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

번호
2000부해621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경송물류(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승무정지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초 심 판 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0.11.22. '기각' 결정(2000부해699)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승무정지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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