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
- 번호
- 2000부해625
- 일자
- 2002-04-11
해고사유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신 청인(근로자)이 17년이나 연장자인 동료 근로자에게 상스러운 욕을 하 며 언쟁을 한 사실이나 이를 말리는 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직 장질서를 문란시킨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동료직원 협 박, 허위사실 유포 등의 비위행위 전력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재 발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 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고, 이러한 신청인의 비위 행위가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소 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 이상 이를 사유로 행한 피신청인의 징계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워커힐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을 "취소" 한다.
2. 신청인에 대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4.11.21. 피신청인 호텔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9.1.자로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음식숙박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워커힐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7.2. 오후 1시경 피신청인 사업장 사우나 조리실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동료근로자 이의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나. 위 다툼은 이에 대한 연락을 받고 온 같은 사업장의 주임 오춘수와 신청인 사이의 싸움으로 변하였고 이들은 다시 사업장 2층의 선플라워 창고로 올라가 싸우게 되었던 사실.
다. 피신청인 사업장 직원 한윤희는 2000.8.1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여 신청인이 17년이나 연상인 이의본과 다투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물통을 집어던지려고 하였고, 또한 이의본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으며, 이를 말리는 조리장 오춘수에게도 신청인이 욕을 하며 대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2000.8.10., 8.19., 같은 해 9.1. 3회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9.1.자로 신청인을 상사에 대한 욕설, 동료직원에 대한 언쟁 및 폭력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고, 이의본을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한 사실.
마. 신청인과 싸움을 한 오춘수 주임은 2000.8.14. 피신청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같은 해 8.31.자로 퇴직처리한 사실.
바. 신청인은 98년에도 동료직원에 대한 협박, 허위사실 유포,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결정되었으나 재심에서 정직 3개월로 경감되었으며, 정직기간을 최장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위반행위 및 징계표" 제19항에 고객, 동료직원에 대한 모욕, 협박 또는 언쟁하는 행위에 대하여 1회 정직, 2회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0항에 근무 비근무중 불문 고객, 동료직원 또는 상사에 대한 구타 등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12.7.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2000.7.1. 오후2시경 감쥬스가 너무 달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예방차원에서 상급자인 오춘수 주임에게 보고를 하던 중 주방보조 일을 하던 이의본씨가 "그런 보고를 왜 하냐"며 화를 내었고, 다음 날 오후 1시경 신청인이 출근하여 인사하자 이의본씨는 "사내새끼가 입이 싸다", "업장을 돌아다니며 오춘수 주임과 내 욕을 하고 다닌다"는 등의 근거없는 폭언을 하였음.
나. 이의본씨와 언쟁이 계속되던 같은 해 7.2. 오후1시경 오춘수 주임이 갑자기 들어와서 사건 경위도 모른 채 "야 개xx야. 죽을래, 왜 아줌마한테 지랄하냐"며 폭언을 하였고, 신청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격하려는 위협을 하였고, 주위 동료들이 오춘수 주임과 신청인의 싸움을 말렸으며, 오춘수 주임은 신청인을 2층 썬플라워 창고로 데리고 가서 문을 잠그고 신청인의 안면을 3차례 가격하고, 이를 피해 엎드린 신청인의 등판을 마구 짓밟았음.
다. 오춘수 주임은 2000.1월에도 신청인이 먹지도 않은 꼬리곰탕을 먹었다며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당시 신청인이 회사측에 사내 폭행에 대하여 공정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사건을 흐지부지 하였음.
라. 신청인은 이 사건 오춘수 주임의 폭행에 대하여 지난 번 폭행을 떠올리며 물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난 번처럼 그냥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해 7.2. 오후4시경 회사근처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근처 광진파출소에 고소하였으며 7월 중순경 오춘수 주임은 불구속 입건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의본에게 욕을 하며 조리실내 이곳 저곳 끌고 다니면서 팔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같은 해 7.2. 오후1시경 출근하여 이의본씨에게 "안녕하세요"하고 인사를 하자마자 이의본씨가 신청인에게 "야 김치타와"하면서 강한 명령조로 소리를 질렀고, 영문도 모른 채 당한 신청인은 당황스러워 김치를 타러가던 도중 되돌아와서 "사람이 하는 말이 아 틀리고 어 틀린데 버럭 소리지르고 명령조로 말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하자, 이의본씨는 "사내새끼가 입이 싸다", "업장을 돌아다니며 오춘수 주임과 내 욕을 하고 다닌다"며 근거없는 폭언을 퍼부었고, 신청인이 사실 확인을 하자고 하였으나 이의본씨는 계속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신청인이 왼쪽 어깨 옷자락을 잡고 인사과에 가자고 한 것으로 이의본씨가 먼저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였고 이는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동료근로자 이선희와 대화 녹취록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바. 피신청인은 ''이의본씨가 폭행당한 사진''을 제출하여 마치 신청인이 이의본씨를 심하게 폭행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으나 이의본씨와 언쟁 도중에 신청인은 이의본씨의 왼쪽 옷자락을 당기는 상황에 불과하였고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꼬집는 듯한 행동은 일절 없었고 이의본씨가 자신의 손으로 꼬집어 낸 상처에 불과함.
사. 신청인이 직장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이의본씨와 언쟁하던 중 갑자기 들어온 오춘수 주임에 의해 무자비하게 멱살이 잡혀 썬플라워 창고에 감금되어 폭행당한 피해자로서 사건의 전말이 어떻든 불미스러운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지만 신청인이 가해자로 오인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목격자인 동료 송영길씨는 피신청인측이 주장하듯 "7.2. 신청인이 오춘수 주임에게 ''씨팔놈''이란 욕을 하며 대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 주고 있고, 피신청인측에서 제출한 증거내용은 자신의 진술내용과 전혀 틀리고 본인이 그런 진술서를 쓴 적이 없다고 신청인에게 자필 서명을 하여 주었음.
아. 아울러 동료 근로자 이선희와의 대화내용 녹취록에도 나타나듯이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 개최전 박천홍 상무와 오춘수씨 자신이 "인사위원회에서 오춘수씨 자신은 짜르지 않고 이진구는 짜른다더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사전에 미리 징계양정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정황은 신청인을 해고하려는 피신청인의 악의에서 비롯된 것임.
자.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에 의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1998.7.29.자 부당정직 처분을 재론하며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았음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 증인들의 탄원서와 진술서가 피신청인의 강압에 의해 작성하였거나 피신청인이 위조한 사실을 당시 증인들이 확인해 준 사실을 볼 때 이번 징계에서도 피신청인의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 또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증거자료에서 보듯이 동료근로자 박광순의 필적과 탄원서의 필적이 틀리고 피신청인의 탄원서와 진술서 중 정용화의 탄원서와 진술서의 필적이 서로 틀린 점으로 보아 진술서 대부분이 조작된 것임
차. 2000.8.19. 2차 인사위원회에서 피신청인측 참고인 한윤희씨의 녹취내용중 "주방에서 치고 박고 아줌마 팔을 마구 잡고, -(중략)-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그랬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이를 지켜본 이선희씨와의 대화내용 녹취내용과는 전혀 틀리고, 한윤희씨가 컵을 씻으려고 주방 씽크대 쪽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주방에 들어가 봤단 얘기입니까"라는 위원장의 질문에는 문이 열려있어 보았다고 하는 등 피신청인 녹취록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작된 것이거나 거짓 증언을 한 것임.
카. 피징계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이미 징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재론의 여지조차 없는 과거의 행적까지 들추어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은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를 인정하는 경우 마땅히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고, 직원들이 작성하지도 않은 탄원서와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공문서 위조를 일삼으며 법을 우롱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마땅히 잘못된 것임.
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998.7.29.자 정직(3개월)처분에 대하여는 초심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이미 부당하다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2000.9.1. 징계 의결시 사문서를 조작하면서까지 이를 재론한 것은 보복성 조치로 밖에 볼 수 없음.
파. 또한 단체협약 제27조에서 "징계시효는 만 1년으로 하며 시효가 소멸된 징계를 이유로 해당 사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취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2년이 다 지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재론하여 2000.7.2. 사건과의 연장선에서 징계의결 내용에 포함한 피신청인의 해고조치 및 이를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년에도 동료근로자 폭행, 지시 불복종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결정되어 재심에서 정직 3개월로 경감되었으나, 정직기간을 최장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된 바 있음.
나. 그런데도 신청인은 2000.7.2. 근무중에 또다시 사소한 말다툼으로부터 시작하여 17살이나 연배인 동료근로자에게 이년, 미친년 등 폭언을 하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직속 상관에게도 쌍욕을 하고 대드는 등 사업장에서 난동을 부려 근무기강과 기업질서를 문란케 하고 평상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패를 부림에 따라 부득이 해고하였음.
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0.7.2. 13시경 사우나 조리실에 3급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던 이의본이 김치가 떨어져 평소 김치를 타오던 신청인에게 김치를 가져다 달라고 하자 신청인이 "왜 나한테 명령하느냐", "필요하면 네가 타와"하고 소리지르며 막말을 하는 등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린 것에서 비롯된 것임.
라. 신청인은 17년이나 연배인 이의본에게 "이 씨발년", "너 이년 오늘 옷 벗을 생각 해라" 등 폭언을 하며 롱스푼통을 내리치려는 등 위협을 가하고, 주방 밖으로 끌고 나가 이리 저리 끌고 다니며 이년 미친년 등 쌍욕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의본의 겨드랑이쪽 팔부분에 피멍이 들게 하였고, 식사도중 연락을 받고 이를 저지하려고 온 직속상사 오춘수 주임이 "17년이나 연배인 어머니 같은 분에게 욕을 하면 되느냐"고 하자 신청인이 욕을 하며 대들어 오춘수 주임이 사람들이 없는 선플라워(옥상)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대리고 갔으나 신청인이 창고로 들어가자고 하여 창고에 들어가니 신청인이 창고문을 닫고 웃옷을 벗어 던지며 대뜸 "씹팔놈"이라고 욕을 하며 대드는 등 상사에게 폭언, 폭행을 하였음.
마. 신청인은 1998년에도 직속 상사에 대한 중상 및 허위사실 유포, 근무명령 불이행,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 협박, 폭행, 직원별 근무지시에 대한 저항,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비행을 저질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되었으나 신청인이 반성하고 열심히 근무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재심에서 정직 3개월로 경감되었으며, 이는 당시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정직기간이 최장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유월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제기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에서 부당정직으로 인정된 이래 별도로 징계를 하지 않았음.
바.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징계)에 "직무명령 불복종, 직무태만 등으로 회사의 규율,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등 9개 항목의 징계사유 외에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정해진 "위반행위 및 징계표"에 의하면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 및 상사에게 폭언 폭행을 하면서 난동을 부린 행위는 표 제16호(폭동 또는 소요 가담자), 제19호(동료직원에 대한 모욕, 협박 또는 언쟁하는 행위), 제20호(동료직원 또는 상사에 대한 구타, 폭행), 제38호(호텔 내외를 막론하고 싸움행위), 제40호(감독자에 대한 불온, 폭언 등 언사) 등의 해고 또는 정직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임.
사. 취업규칙 제68조(변명의 기회)의 규정에 따라 2000.8.10. 16:00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명의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날 신청외 오춘수, 이의본 등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코자 같은 해 8.19. 제2차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이 출석치 않음에 따라 같은 달 31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29일 신청인이 서면답변서를 송부해 옴에 따라 같은 해 9.1. 3차 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임.
아. 신청인이 1998년 3개월 정직(이후 신청인의 구제신청으로 취소)후 같은 해 11.19. 복직하기에 앞서 피신청인 회사 주방소속 근로자 17인이 피신청인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하나같이 신청인과 근무하기를 꺼려하고 신청인의 복직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또한, 정직처분에 앞서 신청인이 신청인의 비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으며 신청인에게 기회를 주면 열심히 근무할 것을 약속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또다시 17년이나 연배인 여성 근로자와 24년이나 연배인 직속 상사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난동을 부림에 따라 부득이 해고하였음.
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박천홍 상무와 오춘수가 "인사위원회에서 오춘수씨 자신을 자르지 않고 이진구는 자른다더라"하고 다닌 점으로 보아 사전에 해고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박천홍과 오춘수는 인사위원회 위원도 아닐뿐더러 징계결정을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점으로 보더라도 징계양정이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만약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징계양정이 분명하므로 누구나 그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므로 예단하여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임.
차. 신청인은 1998.11.19. 정직기간이 종료되어 복직되기에 앞서 동료근로자 등 17명의 탄원서가 강제적으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첨부된 증거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신청인이 평소 동료근로자와 상사에게 폭언 폭행과 비협조적, 비인간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같이 근무하기를 꺼려하여 자발적으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님.
카. 신청인은 1998.8.19.부터 3월간 징계정직되었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취소된 것으로 단체협약 제27조에 따라 1년이 지나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에도 이를 재론하여 2000.7.2. 징계내용에 포함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하나, 신청인의 과거 비행으로 보아 이 사건 신청인의 해고사유가 된 비행은 조금도 개선됨이 없이 오히려 그 정도를 더하여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행패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지 과거의 비행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아 판단한 것이 아님.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인은 상사에 대한 폭언이나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가. 내지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이의본과 싸움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보다 17년이나 연장자인 이의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다툰 사실, 또한 이에 대한 연락을 받고 달려와 싸움을 말리던 신청인의 직속상사 오춘수 주임에게도 신청인이 대들며 욕설을 하고 서로 싸운 사실이 이들의 싸움을 지켜본 동료근로자 한윤희의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이나 오춘수, 이의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이 단순한 언쟁에서 비롯되었고 신청인이 오히려 폭행의 피해자임에도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 사건 신청인의 해고사유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이 17년이나 연장자인 동료 여성 근로자에게 상스러운 욕을 하며 언쟁을 한 사실이나 이를 말리는 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직장내 질서와 근무기강을 문란시킨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경우 과거에도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협박, 허위사실 유포,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비위행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인의 비위 행위가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이를 사유로 행한 피신청인의 징계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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