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 내에서 동료근로자를 집단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 를...
- 번호
- 2000부해639
- 일자
- 2002-10-29
택시운수업체에서 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근로 자들의 폭력행위를 징계해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 단체협약이 나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바, 일심회라는 사조직 회원 10명이 음주상태에서 동료근로자를 집단으로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이들 중 3명이 약식명령으 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들에게 존재한 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재심 신청인
우남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
재심피신청인
○○○ 외 2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모두에게 행한 2000. 8. 29.자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명령을 취소하여,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모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우남교통(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8. 10. 26, 같은 ○○○(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은 1998. 12. 23, 같은 ○○○(이하 "피신청인3"이라 한다)는 1998. 8. 21. 신청인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 8. 29. 징계해고된 자들(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친목단체인 일심회 회원들의 차량을 특별관리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에 부착된 요금미터기를 일심회 회원의 차량으로 옮겨 단 후, 검인 및 미봉인 상태에서 운행한 사실.
나. 2000. 3. 15. 22:00경 위 "가"항의 사실을 독산2동 파출소에 고발한 후 위 차량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던 피신청인2의 행동을 동료근로자 유강호가 제지하자,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일심회 회원 10명이 음주상태에서 위 유강호를 집단으로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
다. 위 "나"항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유강호가 위 일심회 회원 10명을 고소함에 따라, 피신청인들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법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으로 각각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그 외 가담자들은 기소유예 및 무혐의로 처분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해고하면서 징계사유에 위 "다"항의 폭력행위 외에 피신청인1에게는 지정복 미착용 7회, 피신청인2에게는 합승 및 승차거부 2회 및 교통사고 발생, 피신청인3에게는 버스전용차로 2회 위반, 지정복 미착용, 교통사고 6회 발생,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를 추가한 사실.
마. 신청인은 2000. 8. 20. 피신청인들에게 승무정지처분을 한 후, 같은 해 8.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들 모두를 즉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9. 자로 징계해고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8조(해고)제12항 및 취업규칙 제28조(해고) 제1항에 회사 내에서 음주 후 폭행을 하는 경우 징계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2000. 11.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피신청인들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같은 해 12. 8.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1) 음주 후 동료근로자 폭행
○ 2000. 3. 15. 22:00경 피신청인들은 평소 일심회 가입권유에 대해 거절해온 신청외 유강호가 승무를 마치고 잠시 휴게실에 들렀다가 피신청인2의 일심회 가입권유를 거절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회사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 피신청인 등 일심회 회원들이 요금미터기를 교체하는 장면을 사진찍고 경찰에 고발한다며 소란을 피워 미터기교체관련은 운수사업법 소관사항이므로 시 또는 구청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하자, "네가 무엇이냐? 회사 앞잡이냐? "하면서 집단폭행을 하여 위 유강호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27일과 14일간 통원치료를 받고 3,835,500원의 치료비를 지불한 사실이 있음.
○ 위 폭행사건으로 일심회 회원 10명은 모두 남부경찰서에 고소되어 이들 중 3명은 기소유예, 4명은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피신청인들은 모두 2000. 6. 27.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각 벌금 50만원에 처분되었음.
○ 피신청인들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유가 신청인과 유강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공식기관의 검정을 거친 택시요금미터기를 차량간에 바꿔서 장착하는 것이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을 징수함이 목적이 아니고, 교환 장착 후 일정기간 내에 검정을 하고 봉인을 하는 것이어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유강호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여 피신청인들이 범한 폭행이 면책되는 것은 아님.
(2) 지시·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다발
○ 신청인은 수시 또는 정기 교양·교육시간을 통하여 교통법규 준수, 복장단정, 승객에 대한 친절 등을 강조하고 있고, 지정복 미착용은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는 행정처분대상임에도 피신청인1은 2000. 3/8, 4/6, 5/18, 6/12, 7/10, 7/15, 8/8. 등 7회에 걸쳐 지정복 미착용으로 적발되었으며,
○ 피신청인2는 1999. 1. 27. 24:00경 승차거부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12. 24. 19:20경 합승 및 승차거부로 서울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000. 2. 29. 15:00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3. 16. 04:30경 음주 후 출퇴근하는 동료들이 있는 곳에서 "회사를 날려보내겠다. 고소·고발을 계속하겠다. 변상옥을 죽여버려, 일심회는 똘똘 뭉쳤어, 다 때려 죽여버려"등 신청인에게 폭언을 하였음.
○ 피신청인3은 1998. 3. 7. 07:58경 및 1999. 5. 8. 12:58경 등 2회에 걸쳐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각각 5만원의 과태료가 신청인에게 부과되었고, 1999. 11. 15. 18:29경 지정복 미착용으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8년도에 3회, 2000년도에 3회 등 6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1999. 10. 5. 무단결근으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3) 해고의 근거규정
피신청인1의 음주 후 사내 폭행행위와 제복 미착용은 단체협약 제18조(해고) 제12호 및 제9호와 취업규칙 제28조(해고)의 제1호, 제8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피신청인2의 음주 후 폭행 및 승차거부 는 단체협약 제18조의 제12호, 제8호와 취업규칙 제28조의 제1호, 제8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승차거부 및 교통사고유발, 신청인에 대한 폭언은 취업규칙 제28조의 제7호, 제8호의 해고사유에 해당되며, 피신청인3의 음주 후 사내 폭행, 교통법규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지정복 미착용, 교통사고 유발과 무단결근 등으로 7차에 걸쳐 시말서를 제출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8조의 제12호, 제9호와 취업규칙 제28조의 제1호 및 제8호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2000. 8.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즉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음.
나. 초심 명령의 불복이유
피신청인들의 해고사유는 일심회 회원들이 음주 후 회사 내에서 폭행 및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행한 조치(단체협약 제28조제12호 및 취업규칙 제9조제8호)임에도 초심에서는 "업무 외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오인하여 폭력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심리미진으로 징계사유를 "형사상 유죄판결"로 오인한 것이며, 지정복 미착용과 지시 및 교통법규 위반 사실 등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이를 단순히 징계사유나 양정의 참고사항으로 할 수는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승무정지 및 해고사유
2000. 3. 15. 22:00경 피신청인들은 회식 후, 신청인이 일심회 회원들의 차량을 선별하여 특별관리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에서 신미터기를 떼어 일심회 차량으로 옮겨 달고는 이를 검인 및 봉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운행하는 것을 신청 외 최병광이 신고하여 경찰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에 가니 만취한 신청외 유강호가 독산2동 파출소 직원 4-5명과 사진촬영을 하는 피신청인2에게 상의를 벗은 채 "왜 너희들이 회사를 시끄럽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일들을 잘하고 있다"고 시비를 걸어 피신청인 1, 3이 제지하고 독산2동 파출소 부소장이 "이제 그만 하라"고 소리치고 도저히 고발 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다며 유강호를 회사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유강호는 자신의 주먹으로 경비실 입구 벽을 친 후 "6개월을 쉴테니 너희들 두고봐라"고 하며 나갔고, 이 와중에서 최병광, 정경남은 경찰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가고, 나머지 인원은 도보로 독산2동 파출소로 가 미검인 미터기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01:00경 귀가하였는 바, 이 사건으로 유강호가 6주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신청인들과 정경남, 오대성, 허언재, 이성국, 김재영, 최병광, 조상원을 상대로 집단폭행하였다고 거짓 고소하여 서울지검은 약식명령을 통해 피신청인들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21.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임
나. 해고사유 적용의 부당성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적용한 단체협약 제18조제6항, 제9항, 제10항 제12항, 제1항 내지 취업규칙 제9조제8항, 제28조제17항 및 제18항 중 "사내 폭행과 소란행위"는 만취한 유강호의 일방적인 시비로 발생하였고, 이는 "쌍방간의 문제"임에도 폭력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유강호를 제외하고 피신청인들만 해고한 것은 형평성과 균형을 상실한 부당해고임.
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결여
단체협약 제18조제6항은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회사 내에서 도박 및 폭행, 기물 등을 파괴한 자"로 피신청인들과 유강호 사이에 발생한 유죄판결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과 기타 조합원들에 대하여 미검인 미터기로 특별관리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과정에서 유강호가 신청인을 옹호할 목적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들이 유죄판결은 받은 바 있으나 이의 귀책사유는 신청인과 유강호에게 있고, 아직 이에 대한 재판이 계류 중에 있어 위반사항이 불명확한 가운데 이루어진 처분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동 협약의 제9항 및 제10항은 징계위원회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고, 제12항은 신청인의 불법행위를 개선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동 협약의 제15항, 취업규칙의 제9조제8항, 제28조제17항 및 제18항은 피신청인들에게 해당이 안됨.
라. 징계절차 위반
단체협약에는 해고예고 조항이 없으나 취업규칙에는 해고 30일전에 예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신청인은 2000. 8. 20. 승무정지와 같은 해 8. 28. 해고를 하면서 해고예고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은 2000. 8. 19. 피신청인들에게 각각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같은 해 8. 28.자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리고, 같은 해 8. 20. 피신청인들이 오후 3시에 출근하자 배차과장이 윗사람의 지시라며 일방적으로 승무를 정지시켰으나 이는 취업규칙 제34조제2항 "고정근무 배제"에 해당되는 바, 징계위원회 개최에 의한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1991. 3. 27. 90다카25420, 1990. 11. 23. 90다카21589)인 바, 신청인 회사는 택시운수업체로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형태상 회사의 경영질서유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회사 내에서 근로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확립이 요구되므로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근로자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징계해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위와 같은 징계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본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들이 포함된 일심회 회원 10명은 신청인이 일심회 회원들을 선별관리하기 위하여 차량에 요금미터기를 옮겨 달고 이를 검인 및 봉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위 사실을 고발하였고, 2000. 3. 15. 22:00경 동 차량에 사진 촬영을 하던 피신청인2의 행동을 제지하던 동료근로자 유강호를 음주상태인 피신청인들이 집단으로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은 같은 해 6. 27.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설사 이러한 폭력행위가 피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신청인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고 유강호의 일방적인 시비에 의한 쌍방 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음주 후 회사 내에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동료근로자에게 6주간의 상해를 입히며 소란을 피운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피신청인1에게는 7회에 걸친 지정복 미착용, 피신청인2에게는 합승 및 승차거부 2회, 추돌사고 발생, 피신청인3에게는 버스전용차로 2회 위반, 지정복 미착용, 교통사고 6회 발생,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추가되었음을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피신청인들에게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2000. 8. 20.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의 고정근무 배제에 해당하는 승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운송사업체에 있어서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인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8. 12. 94누1890)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피신청인들에게 처분한 승무정지가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 결 론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명령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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