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

번호
2000부해620
일자
2002-05-0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가 송달되기 이전에 동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징계처분취소는 징계처분할 당시의 흠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 징계처분자체가 원인무효화되는 것으로 사실상 판단할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 실익이 없다.

재심신청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유병동

재심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강신호

위 당사자간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유병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4. 3.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입사하여 관리팀 과장직무대행으로 근무하다 2000. 7. 24.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강신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8명을 고용하여 출판 및 광고사업, 민간연구소 설립운영사업 등을 행하고 있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 7. 2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가 송달되기 이전인 같은 해 11. 20. 신청인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사면)하고, 같은 날짜로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액 248,790원을 신청인계좌로 입금한 사실.

나. 2000. 12. 22. 피신청인은 확인서에서 같은 해 11. 20.자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2001. 2. 1.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하자, 2000. 11. 29.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95. 4. 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진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3회에 걸쳐 진급에 누락되었다가 2000. 3. 1. 과장직무대리로 승진되었는데, 피신청인이 특별한 근거도 없이 같은 해 3. 9.부터 퇴사압력을 하기에 이에 불응하자, 직장에서 왕따를 시키며 신청인을 괴롭히다가 억지논리 및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3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후 같은 해 11. 20. 징계처분을 취소(사면)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이 중노위에 제출한 재심신청명분을 희석시키기 위한 작전이므로 징계행위자체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임.

가. 확대회장단 간친회 참석

2000. 5. 20(토) 개최되는 확대회장단 간친회장으로 출발하기 전 팀장이 "회장님이 사내의 다수직원의 참석을 꺼려한다"고 말하여 신청인은 "간친회 업무파악과 광고수주를 위한 수행원과의 교류 등 간친회장에 참석하는 목적에만 충실하고, 반드시 회장님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자 팀장이 "굳이 당신이 가고 싶다면 나는 내 차로 갈테니 당신은 알아서 해"하고 팀장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춘천 간친회장으로 떠났기에 신청인은 이를 팀장의 묵시적 동의로 알고 간친회장으로 갔으며팀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회의가 끝나기 전 회의장을 떠나 회사로 되돌아 온 것으로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사실이 없음.

나. 신문 및 우편물 수령지시 불이행

신청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신문 및 우편물 수령을 성실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출근이 다소 늦은 날 팀장이 2-3차례 신문을 수령한 사실을 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여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음.

다. 광고청탁에 대한 팀장의 지시 위반

신청인이 광고청탁업무를 수행하면서 팀장이 접촉하는 회사와는 다른 광고청탁회사의 홍보팀과 접촉하여 몇 건의 광고수주실적을 올리자 팀장이 애매한 표현으로 신청인의 적극적인 업무참여를 제한하면서 신청인의 원활한 업무성과 달성을 위하여 대상업체 배분 요청도 거절한 후, 신청인이 팀장의 제의를 거절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할 사항을 징계의 사유로 하여 부당하게 신청인을 징계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확대회장단 간친회 불참지시 위반, 우편물 및 신문수령지시 불이행, 광고청탁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2000. 11. 20. 노사간 대화합의 차원에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액 248,790을 지급하였으므로 본 사건은 각하되어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본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사면)하였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명분을 희석시키기 위한 작전이므로 징계처분자체가 원인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의 2. "가,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2000. 7. 24. 신청인에게 처분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가 송달되기 이전인 2000. 11. 20.자로 취소하였고, 징계처분취소는 징계처분을 할 당시의 흠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으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징계처분자체가 원인무효화되는 것인 바, 이는 신청인이 바라고 있는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된 상태로서 사실상 신청인의 재심청구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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