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구성 여부 ...
- 번호
- 2000부해603외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삼익파크맨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 10. 17. 2000부노134 및 부해576 결정
[재심신청취지]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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