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기간을 정한 단기근로계약의 경우, 그 근로계약 의 종료시점...
- 번호
- 2000부해658
- 일자
- 2002-03-20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과의 근로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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