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조건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이 조건을 해소하지 않...
- 번호
- 2000부해6
- 일자
- 2002-09-0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 조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근로자의 비진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어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정 일 성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3동 273-1950 문화촌 현대아파트 자치회 회장 엄 재 권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이 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조건부 사직서를 피신청인이수리한 행위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신청인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일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5. 17.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같은 해 9. 8.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엄재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자치관리를 하는 문화촌 현대아파트의 자치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9. 9. 8. 조건부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바, 그 내용은 ① 신청인의 기본급, 월차수당, 식대, 퇴직금(입사일부터 1999. 9. 30. 까지 분)을 신청인의 은행계좌에 1999. 9. 8. 입금시켜 사용에 지장 없는 조건 ② 신청인이 아파트에 입사하여 금일까지 근무 중에 있었던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장부 금전출납부 관련제외) 인 사실
나.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의 사직서 내용 중 ①항 관련의 금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조건부 사직서를 수리하여 1999. 9. 8.자로 신청인을 해임 발령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사직서 수리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999. 9. 1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같은 해 12. 29. 동 결정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하여
○ 문화촌현대아파트 자치회장인 피신청인은 1999. 9. 6. 09:20경 아파트 관리소장인 신청인에게 이 시간 부로 그만두라고 지시하여 신청인은 다음날 관리과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였음.
○ 신청인은 1999. 9. 6∼9. 7. 이틀간에 걸쳐 피신청인들로부터 강압을 받아 심신이 불안, 공포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의 직원으로 면접 후 채용되었는데 피신청인은 대리인(이상영)을 내세워 지급증서 내용과 같이 정산금을 지급하겠다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면 지급증서의 금액을 신청인이 이용하여 재취업하는데 활동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지급증서 내용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조건부 사직서는 무효가 되고,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됨.
○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지급증서 내용의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음.
- 기 본 급 : 1,900,000원 (1개월분)
- 월차수당 : 63,330원 (1개월분)
- 식 대 : 125,000원 (1개월분)
- 상 여 금 : 475,000원 (1개월분)
- 퇴직적립금 : 962,120원 (137일분)
합 계 : 3,525,450원
나. 관리소장의 비위에 대하여
○ 신청인은 아파트 입주 초기인 1999. 5. 19∼7. 31.까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 버려지는 폐지 등을 재활용 수집업자에게 수거하게 하고 70만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입주 초기의 관리소 직원들의 회식비 및 격려금으로 지출하였음.
○ 신청인이 아파트 단지 내 삼성기업 광고업자로부터 30만원을 받은 것은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검침카드를 다른 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각 세대 출입문 초인종 위에 부착하였으나 삼성기업에서 자기네가 우선권이 있다 하여 모두 떼어내어 회수한 후 신청인이 다른 업자에게 55만원을 변상하는데 삼성기업 대표가 3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지 신청인이 횡령한 것이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하여
○ 신청인이 사표를 쓸 때, 누구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의 부하 직원인 이상영 과장 입회 하에 신청인은 자기 책상에서 자필로 직접 1999. 9. 7.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이튿날 사직서를 작성 후 서명·날인하였음.
○ 신청인은 업무상 공금횡령 사실과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표 내용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자필로 기술하였고 업무상 횡령 및 공문서 위조, 동 행사 등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로 직무를 정지시켰을 뿐 공포와 강압, 운운하는 것은 신청인의 사회적 경험이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임.
○ 사표에 급여(인건비) 1개월 분과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을 요구한 것은 신청인의 희망 사항일 뿐 사용자측에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관례에 벗어나는 입주민 부담금(피신청인이 요구한 퇴직금 1개월 분 급여 및 제 수당 등)은 반드시 입주민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신청인이 끝내 뉘우치지 못하고 그의 주장만 되풀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가려 횡령금액을 회수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의법 처리가 불가피함.
○ 피신청인은 서울지노위의 1999. 12. 28. 기각 통보 이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999. 9. 1∼9. 8.까지 임금을 신청인에게 1999. 12. 30. 송금하였음.
나. 관리소장의 비위에 대하여
○ 1999. 9. 6. 09:20분경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부른 이유는 관리소장의 직무를 이용하여 출입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횡령한 사실과 서대문세무서장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 신청인이 시인한 횡령과 비위사실은
① 삼성기업으로부터 300,000원
② 쓰레기업자로부터 700,000원
③ 경리직원 예미 봉급 212,890원
④ 쓰레기봉투 이익금 143,780원
⑤ 인테리어업자로부터 952,000원
⑥ 입주 시 음식업자 3명 600,000원
⑦ 국가기관인 서대문세무서장 발행 사업자등록증을 위조 및 동행사 한 사실
○ 신청인의 횡령과 공문서 위조 등 행사가 확인되어 피신청인이 본인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사직서를 제출 하든가 형사고발 당 하든가 자의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니 신청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이상영 과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1999. 9. 8. 해임 발령한 것임.
3. 판 단
이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이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직서의 진의 여부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다.
우리위원회가 전시 제 1.의 2. "가"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9. 8. 피신청인에게 조건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우리위원회가 전시 "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앞의 "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조건부 사직서의 조건들을 받아 주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를 수리하고 신청인을 해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신청인이 조건부로 제출한 사직서의 조건(전시 제1.의 2. "가"의 ① 및 ②)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사직서 수리의 전제 조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신청인을 해임 발령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다투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인이 제출한 조건부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없다 함이 상당할 것인 바, 이를 일방적으로 수리하여 고용관계를 단절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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