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기준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
- 번호
- 2000부해614
- 일자
- 2002-03-06
피신청인(사용자)이 아파트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신청인(근로자)을 정 리해고하였으나, 관리비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한다는 취지 외에 긴 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할 만한 특별한 거증도 없을 뿐만 아 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 표와 성실히 협의하는 등의 절차도 없이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근로기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요건 중 중대한 요건을 결한 처분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국제그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10. 1. 재심피신청인 아파트 관 리사무소에 입사하여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00. 7. 8.자로 정리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8명을 고용 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국제그린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5.7.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절약을 위해 관리직원 1명을 감축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정리해고 대상자 1명을 선정해 줄 것을 요 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장 주재 직원회의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사실.
나. 2000.6.6.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결정한 후 같은 해 6.14. 내용증명 우편으로 신청인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과 대상자 선 정 원칙 및 대상자 결정 이유, 정리해고 방법 등에 대하여 통보한 사실.
다. 위 내용증명 "5. 정리해고 방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된 사실.
1) 해고회피 차원에서 김경용씨를 2000년 7월8일자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당아파트 관 리기사(전기) 초임으로 발령한다.
2) 위 1)항을 거절하고 김경용씨가 정리해고를 이의없이 승낙할 경우 통상임금 1개월분 의 금원을 지급한다.
3) 김경용씨가 정리해고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하고 위 1),2) 항의 호의조치를 취소한다.
4) 김경용씨의 의사를 6월26일 까지 확인토록 함.
라. 피신청인이 2000.6.26. 신청인에게 관리기사 초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 어 보았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한 사실.
마. 신청인이 2000.7.12.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 은 사실과 같은 날 부산지방노동청에 피신청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실.
바. 피신청인이 2000.7.14.에 신청인의 퇴직금 2,116,910원을 신청인 계좌로 입금하고 신 청인에 대하여 같은 달 7.8.자로 퇴직처리한 사실.
사. 신청인은 신청인 주장을 기각하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2000. 11.28. 송달받자 이 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3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7.9. 피신청인 아파트의 전기주임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0.6.8.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구두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고 같은 달 14일 내용증명으로 통보받았으며, 같은 달 26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고, 같은 해 7.9.에 신청인을 해고하였는 바, 피신청인에게 해고의 부당함을 이야기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은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을 뿐인데 신청인이 2000.7.12. 관리사무소에 나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감에 따라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사직처리 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6.14.자 "정리해고의 건" 문서에서 신청인을 정리해고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원칙 등을 밝히고, "3.대상결정"과 "4.대상결정 이유"에서 신청인을 정리해고하기로 11명중 9명의 찬성하여 신청인을 정리해고하기로 하였음을 통보 한 것으로 보아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분명함.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2000.7.12.자 고용보험용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신청 인이 스스로 퇴직하였다는 증거로 들고 있으나, 자진 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자진 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 며, 피신청인 역시 자진 사직한 신청인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였을 것이므로 이는 정리해고 사실을 인정한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증거는 될 수 없음.
라. 신청인이 같은 해 7.8.자로 해고된 다음 날은 일요일이어서 쉬고 3일 후인 7.12.에 바로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인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자진 사직이라 할 수 없 고, 또한 피신청인이 7.10.부터 12.까지 3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직원을 쓴 일 이 없고, 7.12.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피신청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출근을 독촉하 거나 복직을 명할 수 있었음에도, 단 3일의 결근만으로 사직처리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임.
마. 정리해고의 절차 및 요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 라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60일전 사전협의나 논의의 절차도 없이 해고하는 등 정리해고에 따 른 해고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 절약을 위해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전 기주임에서 전기기사로 강등시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등 구조조정의 의지도 없 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아파트는 전부가 20평형으로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직원감축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00.5.17. 관리직원 1명을 정리해고하기로 의결 하여 관리주체에 대상자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직원회의 등을 통해서도 결정하지 못함에 따 라 같은 해 6.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상자 선정원칙에 따라 신청인을 대상자로 정하고 구 두로 통보한 후 같은 해 6.14.경 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함.
나. 해고회피 차원에서 내용증명 통지문에 기재된 대로 같은 해 6.26.경 신청인에게 7.8.부터 전기기사 초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 보았으나 신청인이 근무할 수 없다고만 할 뿐 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경리에게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문의하는 등 정리 해고를 받아들이는 듯한 언행을 하다가 7.9.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7.12.에는 신청인이 실 업수당 신청을 위한 자격상실신고서를 가지고 와서 자격상실 사유에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 해고"로 기재해 주었고, 다음 날인 7.13. 신청인이 이 신청서를 고용안정센타에 접수하기 도 하였음.
다. 같은 해 7.18.경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 로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니 조사에 임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 조사에 임했으나 같은 해 9.8.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도 있음.
라. 신청인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정리해고 방법 "1)해고회피 차원에서 2000.7.8.자 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관리기사 초임으로 인사발령 한다", "2)정리해고를 이의없이 승낙 할 경우 통상임금의 1개월분의 금원을 지급한다", "3)정리해고를 승락하지 않을 경우 적법 한 절차에 따라 해고하고 위 1),2)항의 호의조치를 취소한다", "4)6.26.까지 김경용씨의 의 사를 확인토록 함" 등의 내용증명 통지를 한 후 신청인의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마. 전기주임을 전기기사로 근무시켜서는 구조조정의 효과가 없다고 하나, 이는 해고회 피 노력이며 또한 현재 전기기사 2명의 24시간 교대근무는 심신이 피곤하므로 1명을 충원하 여 3일 간격의 야간근무제 전환을 검토하였으며, 2000년도 말에 퇴직한 영선기사 후임을 채 용하지 않음으로써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었음.
바.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내용통지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을 기하였고, 60일전 사전 협의나 논의문제는 신청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중 신청인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거론할 이유도 없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시킨 적도 없음.
사. 신청인은 내용증명 "정리해고의 건"에 대하여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신청인을 틀림 없이 정리해고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문건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 인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격의 문서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할 길이 없으면 해고의사를 철회하고 대상으로 거론된 다른 직원 과 협의하여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신청인의 그간의 근태상황 등을 감안하면 시간 을 두고 해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신청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함.
아. 신청인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2000.7.8.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7.12.에 위 이직확인서를 가지고 관리실로 와서 서무담당자에게 발급 을 요구하여, 자격상실신고서(앞면)의 "상실사유"란에 "회사사정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이 직확인서(뒷면)의 "퇴직금외 금품지급"란에 "115만원" "위로금으로 한달분 급여지급"이라 고 기입하고 신청인이 날인한 것에 관리소장이 직인으로 발급한 것을 신청인이 7.13. 서부 산고용안정센타에 접수한 것임.
자. 이 때까지는 신청인이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듯한 언동만 하였을 뿐 확실한 의사표시 는 없었지만, 신청인이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날인한 것을 보고 정리해고를 수 용함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0.7.14. 신청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을 사직처리를 하였음.
차. 7.18.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부당해고 피소 연락을 받고 약 10일 동안 신청인에 게 전화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받지 않았고, 백 번 양보하여 신청인이 6.14.자 정리해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고를 하기 위한 어떤 의사표시도 하기 전에 신청인이 스스로 사직한 결과가 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 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 사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은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을 뿐인데 신청인이 실업수당 신 청을 위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감에 따라 스스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사직처 리 하였다고 하나, 위 "제1의 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2000.6.6. 피신청 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결정하고 같은 해 6.14. 신청인 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분명하고, 신청인을 사직처리하였다는 같은 해 7.14.까지 신 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받아간 같은 해 7.12. 바로 피신청인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한 사실을 보더라도 신청인이 스스 로 사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 결정을 철회하거나 번복한 사실이 없는 이 상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정리해고한 사실은 분명한 것이고,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하 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음은 물론 절차에 있어서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 하여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 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제1의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관리비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한다 는 취지 외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할 만한 특별한 거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는 등의 절차도 없이 2000.6.6.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결정하고 같은 달 14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이 전기기사 초임으로도 근무할 수 없고 정리해고 결정을 수용하지 않자 같은 해 7.8.자로 신청인을 퇴 직처리하였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중 중 대한 요건을 결한 처분으로 부당해고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 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근로기준 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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