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자체운영하는 세탁소의 폐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 번호
- 2000부해648
- 일자
- 2002-06-11
사용자가 자체세탁소의 오폐수유출사고로 인해 물의가 일어나자 그 대책으로 이를 폐지함으로써, 세탁소 근무자에 대한 감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과 2차례 고용보장에 대한 협의를 가졌으나 마땅한 해고회피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신청인 등의 고용보장을 위해 여러 차례 취업설명회와 개인면담 등을 통해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외부 협력업체에의 고용을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한 사실 등을 볼 때,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한국공항(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000여명을 고용하여 여행알선 및 음식숙박업을 경영하는 한국공항(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4.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객실정비과 세탁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0. 10. 1. 자체세탁소의 폐지를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호텔사업부 소속 서귀포 KAL호텔은 2000. 3. 6.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세탁소가 오폐수를 유출시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자 그 대책으로 이를 폐쇄하고, 종전 세탁업무는 외부용역을 주게 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자체세탁소 폐지에 따라 세탁소 종사자 6명에 대하여 두 차례(2000. 7. 6, 7. 25.) 고용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7-8월중 면담 등을 통해 외부 도급업체로의 고용전환과 희망퇴직 등을 권유하여 3명은 이에 응하였으나 신청인 등 3명은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거부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2000. 8. 1. 신청인 등 3명에 대한 보직대기의 인사발령을 하였고, 같은 달 3. 서귀포 세탁실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시행안을 신청인 및 노동조합에 통보한 후, 같은 해 10. 1. 해고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2000. 8. 17. 과 9. 19.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고용조정에 대한 노사협의회를 가졌으나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타부서의 배치전환은 결원이 없어 어려운 가운데 달리 해고회피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2000. 11. 1. 외부용역을 준 세탁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해고자 3명중 세탁업무의 경험이 많은 신청 외 이종언을 재고용한 사실.
바. 신청인은 위 "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10. 25. 초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13.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3. 4. 1. 피신청인 회사의 호텔사업부 서귀포 KAL호텔 경비직(청원경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3. 9. 객실정비과로 배치전환되어 세탁소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00. 10. 1. 세탁소폐쇄를 이유로 정리해고되었다.
나. 서귀포 KAL호텔은 2000. 3. 6. 오폐수유출사고로 자체 세탁소가 폐쇄되었지만 같은 해 8. 1.까지 세탁을 제외한 세탁물 수거, 린넨류 입고, 불출 등의 업무는 계속 수행해 왔는데도 9. 1. 이마져 외부 용역업체에 도급을 주었으며, 소속 직원들을 회유와 종용으로 사직하게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인은 2000. 8. 1. 대기발령하였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수 차례 개인면담과 고용설명회를 하면서 회사 경영사정이 어렵고, 회사방침이라는 이유로 타부서로의 보직전환 등은 고려함이 없이 외부 용역업체로 고용전환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만 설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만 강조하였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종종 직원들에 대한 보직전환을 행하면서 신청인의 경우만 회사경영사정이 좋지 않고, 타부서로 전환할 보직이 없다며 대기발령을 하고,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2000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에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입사 후 9개월이 지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발령하고, 기존의 봉사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급화함으로써 임금총액이 전년도 대비 13%가 상승하였는데, 신청인이 하도급업체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임금은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 만큼 그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규모, 정리해고인원, 그 효과와 다른 근로자의 임금인상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피신청인 회사의 세탁소는 폐쇄되었지만 세탁업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세탁물 수거 및 린넨류 입고 및 출고, 정리 등의 업무는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업무까지 하도급업체에 맡겼으며, 정규직원을 해고하면서 하도급업체 직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에게 사직을 종용하다가 따르지 않자 2개월간 보직대기발령을 낸 후 2000. 10. 1. 해고하였으며, 노동조합에서 이를 단협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자 세탁반 직원 중 유일하게 조합원이면서 노조대의원인 이종언만 복직시켜 세탁소 업무중 린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차별한 것이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다른 하도급업체에 취직을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약속도 없이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면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하여 거절하였으며, 그 동안 회사의 보직전환사례를 보면, 경비실 박영남은 총무과, 조리과로, 경비실 김경태는 세탁실, 하우스 맨, 객실 도어맨, 한식당으로, 함께 해고되었던 이종언은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기숙사 관리인, 조리과, 세탁반으로 각 보직전환을 해가며 근무하였으며, 운전기사 오경익은 전문지식이나 자격증 없이조리과 제빵기술자 보조로 일한 적이 있고, 조경사인 이찬희, 김태출은 기계실, 방송실, 관리과 등에서 근무하고 있고, 더구나 김정남 부장의 경우는 보직이 없어졌는데도 총지배인 보좌역을 만들어 근무하게 하고, 목장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차장, 과장급 간부들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 새로 노무부서를 만들어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하였으며, 이에 비해 신청인은 경비실에 근무하였는데 1998. 3. 20. 세탁반으로 전환하고 그 자리에 하도급업체 직원을 채용 배치하였으며, 2000. 10. 하도급업체 신규직원 고창복을 채용하여 경비실에 근무하도록 하였는 바, 경비실의 직원이 필요하다면 신청인을 우선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것임에도 신청인을 정리해고 한 후 하도급업체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등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경비실 등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하는 등 신청인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아.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고,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초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3. 4. 입사하여 경비실 근무를 하던 중 1998. 3. 경비업무 일부가 아웃소싱됨에 따라 세탁소 업무를 부여받아 근무하여 왔으나 2000. 3. 6. 자체세탁소에 의한 해양오염사건의 발생으로 동 세탁소를 폐쇄하게 되었고, 세탁물은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함에 따라 부득이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
나. 피신청인 회사의 KAL호텔은 고객 및 자체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해 호텔 내에 자체 세탁실을 두고, 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폐수처리장을 설치 가동하여 왔으나 오폐수처리장의 장비 이상으로 해양오염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권유에 의거 자체 오폐수처리장을 폐쇄하고 연결공사(3억5000만원 투자)를 하여 고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자체 세탁소 사업을 폐지할 수 밖에 없었다.
다. 신청인 등 당시 세탁소 근무자 5명은 전문지식이나 직종으로 보아 호텔 내 타 직종으로의 배치전환이 불가한 실정이어서 이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신규 세탁용역업체와 타 도급업체로의 소속전환과 희망퇴직여부 등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권유를 하였으나 신청인 등 3명은 이를 거부하였고, 나머지 인원은 희망퇴직을 하거나 하도급업체로 그 소속을 전환하여 동일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 회사의 호텔은 최근 누적적자가 150억원에 달하고, 도내 신규 호텔의 등장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신청인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2000. 7. 6.이후 수 차례 세탁소 폐쇄에 따른 취업알선설명회 개최와 면담 등을 통해 급여, 복리후생 등 종전과 같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외부 세탁도급업체와 타 도급업체로의 소속전환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신청인의 거부로 부득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도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공감한 바 있다.
마. 신청인은 노동조합과의 임·단협시에 임금을 인상하였다고 하나 2000년도 임금은 동결하였고, 다만 수 년전부터 추진해 왔던 봉사료에 대한 제도개선을 노사가 합의하여 봉사료를 폐지하고 기본급에 이를 포함시킨 것이며, 또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노동계에서 제기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수용하면서 급여테이블을 조정하여 낮게 책정한 것이고, 계약직근로자가 9개월 경과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평가 및 어학테스트 등을 통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이 되는 것이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자체 세탁소가 폐지됨으로써 신청인 등 세탁소 근무자 5명(사고직전에 반장과 일용직 1명 퇴직)에 대한 인원정리가 필요하여 이들에 대한 고용보장 노력으로 노동조합과의 2차례 노사협의회(2000. 8. 17, 9. 19)를 개최하였고, 본인들과의 수 차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희망퇴직 권유와 외부 세탁 등의 용역업체(세탁, 경비)에 같은 조건으로의 취업알선을 의뢰하였으나 신청인 등 3명은 향후의 고용불안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사. 세탁소 폐지에 따라 린넨실 운영을 협력업체에 외부용역을 주었으나 세탁물의 수량 및 재고관리를 위해 호텔직원의 근무가 불가피하여 해고자 중 경력이 가장 많은 이종언을 2000. 11. 1. 다시 채용한 바 있으나 이는 노조원이라고 하여 채용한 것은 아님.
아. 신청인은 보직이 없는 회사 간부의 보직을 새로 만들어 주고, 통합운영하는 인사, 노무업무를 분리하여 확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간부인 김정남부장은 2000. 12. 정년퇴임예정자이므로 배려하여 총지배인 보좌역으로 한 것이고, 이원화되어 있던 호텔 사업팀을 2000. 7. 1.부로 관리팀에 흡수통합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 신청인은 이전에 보직전환사례가 많았고 전환하여 근무할 부서가 많다고 주장하나 회사 경영상황이 비교적 좋았을 때는 기회 부여차원에서 보직전환사례가 있었으나 KAL호텔의 인건비는 55%로 호텔업계 뿐 아니라 전 업종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이 폐지되고 전환배치 할 만한 보직이 없는 인원까지 보호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경비실 추가인원(고창복)은 세탁소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희망퇴직 후 도급업체에 취업알선되어 소속을 전환하여 근무하는 것이다.
차. 피신청인 회사는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아웃소싱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기업체질 개선, 매출액증대를 위한 신상품개발 등의 노력과 인건비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세탁소의 사업폐지로 인해 잉여인력의 재배치가 불가능한 실정에서 신청인의 고용보장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고용유지만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서귀포 KAL호텔이 자체세탁소의 폐지를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자체세탁소의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피신청인 회사는 2000. 3. 6. 서귀포 KAL호텔이 운영하는 자체세탁소에서 오폐수가 바다로 유출되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물의가 일어나자 그 대책으로 자체세탁소를 폐지함으로써, 신청인 등 종전 세탁소에서 근무하던 6명의 인원감축이 필요하게 되자 이들을 설득하여 그 중 3명이 도급회사로 소속을 전환하여 근무하거나 희망퇴직을 하고, 신청인 등 3명은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계속 남게되어 결국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 바, 정리해고의 요건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94다52119 판결 등 참조), 우리 위원회의 인정사실과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근무하던 세탁소가 폐지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신청인 등의 감원이 불가피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등의 고용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2000. 8. 17. 이후 노동조합과의 2차례 노사협의회를 가졌으나 결원이 없어 배치전환 할 자리가 없었던 점, 또한 신청인들을 상대로 취업알선 설명회와 수차의 면담 등을 통하여 외부 협력업체에의 취업알선 등을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달리 해고회피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가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 회사가 폐지된 세탁사업부문에 대하여 하도급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가 자체세탁소 폐지에 따른 인원감축사실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타 직장의 취업알선 제의와 함께 가급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을 권유하였을 뿐 아니라 2000. 8. 17. 이후 노동조합에 고용보장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여 두 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한 사실 등을 볼 때, 피신청인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한편, 신청인은 함께 해고된 신청 외 이종언이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노동조합에서 강력히 항의하자 재고용하였다며 신청인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나, 이 점은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이 종전의 세탁소업무를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상태에서 이를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게 되자 해고자 중 장기근무자이며, 경험이 더 많은 위 이종언을 선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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