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거절의...

번호
2000부해62
일자
2002-05-10

근로자가 청산 및 파산된 회사의 후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인으로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 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1)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김 영 기

2)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조 상 연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파산자 한길종합금융(주) 파산관재인 김 상 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조치 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김상웅(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파산업무를 수행하는 파산자 한길종합금융(주)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재심신청인 김영기(이하 "신청인 1" 이라 한다)와 같은 조상연(이하 "신청인 2" 라 한다)은 청산인 및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 1998. 11. 1.부터 1999. 10.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1999. 10. 31.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한길종합금융(주)는 1998. 6. 12.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나. 한길종합금융(주)는 1998. 8. 12. 재정경제부로 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음에 따라 같은 해 8. 20. 해산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청산인으로 임상순을 선임 결정한 사실.

다. 1998. 9. 26. 청산인은 전직원 82명에게 영업인가 취소명령을 사유로 해고예고 통보를 하고 같은 해 10. 31.자로 해고처분 한 후 같은 해 11. 2.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라. 1999. 8. 19. 청산인은 관리보조인으로부터 청산보조인으로 신청인 1,2를 포함한 16명을 추천 받아 같은 해 11. 1.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마. 청산인과 신청인1, 2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 "이 계약은 1998. 11. 1.부터 1999. 10. 31.까지로 정한다."로 제15조에 "이 계약은 이 계약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단 '갑'과 '을'이 합의시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로 명시된 사실

바. 대전지방법원은 1999. 5. 14. 한길종합금융(주)를 파산자로 결정하고 청산인 임상순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사실.

사. 파산관재인은 1999. 5. 18. 대전지방법원에 청산보조인 16명을 종전 청산보조인 근로조건으로 고용승계하여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 선임할 것을 허가 신청하고 같은 해 6. 20. 허가 받은 사실.

아. 파산관재인은 1999. 9. 12. 신청인 1, 2를 포함한 16명 전원에게 같은 해 10. 31.자 계약만료로 해고예정 통보한 후 같은 해 10. 일자 미상일에 신청인 1, 2에게 재계약이 제외되었음을 통보한 사실.

자. 파산관재인은 보조인 16명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추심·환가업무 등의 진행상태, 향후 예상되는 파산업무량, 보조인들 사이의 팀워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인원 8명만을 1999. 11. 1.부터 2000. 10. 31. 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 같은 해 11. 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재계약 허가를 받은 사실.

차. 재심신청당시 피신청인인 파산관재인 임상순의 사임으로 2000.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후임 관재인으로 김상웅이 선임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김상웅으로 변경된 사실.

카. 신청인 1, 2는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0. 1. 17.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 2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1, 2는 한길종합금융(주)의 해산 및 파산으로 1998. 10. 31.자로 종전의 대표이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청산인 및 파산관재인 임상순과 1998. 11. 1.부터 1999. 10. 31.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나. 한길종합금융 노동조합은 회사의 청산 및 파산이후에도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사용자로서 종전의 사용자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대표자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파산관재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인 신청인 1과 부위원장인 신청인 2를 사전협의 없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해고 예고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1, 2의 중대한 과실이나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량의 변화 등 경영상 해고사유가 없는 한 근로기간의 연장은 당연히 보장됨에도 파산관재인은 직무지침과 막연한 업무량의 감소를 이유로 보조인 16명중 노조간부 6명 전원을 포함한 8명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것은 계획적인 노조해산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해고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8. 6. 12.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 재정경제부로 부터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아 같은 해 8. 20. 해산됨에 따라 청산인이 선임되고 청산업무가 진행 중 1999. 5.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업무가 진행 중에 있다..

나. 청산인은 같은 해 9. 26. 전직원 82명에게 영업인가 취소로 인한 회사 해산 등의 이유로 1998. 10. 31. 자로 해고처분 할 것임을 예고하고, 같은 해 11. 2.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나. 관리인은 1998. 8. 19. 청산 법인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청산인에게 16명의 보조인 대상자를 추천하면서 근무조건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필요시 재계약을 통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하였다.

다. 청산인은 신청인 1, 2를 포함한 16명과 계약기간을 1998. 11. 1.부터 1999. 10. 31.까지로 하고, 이 계약은 계약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하되, 단 당사자의 합의시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1999. 5. 14. 청산법인이 파산선고 됨에 따라 청산인 임상순이 파산관재인으로 재선임 되어 파산직무지침에 의거 청산보조인 16명 전원을 해고예고 한 후, 파산관재인 보조원으로 청산보조인 16명을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하여 1999. 6. 20. 대전지방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았다.

마. 파산관재인은 1999. 9. 22. 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신청인 1, 2를 포함한 전 보조인들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고 같은 해 10. 일자 미상일에 파산업무 축소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신청인 1. 2를 포함한 9명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바. 신청인 1, 2는 1년간의 한시적인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서 계약직 신분임에도 해산 및 파산 전 과거 회사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파산관재인이 무시하고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 5. 14.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노동조합의 법적지위는 1998. 10. 31.에 늦어도 1999. 5. 14. 상실되어 피신청인 회사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사. 피신청인 회사에 법적으로 유효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을지라도 신청인 1, 2를 포함한 파산관재인 보조인들은 약정된 고용기간의 만료로써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자. 파산관재인은 보조인 16명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추심·환가업무 등의 진행상태, 향후 예상되는 파산업무량, 보조인들 사이의 팀워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인원 8명만을 1999. 11. 1.부터 2000. 10. 31. 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해 11. 5. 재계약 허가를 받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대법원 1996. 8. 29. 95다5783 참조),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5. 7. 11. 95다9280, 1994. 1. 11. 93다17843 참조)

본 건의 경우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년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그 근로계약이 동 계약서 제1조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데 제 1의 2 "가" 내지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1, 2는 피신청인 회사의 청산 및 파산으로 인하여 그 후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인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채용되었으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시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명시된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 회사에게 계약기간을 갱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 할 것이고, 또한 그 전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 바도 없으며 피신청인 회사가 한시적인 계약직 사원으로 고용하게 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1, 2를 고용하면서 고용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기간 만료전에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1,2에게 계약기간 만료일 및 계약갱신 거절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