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난청 악화를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복직신청한 근로자에게 청...

번호
2000부해642
일자
2002-04-28

입사후 감각성 난청이 발생하여 이의 치료를 위해 6개월 휴직한 바 있 으며, 복직신청시 신청인의 청력상태가 휴직신청시보다 호전되었고 통 상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청력이면 단순 한 작업수행정도는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단순작업으로의 배치전환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의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면직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에 해 당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주고 보호하려는 추세이고 신청인의 청력장애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 건 당연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근화제약(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70여명을 고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하는 근화제약(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피신청인 회사에 '91. 3. 18.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난청을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2000. 5. 20. 면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돌발성 난청치료차 휴직하였다가 2000. 6. 2. 복직신청한 신청인에게 같은 해 7. 1. 인사규정 제21조제4호를 적용하여 같은 해 5. 20.자로 "건강이상으로 '99. 11. 20.∼2000. 5. 19.까지 요양을 위해 휴직하였으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당사 규정에 의거 당연면직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소급하여 면직조치하고 이를 통보한 사실,

나. 신청인은 '91. 3. 8. 입사 시에는 양쪽 귀의 청력이 정상이었으나 '92. 2. 경 우측 귀에 감각성(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당시 청력은 좌측 10db, 우측 90db 이었고, '99. 10. 4. 좌측 귀에 감각신경성(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여 같은 해 10. 18. 입원치료를 시작하여 같은 해 11. 20.부터 6개월 간의 휴직에 들어갔으며, 휴직당시의 청력은 좌측 98db, 우측 72db이었고, 복직신청 직전인 2000. 5. 19. 충남대병원에서 측정한 청력은 좌측 62.5db, 우측 75db이며, 통상 2미터정도의 가까운 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91. 3. 18. 입사하여 생산부 포장실에 근무하였고, '98. 1. 12.부터 관리부의 발송과에서 근무하였으며, '99. 10. 4. 좌측 귀에 감각성(돌발성)난청이 발병하자 요양을 시작하여 같은 해 11. 20. 부터 6개월 간의 휴직에 들어갔다가 2000. 6. 2. 피신청인 회사에 복직을 신청한 사실,

라. 신청인은 '91. 3. 18. 입사이후 발생한 난청상태에서 근무기간 동안 업무적으로나 건강상의 문제로 사고를 내거나 물의를 야기한 일이 없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청력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하거나 근무부서를 마련하는 등의 배치전환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서울본사에 약 200여명의 근로자들이 기획 영업 개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신청인이 근무하는 공주공장에는 근로자 80여명이 의약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주공장의 생산부에는 작업공정이 비교적 단순한 포장업무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바. 초심 지노위는 신청인이 심문회의시 스피커음성(고음)을 통한 위원들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면서 이러한 청력상태가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5조(휴직기간)에는 "조합원의 휴직기간은 6개월까지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지 아니하면 자연해직 된 것으로 본다. "를, 인사규정 제21조(당연면직)제4호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를 각 명시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9. 30.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12. 4.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2. 13.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력치료를 위하여 휴직하였다가 그 기간이 끝나는 2000. 6. 2. 복직을 신청하였음에도 같은 해 7. 1. 신청인을 청력이 호전되지 아니하였다며 같은 해 5. 20.자로 소급하여 신청인을 당연면직조치하였는 바, 이는 인사권남용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함.

나. 신청인의 청력상태는 '91. 3. 8. 입사시에는 양쪽 귀 모두 정상이었으나 '92. 2. 경 우측 귀의 감각성(돌발성) 난청으로 좌측 10db, 우측 90db 이었고, '99. 10. 4. 좌측 귀 감각신경성(돌발성) 난청으로 휴직신청하면서 좌측 98db, 우측 72db이었으며, 복직신청직전인 2000. 5. 19. 충남대병원의 검사에서는 좌측 62.5db, 우측 75db이었으며, 특히 2001. 1. 12.의 충남대학병원 검사에서는 좌측 65db, 우측은 71db이고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좌측 41db, 우측 58db정도였음.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복직신청시의 우측 청력이 72db에서 75db로 악화되었다고 하나 이는 단순한 오차정도의 수치에 불과할 뿐이며 오히려 '92년 발병당시의 90db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좌측귀의 청력은 휴직신청시의 98db보다 호전된 62.5db로 측정되었음.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력장애로 인하여 업무지시나 동료간의 업무협조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고 단순히 테이불에 앉아 작업하는 포장업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의사소통이 잘되지도 않는 외국인들도 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능히 해 낼 수 있으며, 또한 신청인과 같은 청각장애는 자동차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면직의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마. 초심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심문회의시 먼 거리에 있는 위원들의 말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단정하였는 바, 당시 신청인은 보청기를 2미터 안팎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위원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업무수행불가로 단정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매우 부당함.

바. 신청인이 치료받던 한방병원의 의사소견에 의하면 신청인의 청력은 향후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력상태를 재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주관적 주장에 불과한 것임.

사. 한편, 신청인의 청력상태는 가벼운 장애에 속하므로 신청인을 고용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상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간 회사는 노동력부족으로 상시 연장근로를 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일자리에 여유가 있었으므로 회사의 고용형편상 전환배치가 가능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퇴직금정산과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회사에 복직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신청인의 퇴직금정산 생각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면직통보서를 받은 후였고, 또한 면직조치가 되기도 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국민연금, 의료보험료의 원천징수를 미리 중지하는 등 신청인에 대한 고용관계를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하였던 것임.

자. 따라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당연면직 조치는 부당하므로 초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돌발성 난청으로 휴직하였다가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청력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2000. 5. 20. 자로 신청인을 당연면직하였는 바, 이는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임.

나. 신청인은 '91. 3. 18.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92. 2. 우측 난청발생으로 1개월의 병가를 내어 치료한 바 있고 '98. 1. 12. 발송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99. 10. 14. 다시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난청(돌발성 난청)발병으로 입원치료를 시작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아니하여 업무수행이 불가하였음.

다. 신청인의 휴직당시 청력은 좌측 98㏈, 우측 72㏈ 에서 6개월이 지난 휴직만료 시에는 좌측 62.5㏈, 우측 75㏈로 우측은 오히려 더 악화된 상태여서 신청인의 청력이 더 호전되었다 할 수 없었고, 또한 의사소견도 소음 과로 스트레스 등을 피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신청인의 휴직사유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음.

라. 신청인은 생산부서로의 작업전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만일 신청인을 생산부서에 배치한다면 부득이 다른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건강과 재해위험예방을 위해서도 신청인에 대한 업부복귀는 불가능하였음.

마.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에서도 위원들의 심문사항을 잘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보청기를 2미터로 고정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나 보청기를 항상 2미터 이내로 고정시킬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수 밖에 없음.

바. 피신청인은 회사의 단체협약 제35조의 "휴직기간은 6개월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아니하면 자연해직된 것으로 본다", 또한 인 사규정 제21조(당연면직)의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면직토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조치한 것이므로 이는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임.

사. 신청인은 퇴직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은 당연면직처지에 있게 된 신청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배려차원에서 그러하였던 것임.

아.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당연면직조치는 신청인의 건강상 귀책으로 인한 사정으로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재심신청인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돌발성 난청을 치료하기 위하여 휴직하였다가 복직신청을 하였지만 난청 미회복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면직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직을 강요하다가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면직하였는 바, 이는 사실상의 해고이자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당연면직의 성질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성질상 해고라 할 것이므로 그 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95. 7. 17, 95다 1767)

앞의 인정사실 "제1. 2. 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난청치료 차 휴직하였다가 복직신청을 하자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며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면직하였는 바,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면직처분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상 해고와 다름이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면직처분이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21조제4호에 의하면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면직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의 인정사실 "제 1. 2. 가 및 다"에 의하면 신청인은 감각성(돌발성)난청을 얻어 치료하다가 스스로 6개월의 휴직을 신청한 다음 그 기간이 끝난 2000. 6. 2. 에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강(청력)이 회복되지 않아 근무가 불가능하다며 면직처분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력상태가 인사규정상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청인의 건강(청력)상태가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관하여 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 2. 나"에 확인된 신청인의 휴직전후의 청력은 휴직당시 좌측 98db, 우측 72db이었고, 복직신청 직전인 2000. 5. 19.에는 좌측 62.5db, 우측 75db로서 우측 귀는 약간 나쁘게 나타났으나 좌측 귀는 상당히(35db이상)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종합적으로 보아 호전된 상태이고, 또한 신청인이 통상 2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이와 같은 청력정도라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정도는 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이유없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는 인사규정상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인사권 남용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생산부서에 근무하면 청력문제로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재해의 위험이 있으며, 생산부서의 인력을 해고하여야 하는 인사상의 어려움이 있어 신청인을 면직한 것이므로, 이는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의 인정사실 "제1. 2. 나 내지 라"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지만 생산부서의 포장실 및 관리직에서 7년 넘게 아무런 사고 없이 근무하여 왔고, 특히 업무공정이 비교적 단순한 포장업무 같은 경우는 신청인이 오랫동안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업무에 익숙하여서 이러한 업무부서에 신청인이 근무할 수도 있다 할 것인 바,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발송과에서 포장과 등 단순 작업부서로의 배치전환노력은 다 하지 아니 한 채 면직을 택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더 나아가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청력장애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의 고용기회 제공 및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 시행에 노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신청인에게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할지라도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제약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면직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신청인에 대한 면직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초심 지노위는 심문회의시 위원들의 질문을 신청인이 잘 알아듣지 못하였는 바, 통상 심문회의에서는 스피커 사용이나 위원과 피심문자들과의 거리관계 때문에 단어구분 능력이 떨어지는 신청인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수도 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업무수행가능 여부는 의학적 소견이나 업무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심문회의에서의 상황만을 가지고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단정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라.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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