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정직기간이 끝나는 근로자를 부산사무소 에서 서울사무소로...

번호
2000부해650
일자
2002-05-03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전보제한규정이 없고 그간 서 울 부산 간에 전보발령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며, 또한 서울사무소 의 업무량변화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충원요청이 있었던 점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비록 가족과 떨어 져 사는 생활이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급여상의 큰 불이익이 없고 인사규정상 원격지간 전보발령이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다는 점에 비 추어 보면 원격지발령이 곧 인사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와 인사 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것이다.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뷰로베리타스 한국지사 지사장 ○○○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발령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본 건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나.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전직 전근 처분은 부당전직 전근으로 인정한다.

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전직 전근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서울사무실의 출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한다.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에 '93. 2. 15.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부산사무소에 근무하다가 2000. 6. 20.자로 서울사무소로 전보발령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 산업기계 등의 검사업무를 주로 하는 뷰로베리타스 한국지사의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구제신청제목이 부당전직 전근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전직은 해당사항이 없고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0. 3. 24. 자신의 근무관련 Time Sheet 부정기재, 휴가 무단사용 및 대 고객 불손행위에 따른 COSCO(중국국영선주사)측의 거래중단으로 매출손실이 야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3월(2000. 3. 20∼6. 19.)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정직기간 중 신청인의 자리에는 다른 검사관이 배치되었으며 징계처분의 정당성여부에 관하여는 현재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0. 6. 20. 부산사무소에 근무하는 신청인에게 "2000. 3. 10. 자 신청인에 대한 징계정직(3월)조치가 같은 해 6. 19.에 만료되므로 서울에 위치한 산업검사부 검사관으로 배속하며, 업무성격상 직무권역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산업검사부서장인 권영학에 배속되어 그의 업무지시를 받고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서울사무소로의 전보발령을 통지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의 검사관은 전체 60여명으로서 부산지역에 약 30여명, 서울에 20여명, 기타 거제, 목포, 울산 등에 10여명 등 전국 각지에 배치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90. 6. 이영수 검사관을 부산에서 서울로, '93. 8. 김동석 검사관을 부산에서 서울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후인 2000. 12. 1. 김동석 검사관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각 전보발령한 사실,

마. 신청인은 '93. 2. 15.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부산 근무를 시작으로 '97. 1. 울산사무소, '98. 2. 부산사무소 등 주로 부산 울산지역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서울사무소의 산업기계부서장 권영학 이사가 확인하는 바에 의하면 서울사무소에는 '99년 하반기 이후 대형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검사관 증원이 필요하여 서울사무소로 신청인을 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전보)에는 "회사의 업무영역조정 및 업무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종업원은 타부서, 타사무실 혹은 타 장소로 전보될 수 있으며 그 업무로 조정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근로계약서 등에 전보 또는 근무장소의 제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아. 신청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0. 9. 18.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전근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12. 13.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2. 20. 우리 위원회에 부당전직 전근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부산사무소에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하던 신청인을 징계정직기간이 끝나는 2000. 6. 20. 신청인과 한마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사무소의 산업기계검사관으로 전직 전보발령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행한 보복행위로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함.

나. 신청인은 '93. 2. 15. 피신청인 회사에 도면승인부 소속으로 입사한 후 주로 부산 울산지역에서 선박, 공장제조검사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00. 6. 20.부터 서울사무소에서 산업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다. 피신청인 회사는 부산사무소의 산업검사부서나 정부대행검사소에 신청인을 발령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조작된 정직사유와 부산지역 사무소에 근무시킬 자리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사무소로 발령을 내었는 바,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변명하는 것에 불과함.

라. 서울사무소의 권영학 이사는 2000. 6. 13. 신청인과 만난 자리에서 신청인을 서울로 발령할 당시에 서울사무실에 추가인력이 필요치 않았으나 피신청인의 지시 때문에 신청인을 발령요청하였다는 것과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보다는 공장이 많은 울산이나 창원지역 등을 관장하는 부산지역에 검사관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

마.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뿐 아니라 불과 인사발령일 10일 전에 신청인과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졌고, 또한 징계정직사유와 같은 이유를 들었는 바,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되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함.

바. 신청인은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생할비 및 활동비 지출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출장수당 시간외 수당이 없어지면서 실질임금이 줄어들었으므로 이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

사. 피신청인은 검사관들에게 식대, 차량유지수당 등 합계222,000원을 약 4년 간 지급하여 오다가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규정을 고쳐 2000. 11. 1.부터 차량유지수당 72,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같은 해 10. 13. 신청인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받고서도 구두로는 지급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아. 피신청인 회사는 초심 지노위의 심문에서 신청인에 대한 '96. 12. 30.자 인사발령문제에 대하여 대리인과 피신청인 담당자가 "출장이다. " "전보발령이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는 바, 이는 서울, 부산 간의 인사발령이 출장이나 전보의 구분 없이 이루어 져 왔음을 알 수 있음.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울산 근무시 인사발령장에 명시한 근무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전임 근무자들의 관행대로 피신청인의 양해 하에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전임자인 다스 씨와는 달리 신청인에게만 이를 문제삼고 있는 바, 이처럼 피신청인이 징계사유를 대부분 편파적으로 조작하고 있음.

차. 피신청인은 설날을 전후한 연휴기간에 신청인이 휴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검사일자를 조작하였다고 하나, 통상 설날이나 추석 연휴 전날에는 오전 근무만 해오는 관행에 따라 신청인도 설 전날에 오전만 근무하였던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당시 포항제철, 한국프랜지에 대한 검사는 당초예정일자보다 하루씩 차이가 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설날 전후의 복잡한 일정관계로 해당업체의 양해를 받아 조정한 것이므로 이를 검사일자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손한 행동으로 회사가 큰 손해를 입었다면서도 추상적인 주장만 늘어놓을 뿐 구체적인 손해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COSCO(중국국영선주사)의 거래선 변경문제는 사실 신청인의 행위와는 무관하므로 이를 신청인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은 부당함.

타. 피신청인은 서울사무소의 업무량 증가로 신청인을 발령하였다고 하나 2000. 10. 10. 서울사무소에서 7년 이상을 근무한 김동석 검사관을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 1. 부산사무실의 산업검사부서 검사관으로 발령을 한 점, 신청인의 전자메일 ID를 폐쇄시키고 컴퓨터도 주지 않는 등 근무할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았고, 신청인이 서울사무소에 신청한 20일의 휴가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없이 허락하였는 바, 이는 서울사무소의 업무사정이 급박한 정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업무량 증가 주장은 사실무근임.

파.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이유서 보충이유서 등의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서울사무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사전협의나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전보라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00. 6. 20. 신청인을 부산사무소에서 서울사무소로 전보발령하였는 바, 이는 경영상 필요와 인사권에 근거한 것임.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태도 문제로 직속상관과 화합하지 못하고 선박검사 업무관련으로 2차례의 징계를 받은 바 있어 신청인을 선박검사부로 다시 복직시키기 어려웠고, 신청인이 근무한 바 있는 도면검사부에는 이미 다른 검사관이 수년간 담당하고 있고, 지원부서인 경리 및 행정부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이나 신청인에게는 이 분야의 근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이 없어 부산사무소에 복직할 자리가 없었음.

다. 신청인은 선박검사부서에 근무하면서 Time Sheet 부정기재, 휴가의 무단사용(2000. 2. 7.), 고객에 대한 불손한 태도로 3억 6천만원의 매출 감소야기, 근무시간 미준수, 기타 근무불량 등 직무상 비위를 행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2000. 3. 10. 정직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

라. 서울사무소 산업검사부서의 부서장 권영학이사가 업무량 증가에 따라 충원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부서에 신청인을 배속시켜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서울사무소의 업무상 필요성을 공감하고 신청인을 전보 발령하였음.

마.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에 의하면 업무영역의 조정 및 업무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타부서, 타사무실 혹은 타 장소로 전보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시 근무장소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일상적인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

바. 피신청인 회사는 서울 부산 목포 거제 등에 사무소 및 근무처를 두고 있고, 신청인을 전보발령할 무렵 서울사무소에는 업무량 증가로 증원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과거 서울 부산 간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보발령한 사례가 있고, 또한 전보발령에 따른 이사비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님.

사. 초심 지노위에서 피신청인 대리인이 '96년도 신청인에 대한 울산 발령 건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잘못 알고 답변하였다가 같은 사실을 잘 아는 담당부서장 이금호가 수정 답변한 적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문서상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단순히 수정 답변한 사실을 가지고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임.

아. 2000. 3. 10. 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신청인이 중국국영선주사인 COSCO 고객에 대해 불손한 태도를 보여 불쾌감을 주었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사과하지 아니하자 위 회사가 피신청인 회사와의 거래를 단절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는 약 3억원 이상의 매출손실을 입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은 매출 손실야기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는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경징계에 처하였던 것인 바, 신청인이 이를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오도한 것임.

자. 신청인이 주장하는 김동석 검사관의 부산으로의 전보발령은 그가 13년간 장기 성실근속자일 뿐 아니라 자신이 담당하던 컨테이너 검사업무가 축소되자 산업설비 검사업무를 자청하고 선박검사업무 및 기타 부수 업무를 겸직 수행하고 주거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하여 전보발령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경우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차. 신청인은 부산 창원지역의 현장검사관으로 자신이 근무할 수도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산업부서 검사업무는 현장경력 10년 이상인 숙련자들이 주로 맡아 하는 업무이므로 신청인과 같이 선박기계부품검사업무 4∼5년인 경력으로는 현장검사업무에 종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을 배치할 수 없었던 것임.

카. 신청인은 피신청인 서울사무소의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신청한 장기휴가를 허락해준 것이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장기휴가를 허락하여 준 것은 만일 신청인에게 휴가를 주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또 고소 고발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서 이를 염려하여 허락하였던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타. 대법원 판례 및 중노위의 판정례(대법93다4767, 대법92누18825, 중노위95부해239 등 참조)에 의하면 전보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그 재량성을 인정하고 있고, 매 전보발령시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전보발령행위는 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구제신청이 부당전직이 아닌 부당전보발령 구제 신청이라고 전제하면서 피신청인의 전보발령행위가 업무상 필요보다는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전보발령의 성질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1997. 7. 22.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나. 전보발령의 필요성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앞의 "제 1. 2. 나 및 다"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부산사무소에서 선박의장검사를 담당하면서 고객 불손행위로 회사의 매출손실을 야기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정직처분을 받아 정직기간이 끝날 무렵 전보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신청인을 같은 지역의 같은 업무에 맡기는 것이 업무능률과 거래처와의 신용관계상 불리할 뿐 아니라, 신청인의 정직기간중에 이미 다른 검사관이 신청인이 담당하던 업무부서에 배치되어 있어서 인사상으로도 원직복직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앞의 인정사실 "제1. 2.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서울사무소 권영학 이사로부터 서울사무소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증원이 필요하므로 신청인을 서울사무소에 배치하여 주도록 요청받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서울 부산지역간에는 전보발령이 가능한 지역이고 실제 과거에도 같은 지역간에 전보발령의 사례가 있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활근거지와 멀리 떨어져 생활비 증가 등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신청인이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급여상의 불이익이 없고 앞의 인정사실 "제1. 2. 라 및 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근무장소가 원격지에 분포되어 있고 인사규정상에도 원격지간 전보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 피신청인 회사의 직원들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이 신청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다. 전보발령의 협의절차와 권리남용 여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보발령을 하면서 신청인과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전보발령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나 앞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서울사무소로 전보발령한 것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임에 비추어보면 당사자간에 전보발령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와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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