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음주 운전 등을 한 경우, 이를 징...

번호
2000부해610
일자
2001-08-11

재심신청인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입암2 주공아파트 206동 305호

김 종 기

재심피신청인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392번지

강 일 운 수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 성 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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