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기간을 정한 단기근로계약의 경우, 그 근로계약 의 종료시점...

번호
2000부해658
일자
2002-03-20

재심 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과의 근로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