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만료시 재계약...
- 번호
- 2000부해633
- 일자
-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다대대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 10. 27. 2000부해151 결정
[재심신청취지]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나.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과 재 근로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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