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아파트관리소장이 가불금 변제약속기일 약 2개월이 경 과하도...
- 번호
- 2000부해613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신괴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가. 본 건 초심 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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