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수습기간중 업무처리능력 부족 등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

번호
2000부해634
일자
2002-04-24

피신청인(사용자)과 신청인(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후 채용결정을 한다. "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수습기간 종료시점인 2000.8.1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의 관리소장 채용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으 나 참석자 전원이 신청인의 채용을 반대함에 따라 신청인을 피신청인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신청인의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처리 능력 부족 등으로 피신청인과 다 툼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신청인의 수습기간 중 발 생한 그러한 사유들을 이유로 관리소장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채용불가 결정을 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감만현대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심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0.5.23.부터 재심피신청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였으나 같은 해 2000.8.18.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채용불가 통보를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 있는 감만현대3차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갑)과 신청인(을)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10조(수습기간)제1항에 "'을'의 수습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후 채용결정을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일과시간중 근무지 이탈', '업무처리 능력 부족' 및 '입주민 민원처리 미숙' 등으로 인하여 피신청인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

다. 근로계약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0.8.17.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의 채용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참석자 4명 전원이 신청인의 채용을 반대함에 따라 신청인을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하지 않은 사실.

라. 위 "다"항 입주자대표회의시 반별대표자 총 10명중 타 지역 전출 2명, 사퇴 1명 등 3명이 결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원은 7명이었고, 참석자 4명중 1명은 반별 대표자의 위임을 받고 참석한 사실과 당시 대리권을 위임한 반별대표자 박영숙이 이에 대한 확인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규약 제16조제1항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반별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8조제8항에 "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관리규약 제22조제3항에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관리사무소장)의 선임은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원칙에 따라 제24조 규정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6조제1항에 "관리소장의 임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0.11.30.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5.23.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관리소 업무마비", "업무미숙으로 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간 불신감 조성", "입주민 민원처리 미숙" 등으로 같은 해 8.1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을 이석시킨 가운데 채용불가 결정을 하고, 같은 해 8.18.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두로 채용불가를 통보하여 해고조치 되었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한다고 외출하였으나 업무일지에는 방문기록이 없고, 부회장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늦게까지 신청인을 기다렸으나 들어오지 않고 바로 퇴근하는 등 신청인의 근무지 무단이탈로 아파트관리소 업무가 마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현으로 수긍할 수 없음.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산 남구청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출지시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희의 의결도 없이 주민들의 서명을 받던 중 주민들의 항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나 사실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하자 보수에 관한 현대산업개발의 최종적 통고를 방치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을 뻔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아파트 하자보수관계 설계도면과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일정을 맞추어 최대한 연결토록 하였으나 피신청인 주관적으로 업무가 조금 지연되었다고 보았던 것이고, 이로 인한 신청인의 업무미숙이나 책임회피로 일관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피신청인의 과장된 표현으로 수긍할 수 없음.

라. 입주민 민원처리 미숙 주장에 대하여는 2000.6.말경 입주민들이 아파트 근처 컨테이너 야적장 소음을 규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신청인이 관련 법규를 따져 컨테이너 야적장측에 공문을 보냈으나 야적장측의 회신을 늦게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입주민 민원처리 미숙으로 볼 수는 없음.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채용불가 결정을 함에 있어 근로계약서 제9조와 제10조를 들고 있는 바, 근로계약서 제9조(징계사유)제9호에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불량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를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채용거부도 명백한 해고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부당한 것임.

바. 피신청인은 반별 대표자 10명중 2명은 타지역 전출로 결위되었고, 감사는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7명이고 이중 4명이 참석했으므로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여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2000.8.17.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상의 참석자중 412호 임안해는 반별대표자가 아니고, 관리규약 제15조(반별대표자의 선출)제7항에 의하여 반별대표자가 아닌 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별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같은 날 입주자대표회의시까지 어떠한 위임장도 제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참석인원은 결국 3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총구성원 7명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에 하자가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사. 피신청인 아파트 인사관리규정 제20조(소명의 기회)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을 이석시킨 상태에서 결론을 내렸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2000.8.18. 갑자기 신청인을 나오지 말라고 하였는데 설령 비난받을 일이 있더라도 주의, 지도에 불과한 사안인데 사전 교육기회마저 차단되었으며, 또한 채용불가 통지 이전에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근로계약서상 내용만으로 신청인에게 채용불가 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근로계약서 제10조(수습기간)제1항에 "수습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후 채용결정을 한다"고 되어있고, 2000.8.17. 20:00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의 채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일과시간중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처리 미숙 등의 사유로 채용불가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8.18.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음.

나. 전날 경리담당 직원이 일신상 이유로 오후에 출근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2000.6.9. 물품구입을 이유로 관리실에 출근하지 않고 외근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 호출하자 20~30분 거리에 있으니 곧 도착한다고 하고서도 3시간이 경과하여 도착하였고, 같은 달 22일 09:30분경 부회장이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외근중이라고 하여 17:30까지 기다렸으나 바로 퇴근하였음.

다. 아파트 여비교통비대장과 관리소장의 업무일지를 확인해 본 결과, 2000.6.22.은 업무일지에 아무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근무 성실도에도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유 없이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한다고 외출한 적이 있으나 기간중 업무일지에는 방문사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음은 근무지 이탈로 밖에 볼 수 없음.

라. 남구청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출 지시(건축5850, 2000.5.6)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관리규약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신청인 임의로 개정, 반장을 통하여 주민들의 서명을 받던 중 주민들의 요약설명 요청으로 회송되었고, 집행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신청인에게 개정안 재작성과 당초 제출기한 5.31.의 연기를 지시하여 제출기한은 6.2.까지 연기하였으나 개정안 작성을 방치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작성, 2000.6.1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수정한 후 6.28.에 발송하게 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를 보고 업무능력이 미숙한 것으로 결론짓게 된 것임.

마. 현대산업개발(주)의 2000.7.12.자 단지 하자보수 종결 관련 공문을 접수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최종 하자보수 사항 누락부분에 대하여 수 차례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상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직접 확인하여 공사 누락부분을 발견하고 시공사에 항의하여 반영시켜 입주자들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음.

바. 관리소장은 관리주체의 장으로서 제반업무를 파악 관장해야 하며, 신청인의 이력서에는 타 아파트에서 2년간 실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질문을 하면 담당자들이 잘 알고 있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하였고,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면 신청인이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므로써 당사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입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였음.

사. 피신청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 채용은 신문공고에 의해 접수된 서류 심사와 약 5분간 면접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왔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 입사와 발령을 구분하여 소정의 기간동안 입사자의 성실도, 전문성 등 기간중의 근무성적을 기초로 임용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시에 이러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근로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근무하게 되었던 것이고, 계약 3개월이 지난 후 관리규약 제22조(자치권)제3항 및 제25조(자치관리기구등), 인사규정 제6조(임용의 건)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을 채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8.18.이후 신청인이 근무하지 않게 되었음.

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총 10명이나 신청인에 대한 채용불가 결정시 참석인원은 4명이므로 과반수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수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근무에 태만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으로, 신청인 근무기간 중 선출된 반별 대표자 2명이 타지역으로 전출하여 결위된 상태였고, 구성원 수가 규약상 구성원 수의 2/3이상일 경우 임기 90일 미만 사퇴자에 대하여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 제15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반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은 상태였고, 임원중 감사는 직장 근무지가 타지방으로 전출되어 반별 대표자 직을 수행할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7명이고 같은 날 참석인원이 4명(1명은 위임)이고 이는 구성원 7명의 과반수 이상이므로 성원에는 하자가 없고 신청인에 대한 채용불가결정 통보는 정당한 조치임.

자. 소명기회 미부여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인사발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임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사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채용거부를 근로계약서 제9조제9호 및 제10조제3항에 의한 수습기간 중의 징계로 보아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10조제1항에 신청인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후 채용결정을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수습기간 종료시점인 2000.8.1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인의 관리소장 채용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참석자 전원이 신청인의 채용을 반대함에 따라 신청인을 피신청인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고, 또한 신청인은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처리 미숙 등 일련의 피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위 "제1의2. 나."의 인정사실과 같은 다툼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서 신청인의 수습기간 중 발생한 그러한 사유들을 이유로 관리소장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신청인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신청인에 대한 채용불가 결정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반별대표자 총 10명중 전출 2명과 사퇴 1명을 제외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7명인데 이 중 4명이 참석하였으나 1명은 반별대표자도 아니고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시 반별대표자 박영숙이 대리 참석자 임안해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을 확인한 점이나 반별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할 경우 통상 회의당일 전화로 대리 참석자를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위임장을 별도로 제출받은 적이 없다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참석인원이 과반수가 되지 못한다는 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