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같은 사유로 징계전력이 있는 시내버스운전 근로자에게 조 발...

번호
2000부해624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재심피신청인 (주)대창운수 대표이사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가.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징계정직은 부당징계로 인정한다.

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정직징계를 철회하고 징계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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