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만료시 재계약...

번호
2000부해633
일자
2001-08-11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다대대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초 심 판 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0. 10. 27. 2000부해151 결정

[재심신청취지]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나.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과 재 근로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조치하고,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