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피신청인이 사업을 매각하고 폐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원상 회...

번호
2000부해651외
일자
2002-04-25

피신청인1은 사업(마을버스)매각을 전제로 신청인들과 한시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초 예정대로 피신청인1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 허와 버스11대를 매매하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볼 때 신청인들에 대한 근로계약종료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과 무관할 뿐 아니라 원상회복을 전제로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각하함이 마땅하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로부터 마을버스를 인수하고 신규사업자등록을 교부받고, 피신청인1 회사에 근무하던 기존 근로자 중에서 일부를 신규채용한 사실 이외에 신청인 들과 근로게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들과는 근로관계 당자 자로 볼 수 없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 ○ ○ 외 2명

재심피신청인

1. ○ ○ ○

2. 창신교통 대표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

2. 재심피신청인1과 재심피신청인2에 대한 신청 모두를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9. 6. 16에, 같은 ○○○(이하"신청인2"라 한다)과 ○○○(이하"신청인3"이라 한다)는 1998. 5.28에 재심피신청인 ○○○이 경영하던 창신교통에 운전기사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0. 6. 15. 각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피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8. 5.28. ∼ 2000. 9. 4 기간 중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운수업(마을버스)을 경영하던 자이고, 재심피신청인 ○○○(이하"피신청인2" 라 한다)는 재심피신청인 ○○○으로부터 마을버스를 인수하고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2000. 9. 5.부터 같은 소재지에서 운수업(마을버스)을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1과 신청인2는 1999. 6.15 피신청인1과 고용(한시적연봉제)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999. 6.16부터 2000.6.15까지로 명시한 사실

나. 위 당사자간의 고용계약서 내용상 "본 고용계약은 별도의 내용이 없더라도 기간종료와 함께 본 계약은 해지되고 고용종속관계는 단절된다. "로 기재된 사실

다. 신청인3과 피신청인1간에도 1999.10.14부터 2000.6.15까지 위 같은 내용으로 고용(한시적연봉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라. 피신청인1 회사에 신청인들과 같이 근무하였던 신청외 설경욱 및 신현삼이 작성한 진술서에서 1999.6.16 고용계약서 작성 당시 피신청인1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설명을 듣고, 노사가 집단으로 모여 토론과 질의 등을 거친 후 회사 사정상 그렇게 하기로 이의없이 합의가 되어 각자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게 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측 노동조합과 피신청인1간에 1999.4.20 체결한 단체협약서에서 "고용계약해지 및 체결: 회사와 노조원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는 기간 만료와 동시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고용종속관계는 단절되며 노조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재고용계약 체결에 불응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는 노조원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바. 피신청인1은 2000.8.25 부산광역시 제67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제40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자동차 11대를 피신청인2에게 매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사. 피신청인1은 2000.9.4 창신교통(개인)을 폐업하고 관할 동래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한 사실

아. 피신청인2는 2000.9.18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상호는 창신교통(개인)으로 한 사실

자. 피신청인1 회사에 근무하던 기존 근로자중 일부가 피신청인1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고 피신청인2가 운영하는 회사에 신규로 채용된 사실

차. 신청인들은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0.12.14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과 피신청인1이 1999.4.20 체결한 단체협약부칙 제5조에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1은 이러한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신청인들에 대한 계약의 갱신을 거부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피신청인1은 창신교통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1년 단위의 연봉제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1999.6월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2000.6.15까지 연봉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하자 위 단체협약규정을 위반하여 계약갱신을 거부하였고, 피신청인1은 창신교통을 타인에게 매도할 계획이 있어 신청인들과의 근로계약을 회사 매각시까지만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켰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은 당시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사실이 없고, 만약 이를 알았다면 1999년 단체협약체결시 무의미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였을리 만무함

나.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2000.8.25 창신교통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2000.9.5 피신청인2가 회사를 인수하였는 바, 이는 여객자동차 운송면허 기타 인적 물적조직을 일체로서 이전받았으므로 매매라는 계약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재입사 형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다른 근로자의 고용은 승계하면서 신청인들만 정당한 이유없이 고용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임

다. 신청인들의 노동조합은 위원장 박노택, 부위원장 정태준을 비롯하여 총 5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신청인들은 2000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2000. 6. 3.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여 2000.6.13 쟁위행위를 신고하고 같은 해 6.15에는 준법투쟁 그리고 6.16부터는 파업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등 쟁의행위가 진행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1년단위의 근로계약이 만료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신청인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하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은 1998.5.28~2000.9.4 창신교통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폐업신고를 한 상태로 창신교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신청인들은 당시 한시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00.6.15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이며, 고용계약서 제6항에 "본 고용계약은 별도의 내용이 없더라도 기간종료와 함께 본 계약은 해지되고 고용종속관계는 단절된다. 단, 근무능력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회사는 재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계약체결 당시 피신청인1은 회사 매각이 2년후인 2000.5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2000.5월 이후에는 회사 사정상 언제 매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시적 고용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신청인들도 이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고용계약서 제7조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또는 근무능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재고용을 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는 피신청인의 선택사항으로 신청인들은 한결같이 근무능력이 우수하지 못하였고, 사업을 매각할 계획에 있었으므로 재계약을 할 수 없었고, 신청인들은 2000.7.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서상 고용계약기간만료라고 기재해 와 이를 확인해 주었고 2000.7.2에는 각자의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음을 미루어 볼 때 신청인들 스스로 기간만료에 따른 고용계약종료를 인정한 것이고, 고용계약서 제6항 피신청인의 회사매각 계획에 따른 한시적 고용계약체결 등을 감안할때, 이 고용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이른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신청인들은 평소 고의로 연차휴가를 내거나 무단결근을 하여 차량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하였음

나. 이 사건은 피신청인2가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선청인2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님

다. 신청인들은 각자의 불량한 근무 등 재계약요건이 구비되지 않자 계약기간만료를 전후하여 쟁의계획을 세워 쟁의행위라는 힘을 이용하여 계약갱신을 기하려 하였고, 신청인들은 위와 같이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본건 신청에 대하여는 제1의 2 "가"내지"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1과 신청인2는 1999. 6.15 피신청인1과 고용(한시적연봉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고, 동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999.6.16부터 2000.6.15 까지로 한정하였으며, 동 계약서 내용상 "본 고용계약은 별도의 내용이 없더라도 기간종료와 함께 본 계약은 해지되고 고용종속관계는 단절된다. "로 명시하고 있다.

같은 신청인3도 피신청인1과 1999.10.14 다른 신청인들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1간에 고용(한시적연봉제)계약서를 체결한 경위 에 대하여 신청인들과 같은 시기에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신청인들의 동료인 신청외 설경욱·신현삼의 진술을 토대로 살펴보면 근로계약 체결시 피신청인1은 마을버스 매각 예정을 전제로 근로계약기간을 한정하였음이 인정되고, 결국 2000.8.25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에게 마을버스를 매각한 사실을 감안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적이라기 보다 마을버스 매각을 예정으로 한 유기적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99. 4. 20. 창신교통노동조합과 피신청인1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서 부칙 제5항에서 "고용계약 해지 및 체결 : 회사와 노조원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는 기간만료와 동시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고용종속관계는 단절되며 노조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재고용계약 체결에 불응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는 노조원에 대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고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신청인들과 피신청인1간에 체결한 고용(한시적 연봉제)계약서와 내용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1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또한 피신청인1은 2000. 8. 25. 부산광역시 제67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제40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자동차11대를 피신청인2에게 매 각하고, 2000. 9. 4. 관할 동래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한 사실을 볼 때 본건 신청인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지울 수도 없다. 신청인들은 2000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여 2000.6.3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같은해 6.13 쟁의행위를 신고하고, 같은해 6.15에는 준법투쟁 그리고 같은해 6.16부터 파업에 들어 가기로 하는 등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피신청인1이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전술한바와 같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1간에 고용(한시적연봉제)계약서는 2000년 단체교섭진행 이전인 1999.6.15 체결되였고, 근로계약체결시 피신청인1은 사업매각을 전제로한 유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음에 비추어 시기상으로도 신청인들의 조합활동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로부터 마을버스를 인수하고 2000.9.18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고, 피신청인1 회사에 근무하던 기존 근로자 중에서는 피신청인1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실이 있을 뿐 신청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신청인들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련된 바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신청인1은 본인이 경영하던 마을버스 운행업체인 창신교통(개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마을버스 11대를 매매하고 같은해 9.4 창신교통(개인)을 폐업하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까지 한 이상 원상회복을 전제로 구제를 바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실익이 없다 할 것임으로 각하함이 마땅할 것이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과 2000.8.2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18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이상 신청인들과는 근로관계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역시 각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우리 위원회와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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