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의로 출근하지 않...

번호
2000부해647
일자
2002-04-12

2000. 6. 23. 사용자가 자신의 출근부를 없애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 서 임의로 출근하지 않던 근로자가 같은 해 6. 30. 출근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이직사유란에 권고사직으로 직접 기재하여 이 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사 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의 수령을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의 확인을 요구한 것은 같은 날짜로 사용자에 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한 사용자의 해고처 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한일종합주택관리(주) 대표이사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부당하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9. 8.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0. 6. 12.부터 삼익아파트 기관주임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6. 23.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0여명을 고용하여 아파트위탁관리업을 경영하고 있는 한일종합주택관리(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1. 2. 20.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거나, 문서로 작성된 해고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0. 6. 23. 삼익아파트 관리소장이 출근부를 없애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출근부의 6. 23.자 칸에는 신청인의 사인이 되어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2000. 6. 23.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6. 30. 신청인이 근무하던 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이직사유란에 권고사직이라고 직접 기재한 후 경리직원에게 이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라. 신청인은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각하"결정하자, 2000. 12. 8.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6. 12. 피신청인이 위탁관리하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소재 삼익아파트 기관주임으로 발령을 받고 출근하자 관리소장이 기관실 직원을 강력하게 통솔하고, 직원 중 한 사람은 한 쪽 팔이 없어 기관실 직원으로 부적격자이니 차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은 기관실 직원들을 강력하게 통솔하기 위하여 서식에 맞지 않는 작업일지를 다음 날부터 바꾸라고 하자 직원들이 첫 날부터 지시를 한다고 반발하며 다음 날인 6. 13. 09:40경 직원 2명이 사표를 제출하여 관리소장에게 이를 보고하자 관리소장은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있음.

나. 사표가 반려되자 기관실 직원은 작업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2000. 6. 20. 업무출장 중인 신청인에게 휴대폰으로 사직하라고 연락을 하였고, 다음 날인 6. 21. 출근한 신청인에게 적극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여 본사 황규만 전무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자 본사에서는 계속 출근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6. 26.까지 출근하였는데 관리소장은 6. 23. 출근부를 없앤 후 신청인이 6. 23.까지만 출근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정당한 해고사유도 없이 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6. 12.부터 공릉 삼익아파트에 근무하면서 첫 날부터 기강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강압적인 태도와 부도덕한 행위로 직원들의 위화감을 조성한 후 같은 해 6. 21.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업무파악도 하지 않고 근무 첫 날부터 위계질서를 잡는다며 기관실 직원들에게 자신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관리소장에게 사전보고도 없이 일괄 사표제출을 강요하여 2000. 6. 15. 기관실 직원들이 신청인의 월권행위와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일할 수 없다고 집단사퇴를 하고 귀가하는 사태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은 출근 첫날부터 녹음기를 휴대하고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때 해고사유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하고 다닌다고 말하고, 이러한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져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무시한 인사조치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으나, 신청인이 전에 근무하던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노동부에 제소할 서류를 작성하고 복사하는 등 자신을 해고시키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등의 과격하고 비상식적인 언동을 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여 오던 중, 2000. 6. 21. 신청인이 스스로 관리소장에게 사퇴의사를 표명하면서 ①임금을 6월말까지 지급하고 ②실업급여신청서 작성에 협조하여 줄 것이며 ③신청인이 작성한 해고통보서를 자신의 집으로 우편으로 통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관리소장은 신청인에게 해고조치나 해고통보서를 보낼 의사가 없으며, 6월말까지 임금은 동대표회의의 양해를 얻어 결정할 것이고, 실업급여신청서에 해고하였다고는 기재할 수 없으니 경리에게 문의하여 협조를 받으라고 한 사실이 있음.

다. 신청인은 2000. 6. 21. 스스로 사퇴의사를 표명한 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6월 말일까지의 임금을 수령하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고, 같은 해 6. 30.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대상인 사용자에 의한 해고 등의 처분이 존재하여야 한다. 본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2000. 6. 20. 신청인이 근무하는 노원구 공릉동소재 삼익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업무출장중인 신청인에게 휴대폰으로 사직하라는 연락을 한 후, 같은 해 6. 23. 신청인의 출근부를 없애 신청인을 부당하게 해고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1의 2. "가", "나", "다"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1. 2. 20.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거나 문서로 작성된 해고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00. 6. 23.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근부를 없애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의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6. 30. 신청인이 근무하던 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의 이직사유란에 권고사직이라고 신청인이 직접 기재한 후 경리직원에게 이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출근하지 않다가 2000. 6 30. 피신청인에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의 확인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같은 날짜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구제신청대상인 피신청인에 의한 해고 등의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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