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회사 경영진의 공금횡령 등 비위사실에 대하 여 외...

번호
2000부해601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한국시멘트(주) 대표이사 ○ ○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 심 판 정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0.11.22. 부당해고 '인정' 명령(2000부해200)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사용자로서 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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