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파견(전보)명령의 정당성 여 ...
- 번호
- 2000부해636외
- 일자
- 2002-07-18
재심 신청인 (주)영남일보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①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행위는 부당 전직은 물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므로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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