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이사회에서 직원 정년을 단축하기로 의...

번호
2000부해629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양산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 ○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결 정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0. 11. 14. 부당해고로 "인정" (2000부해127)

[재심신청취지]초심 명령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처분한 정년퇴직조치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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