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차량운전업무를 고집하면서 정당한 근무 명령을 거부...
- 번호
- 2000부해630
- 일자
- 2002-02-25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주)고속도로관리공단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재심신청인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000 여명을 고용하여 고속도로유지관리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주)고속도로관리공단의 대표이사 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10.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 하여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 8. 8. 징계면직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5. 10. 1. 피신청인 회사의 군위도로관리소에 별정직 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충청사업단, 양산도로관리소 등에서 도로정비원과 차량운전원의 업무를 수행하였으 며, 근무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1999. 3. 15.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계약직관리지침을 제정하고, 같 은 해 7. 1. 신청인을 비롯한 종전 별정직 사원에 대하여 계약직으로 그 직종을 전환하였으 나 이에 따른 급여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나 불이익은 없었던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 공항사업단장(김영일)은 2000. 7. 1.자 신공항사업단으로 전보된 신청 인에 대하여 도로정비원으로 근무명령을 하고, 신공항 출입과 현장근무에 필수적인 보안각 서의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종전의 운전업무가 아닌 보통인부인 작업원으로는 근무 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한 사실.
라. 신공항사업단장은 2000. 7. 5. 신청인이 보안각서의 서명을 거부하여 현장 근무가 불 가능하다는 내용의 현지 실정을 본사에 보고하고, 같은 해 7. 11. 수 차례의 설득과 종용에 도 보안각서의 서명을 거부한다며 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사실.
마. 신공항사업단장은 2000. 7. 10. 신청인에게 보안각서의 서명거부에 따른 사유서 제출 을 지시하고, 같은 해 7. 27. 조속한 업무복귀를 명령하며 경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신청인 이 이에 불응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28조(직권면직)제4호에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등을 직권면직사유로, 동 규정 제31조(징계)제1항 각 호에 "법령, 취업규정의 서약사 항, 기타 제 규정에 위반되는 업무처리를 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 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각 규정하고, 취업규정 제7조(성 실, 복종의무)에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및 공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 에 복종하며,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시행세 칙 제55조제3항에 소속 계약직 직원의 징계, 직위해제 및 직권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사업 단 보통인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2000. 8. 2.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복무규율위반, 직무태만, 직장화합 저해 등을 사유로 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8. 8.자 처분)하고, 신청인의 요청으로 같은 달 22. 개최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재심에서도 같은 처분을 한 사실.
아. 신청인은 위 징계면직에 대하여 2000. 9. 25.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 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11.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 같은 해 12. 13.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5. 10. 1. 피신청인 회사에 별정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중앙고속도로 군 위지사에서 도로유지보수 일을 시작으로 충청지역본부, 경남사업단 등에서 운전요원, 도로 보수 일을 하다가 2000. 7. 1. 신공항사업단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별정직 사원의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발령일자에 신공항사업 단으로 갔으나 별정직이 아닌 계약직 보통인부로 일하라고 하면서 계약직 보통 인부란에 서 명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보안각서도 아니었고 그 내용도 보지 못하였다.
다. 신청인은 신공항사업단장과 면담 후 운전요원 근무를 희망하였으며, 사업단장의 지시 에 따라 청소 등 소 내 정리정돈을 하면서 대기를 하였는데 피신청인 회사는 2000. 8. 2.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복무규율 위반, 직무태만, 직장화합 저해를 이유로 신청인의 해 고를 의결하였다.
라. 1999. 8.경 피신청인 회사가 별정직 사원들을 면담한 후, 모두 계약직으로 직종변경 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2000. 5. 재계약시에도 동의한 사실이 없어 별정직 사원이라 할 것임에도 계약직으로 서명을 하게 하고, 운전업무가 아닌 보통인부로 일하라고 하였으며, 또한 사업단장의 지시대로 대기하였을 뿐인데 피신청인이 해고한 이유 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이 징계이유로 한 복무규율 위반, 직무태 만, 직장화합 저해 등을 한 적이 없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7. 1. 피신청인 회사 경남사업단 양산도로관리사무소에 근무하다가 신공항사업단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자이며, 전보 후 인천국제공항 측에서 요구하는 보안각 서(근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운전직이 아닌 작업원으 로는 업무에 임할 수 없다며 서명을 거부하였다.
나. 신공항사업단장은 2000. 7. 6. 휴가를 갔다 온 신청인에게 2차 면담을 하고 보안각서 에 서명을 하도록 종용하였지만 같은 이유로 거부하였으며, 2000. 7. 10. 보안각서에 서명 하지 않는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하여 같은 해 7. 27. 조속히 업 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며 경고장을 발부하였으나 불응하였는 바, 신공항사업단장이 대기 하라고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신청인은 자신이 발령 받을 때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별정직의 신분 이기 때문에 계약직의 보통 인부로는 보안각서에 서명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다며 공항 내 근무에 필수적인 보안각서의 서명을 계속 거부하여 근무가 불가능하였으며, 신공항사업 단장은 2000. 7. 5. 본사에 이와 같은 현지실정보고를 하였고, 또한 7. 11.에는 신청인이 신의 계시가 있어 1개월 후에 기능직이 된다고 확신한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로 대 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보안각서에 서명하지 않아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작 업장 출입을 할 수 없어 공항사업단의 현업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조직의 인사명령에 불복종하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응하고 있다며 위계질서를 위하여 신청인의 인사조 치를 요구하였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수 차례의 업무복귀요구에 불응하는 등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부득이 2000. 8. 2.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신청인에 게도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나 도로정비 등 작업원으로는 보안각서에 서명하지 못하겠다고 주 장하여 더 이상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는 바, 신청인이 징계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마. 한편 신청인은 1995. 10. 1. 별정직으로 입사한 이후 1999. 7. 1. 노동조합과의 합의 에 의해 다른 별정직 사원들과 함께 그 명칭(직렬)이 계약직으로 변경된 것이며, 당시 명칭 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었다.
바. 위와 같이 신청인은 공항 내 작업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보안각서의 서 명을 거부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정당한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 는 등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사규에 따라 징계처분 한 것인 바, 이는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의 행사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 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이 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 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며, 여기에서 사회통념상 당 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 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 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94누13053, 대판 89다카 5451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제1의 2 "다" 내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의 전보발령에 따라 2000. 7. 1. 신공항사업단에 부임하였으나 자신이 해야 할 업무가 도로 정비업무임을 알자, 공항사업단장에게 차량운전업무를 요구하고, 신공항근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안각서의 서명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신청인이 공항사업단장의 근 무지시에 불응한 것은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고, 설사 이러한 행위가 전보 전 근무지에서 수행한 운전업무를 하고 싶다는 신청인의 절실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근무지시에 불응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위 제1의 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근무직종을 특정하여 고용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입사 이후 피신청인 회사의 충청사업단, 군위 및 양산도로관리소 등에 서 근무하면서 도로정비와 운전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종전에는 오히려 도로정비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였다) 불구하고, 공항사업단장의 개인면담을 통한 설득과 종용은 물론 조속 한 업무복귀를 명령하며 경고까지 하였는데도 신청인은 운전업무만 고집한 채 업무에 복귀 하지 않았으며, 특히 신공항사업단에서 근무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요구하는 보안각서 를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근무가 가능한 점을 볼 때,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와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회사의 복무질서를 문란시키고, 상사와 동료직원들간의 융화를 해치는 것으로 이는 신청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 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건 징계면직처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운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보통인부로 일하라고 하여 근무에 응하지 않았으며, 보안각서는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신청인과 같은 공항사업 단 소속 직원의 보직은 부서장인 공항사업단장이 부여하고 있는 점, 신공항 출입을 위해 제 출하는 보안각서에는 소속 전 직원의 서명이 연명으로 되어있으나 신청인의 서명만 누락되 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 정내용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 인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 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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