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에 의하여 퇴직처리한 경우 부당해고가 아...
- 번호
- 2000부해643
- 일자
- 2002-01-28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에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피 신청인(사용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현 노조위원장 홍종열과 근로 자 허만열의 임기를 연장해 준 사실은 있으나 정년연장의 필요성 여부는 피신청인이 판단할 사항으로 이를 두고 신청인에 대한 정년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정년 55세의 규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거나 게시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이미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에도 항상 비치하고 있다는 현 노조위원장의 진술로 보아 이를 몰랐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에 따라 퇴직처리된 것으로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삼천리버스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에 대한 정년퇴직처분은 부당한 해고이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4.3.부터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 7.1.자로 재심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7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하고 있는 삼천리버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근로계약기간)에 "종업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임시고용은 임시계약기간으로 하고 시용기간이 끝나고 채용 발령된 자는 정년까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단, 정년은 55세로 한다. 단, 회사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45. 6월생인 신청인이 위 정년규정에 따른 정년에 도달하자 2000. 6.30.자로 정년퇴직 처리한 사실.
다. 노동조합 대표 홍종열은 1944.5.21.생으로 1999년에 정년이 지났고, 촉탁직 근로자인 허만열은 1939년생으로 1994년에 정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홍종열의 경우 정년 전에 노동조합 대표에 피선된 점을 감안하여 위 "가"항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을 연장한 것이고, 근로자 허만열의 경우도 본인의 성실성을 감안하여 같은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주었음을 주장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에는 취업규칙이 항상 비치되어 있어서 조합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현 노조 분회장 홍종열이 우리 위원회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마. 신청인이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여 2000.10.10. 영수증에 자필 서명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퇴직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
바. 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2000. 12.9.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2000.6월경 신청인을 정년퇴직시키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촉탁으로라도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 문제는 퇴직처리 후에 생각해 보자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같은 해 7.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하고 배차를 정지시킴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양할 가족도 있고 하니 정년을 연장해 줄 것을 부탁하고 노조분회장 홍종열의 임기까지라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거절함에 따라 신청인이 누구는 정년연장이 되고 누구는 안되느냐고 항의한 사실이 있음.
나.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에 정년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을 주지시키거나 게시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에 제한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관행화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처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음.
다. 홍종열 분회장 이전에 분회장을 한 김준환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1998.10월경 노사대표자간 구두협의에 의해 회사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고 조합원의 정년연령 또한 회사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구두협의한 바 있으며, 김준환이 근무한 기간인 1987.8.22.부터 1999.4.30.까지는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현재 노조 분회장인 홍종열은 56세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고 있고, 허만열은 1999.12.31. 60세로 정년퇴직을 하고도 현재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라. 취업규칙 제10조 단서의 "회사는 필요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홍종열의 경우 노조 분회장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장하였고 허만열은 본인의 의사가 있었고 당시는 기사가 부족한 형편으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정년을 연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에게는 정년연장에 대한 본인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하자 곧바로 퇴직처리 하였으며,
마. 현재 버스업계의 사정상 기사를 구하기 힘든 것은 예전과 다름없음에도 유독 신청인에게만 정년연장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촉탁근무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신청인에 대한 불합리한 처사이며 타 동료 근로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처사로서 부당해고라고 할 것임.
바. 어떠한 신체적 결함도 없고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정년규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퇴적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고, 지금까지 여타 근로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던 정년규정을 유독 신청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처사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45.6.12.생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의 정년규정에 따라 2000.6.30.자로 자동 퇴직된 자로 해고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같은 해 7.12.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정년 연장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정년 적용이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시하고 같은 해 8.21.자로 종결처리된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은 2000.7.12. 퇴직금 등 금품지급을 요구하면서 피신청인을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까지 하면서 같은 해 10.10. 퇴직금 23,082,455원을 자필 서명하고 수령한 사실이 있어 정년퇴직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였음.
다. 취업규칙상 정년이 55세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나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은 신청인이 입사(92.4.3)하기 이전인 1984년 이미 시행되었고, 취업규칙이 노조사무실에 항상 비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을 몰랐더라도 이는 신청인의 잘못이지 피신청인의 잘못이 아님.
라. 피신청인 회사가 근로자 2명을 정년 연장한 것은 취업규칙 제10조(근로계약기간)의 단서규정 "정년은 55세로 한다. 단 회사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정년 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 허만열의 경우 1994년 당시 운전기사가 부족하여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아 정년을 연장한 것이고, 홍종열의 경우 정년전인 1999. 5.1. 노조위원장에 피선되어 임기중에 정년을 맞았으나 조합원들이 선출한 뜻과 노사관계를 고려하여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 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현재 젊고 유능한 인력이 많아 인력의 신진대사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신청인이 형평의 원칙을 운운할 사안이 아님.
마. 1998.10월경 정년을 58세로 하기로 구두로 협의하였다고 하나, 협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고, 더욱이 2000.4.17.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 데도 정년규정을 그대로 둔 것은 신청인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것임.
바. 피신청인이 1999.11.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같은 해 12월 초순 전 근로자가 집합한 교양교육 시간에 정년준수 방침을 강조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장 홍종열을 비롯하여 정년에 가까운 근로자 이용이 등 110여명이 확인하였은 바 신청인이 정년제도를 몰랐다거나 정년 준수를 천명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사. 신청인은 정년연장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취업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처리 된 것이고 정년연장은 회사의 필요에 따른 재량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고, 정년 55세에 대하여는 신청인 입사 이전부터 이미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노조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몰랐다는 주장은 신청인의 잘못이지 피신청인의 잘못이 아님.
아. 또한, 신청인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신청인을 고소하여 퇴직금 2,300여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상에 정년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거나 게시한 사실이 없고 지금까지 여타 근로자들에게는 한 번도 적용하지 않던 정년규정을 유독 신청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2. 가. 및 나."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에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현 노조위원장 홍종열과 근로자 허만열의 임기를 연장해 준 사실은 있으나 정년연장의 필요성 여부는 피신청인이 회사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이를 두고 신청인에 대한 정년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정년 55세의 규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거나 게시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이미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에도 항상 비치하고 있어서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현 노동조합 분회장의 진술로 보아 이를 몰랐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은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에 도달함에 따라 퇴직처리된 것이고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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