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무성적이 불량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 분의 정당...
- 번호
- 2000부해618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신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 10. 5. 2000부해127 결정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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