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
- 번호
- 2000부해622외
- 일자
- 2002-03-2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삼성생명보험(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보험모집인 해촉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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