼호중공업(주)는 신청인이 한라스페코중공업(주)로 전적동의서를 제출한 이상 신청인을 채용할 의무가 없고 인원을 증원할 수도 없다고 회보한 사실.
마. 한라스페코중공업(주)는 2000. 5.13.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위산업업체로 지정을 받고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같은 달 30일부터 같은 해 6.30.까지 방위산업 기밀문서 등 업무자료를 인수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담당하던 방산업무를 한라스페코중공업(주)로 이관을 완료함에 따라 신청인을 2000. 5.26. 해고예고를 거쳐 같은 해 6.30. 해고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2000. 7. 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청산인 선임을 받고 현재 피신청인을 포함 2명이 회사의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각하하는 결정서를 2000.11.18.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7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8월경 피신청인 회사가 임의로 만든 한라스페코중공업(주)로의 전적동의서에 강제적인 분위기 속에 계약발효의 불확실성과 차후 전적동의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상사의 구두언질에 할 수 없이 날인을 하였고, 전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5. 퇴직 처리되었다가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다시 근무연장이라는 명분으로 복직된 후 같은 해 6.30.자로 해고되었다.
나. 신청인은 방위산업이라는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특수직으로 전적기준일인 2000. 1.25. 당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 방위산업체 미지정 상태에서 전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전적동의에 거부하는 14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계약발효일 이전에 전적의사를 철회하였던 것이며 같은 해 2.10.까지 전적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한라스페코중공업(주) 김종섭 회장 명의의 문건을 받았으나 방위산업 미지정 업체에서 방위산업 업무를 할 수가 없어 방위산업체인 한라중공업(주)의 직원신분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삼호중공업(주)에서 선박부품을 설계하거나 군납차량을 생산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삼호중공업(주)로의 고용승계를 인계회사 대표인 법정관리인에게 요청하였던 것이다.
다. 신청인은 전적을 거부할 당시 최병수 법정관리인에게 전적불가 사유로 방위산업체 미지정 상태에서는 비밀취급 인가관계로 근무자격이 없다고 말하였고 위 관리인도 이해를 하고 양수회사인 한라스페코중공업(주)가 방위산업체로 지정되면 전적을 하고 방위산업체 지정불가시 피신청인 회사 총괄인수회사인 삼호중공업(주)에서 자산양수도 권리의무 승계에 따라 잔류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받았다. 방위산업체 미지정으로 인해 한라스페코중공업(주)가 요청에 의해 신청인은 3차에 걸친 근무연장으로 6월말까지 근무하다가 위 회사가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자 법정관리인에게 전적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부당해고라는 판단은 신청인이 사직서를 쓰지 않고 신청인의 의사대로 결정한 것보다는 3사(한라, 삼호, 스페코)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 대로 따른 사항이었으나 본인의 임의결정으로 초심지노위에서 해석되어 졌다는 점이다. 피신청인 회사와 삼호중공업(주), 한라스페코중공업(주)는 많은 혜택(부채탕감, 세제지원, 헐값 매입)을 받으면서 종업원의 고용승계 고용안정에 대해서 관련 대상인원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으나 임의판단해석으로 회피하고 조직의 큰 영향력으로 개인의 의견을 묵살되어 왔으며 강제 내지 부당해고 처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과 보호대책에 대해 초심지노위에서 미비하게 처리되었다.
마. 피신청인 회사와 삼호중공업(주)은 별개의 법인은 분명하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 합의하에 청산절차가 승인된 사항으로 청산회사가 이어서 해고가 불가피하고 복직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신청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회사의 고용조건과 동일한 고용조건의 전적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신청인은 전적동의 → 전적동의철회 → 전적동의 등 의사표시의 반복을 거듭하다가 끝내 피신청인 회사가 제공하는 전적을 거부하였다. 피신청인 회사는 1999. 8월 플랜트 사업부문 전 직원에게 한라스페코중공업(주)의 전적, 희망퇴직, 잔류 세가지 진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신청인은 전적동의서 제출 후 5개월이 지난 2000. 1.21. 신청인을 포함한 전적동의자 14명이 회사의 조선 및 중장비사업부문을 인수한 삼호중공업(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며 위 14명의 채용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전적동의를 한 직원을 채용할 의무가 없고 인원을 증원할 수 없다는 회보를 받았다.
나. 한라스페코중공업(주)로의 전적기한인 같은 해 1.25.이 이미 경과하였으나 전적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라스페코중공업(주)는 전적기한을 같은 해 2.10.까지 연장한다는 공문을 위 14명에게 발송하였던 바, 이중 일부는 한라스페코중공업(주)로 전적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속 전적을 거부하였다.
다. 신청인은 한라스페코중공업(주)로의 전적을 거부하고 삼호중공업(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삼호중공업(주)는 피신청인 회사와 경영주체가 다른 별개의 회사이며 신청인이 전적동의서를 제출한 이상 삼호중공업(주)는 신청인을 채용할 의무가 없다. 신청인은 한라스페코중공업(주)로의 전적동의를 철회함으로써 그 당시에 해고되어야 하나 피신청인 회사의 플랜트부문 39개 프로젝트를 한라스페코중공업(주)가 양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프로젝트 발주처의 동의가 필요한데 신청인이 관여하고 있는 함안정기 프로젝트는 방위산업 지정물자로서 양수인인 한라스페크중공업(주)가 방위산업지정업체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플랜트부문 양수도계약 이행 만료일인 2000. 1.25. 현재 한라스페코중공업(주)가 아직 방위산업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않고 있어 같은 프로젝트를 같은 회사에 이관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라. 신청인을 해고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마침 신청인의 근무기한을 한시적으로나마 연장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겨 2000. 2.10.자로 신청인의 근무기한을 양수인 한라스페코중공업(주)가 방위산업체로 지정 예상되는 2000. 3.31.까지 연장 조치하고 이후 5.31. 및 6.30까지로 연장하였다. 신청인은 한라스페코중공업(주)가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아서 전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방위산업체에만 취업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수 없으며 위 회사에서 일반직으로 근무하다가 방위산업체로 지정되면 그 이후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전적동의 철회 후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지 않은 삼호중공업(주)에 취업주선을 요청한 것은 신청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 확정된 회사정리계획에 의거 자산과 부채를 모두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현재 청산절차 중에 있는 회사로써 청산인 1인 포함 2명의 인원이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같은 청산업무는 2000. 12월경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청산이 종결될 경우 현 인원도 모두 피신청인 회사를 떠나야만 한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의 한시적인 연장 근무기한이 종료되어 신청인에 대하여 1개월전 해고예고 통보하고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제1의 2, 가. 내지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1999. 9.18. 광주지방법원으로 인가 확정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의 조선 및 중장비 사업부문은 삼호중공업(주)에 플랜트 사업부문은 한라스페코중공업(주)에 각각 매각을 완료하고 현재 피신청인 포함 2명의 인원이 피신청인 회사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회사는 1999. 8월 플랜트 사업부문의 전직원에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한라스페코중공업(주)로의 전적, 희망퇴직, 잔류 세가지 진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방위산업 담당자인 신청인은 한라스페코중공업(주)로 전적하겠다는 전적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한 점,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1999.11. 1. 삼호중공업(주)로 고용승계되었고, 한라스페코중공업(주)로는 2000. 1.25.부터 전적이 이루어진 점, 피신청인 회사 내에서의 업무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도 신청인은 본인의 업무가 방산업무라는 점을 들어 한라스페코중공업(주)가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전적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전적을 희망한 한라스페코중공업(주)로의 전적을 스스로 포기하고 고용승계가 완료된 삼호중공업(주)로 전적을 피신청인 회사에 요구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와 한라스페코중공업(주)간에 자산 양도양수 및 고용승계가 완료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그때부터 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가 없어졌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피신청인이 청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남기고 신청인을 30일간의 해고예고를 거쳐 해고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나. 결 론
그렇다면, 본 사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하면서 주문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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