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아파트 위·수탁관리업체 변경시 근로자...
- 번호
- 2000부해66
- 일자
- 2001-01-13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 관리업체와의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피신청인 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전 관리업체에 대하여 고용승계불가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인계·인수업체간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도 없었으므로 종전 관리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발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청인이 고용관계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한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31-9, 다세대 지하2호
김 병 수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094-22 현대하우징 주식회사
대표이사 안 환 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 한다.
② 본 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안환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사업을 경영하는 현대하우징(주)의 대표이사이고,
나. 재심신청인 김병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4.1.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삼성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위 피신청인이 1999.9.1. 동 아파트관리를 위·수탁 받은 후 1999.9.6. 채용불가 통보를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9.7.7. 피신청인과 입주자대표회의간에 동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피신청인에게 위수탁하는 계약(계약기간:1999.9.1~2001.8.31)이 체결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가 동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수탁 받기 전에는 쌍림종합주택관리주식회사(이하"전수탁관리업체"라 한다)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전수탁관리업체에 고용되어 있었던 사실.
다. 피신청인과 입주자대표회의간 체결된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에 전수탁관리업체 관리소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합의가 없었던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7.26. 전수탁관리업체에 대하여 기존 관리소 직원을 고용승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한 사실.
마. 전수탁관리업체의 대표이사는 1999.7.26. 동사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게 전직원을 대상으로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예고를 통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소장 최종인은 1999.7.27. 관리소 전직원에 대하여 같은 해 8.31.부로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바. 피신청인회사는 전수탁관리업체의 전직원 77명에 대하여 2일간(1999.8.25~8.26)에 걸쳐 채용면접을 실시하여, 1999.9.6. 77명중 55명에 대해서는 채용통보를 나머지 22명에 대해서 채용부적격 통보를 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0.1.18.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6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종전에는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될 때 관례적으로 관리소장과 과장이 바뀌는 정도이었으며 나머지 직원들은 계속근무를 하였고, 1999.9.1.오전 피신청인 회사의 상무와 관리소장도 신청인과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성실히 근무하라고 당부한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등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위하여 1999.8.24 ~ 1999.8.25 채용면접을 실시하여 1999.9.1.자로 이미 고용상태에 있는 신청인을 비롯한 20명에 대하여 1999.9.6. 채용부적합자 통보를 하고 1999.9.10. 일괄해고 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개시일인 1999.9.1~9.6까지 신청인과 직원들을 업무상 관리업무에 근무케 하여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같은 기간 업무 인계인수과정에 업무방해가 있었음을 이유로 고용승계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다. 피신청인은 1999.9.1~9.30까지의 관리비를 부과 9월분 위탁수수료로 2,160,120원을 지급 받은 것은 피신청인이 1999.9.1.부터 정상적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1999년 8월과 9월분 상여금을 합산하여 9월말에 지급한 것은 피신청인이 고용을 승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임.
라. 피신청인이 동 관리업무를 인수한 이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종전의 직급과 임금수준을 유지하였고 종전 회사에서 퇴직금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마. 피신청인은 관리업무 위·수탁관리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을 비롯한 직원의 임금삭감과 인원감축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 근로자중 비조합원 대부분은 인수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만 차별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한 예로 1999년 추석에 5만원의 떡값을 조합원들만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같은 해 10.12. 단체교섭시 피신청인 회사의 관리이사가 사견임을 말하며 "노동조합만 해산하면 당장이라도 전원 복직 시켜주겠다" 라고 말한바 있음.
바. 신청인은 1995.5월과 1998.8월 2차례에 걸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부당 해고를 당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복직한바 있으며, 금번 3번째 해고 역시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차별적인 부당 해고임.
사. 부당 해고에 대한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의 수 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하여 1999.9.20 신청인을 제외한 9명의 복직에 합의한 바 있으나 동참한 조합원 10명중 유독 노조 지부장인 신청인만을 차별하여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9.7.26. 전수탁관리업체에 기존 관리소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 불가를 통보하였고, 전수탁관리업체도 관리사무소 전체직원에 대하여 1999.7.26.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으며, 전수탁관리업체의 직원 77명에 대하여 2일간(1999.8.25~8.26)에 걸쳐 채용면접을 실시하여 1999.9.6. 55명에 대해서는 채용통보를 신청인을 포함한 22명은 채용불가 통보하였으므로 신청인을 포함한 77명의 근로자는 1999.8.31.자로 전수탁관리업체로부터 해고된 것임.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탁관리를 맡게 된 1999.9.1.이후에도 계속 근무케 하여 근로관계가 기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수탁관리업체의 임원들이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직인 및 관리사무소 통장인감의 인계를 거부하다가 1999.9.6. 인수·인계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 날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다. 위·수탁관리업체의 변경은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고용승계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한하여 종전회사에서의 퇴직금 및 상여금이 관리사무소 통장에 보관되어 있으나 통장인수관계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상여금지급은 1999.8월 상여금 일부를 단지 9월말에 지급한 것임.
라. 신청인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것도 아니고 단지 신규채용면접에서 능력 부적격 및 면접 태도 불량으로 채용불가 통보를 받은 것뿐이고, 사용자는 계약체결(채용결정의 자유)자유 원칙상 회사의 선발기준에 부적합하면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으며, 1999.9.23. 5만원의 떡값지급은 아파트 부녀회가 평소 쓰레기 분리수거에 노력한 경비원들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피신청인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임.
마. 신청인을 포함한 10명이 채용불가통보에 항의해 집단 농성을 함에 따라 이들과 협상하여 신청인을 제외한 5명을 1999.10.1. 신규채용 하였으며 1999.10.12. 단체교섭석상에서 피신청인회사의 임원이 노조를 해산하면 복직시켜주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주택관리업체의 변경과 관련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동질성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 된다고 할 것이나, 관리형태는 동일하고 기존 위탁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인은 통상적으로 아파트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형식적인 해고통보와 채용면접과정을 거쳐 관례적으로 고용이 승계 되어 왔고, 피신청인 회사간부의 계속근무 지시에 따라 1999.9.1.부터 피신청인의 채용불가 통보일인 1999.9.6.까지 실제로 종전과 다름없이 근무를 계속하였으므로 이미 영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 2. "다~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과 입주자대표회의간 체결된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에 기존 관리소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합의가 없었고, 피신청인이 1999.7.26. 전수탁관리업체에 기존 관리소 직원을 고용승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수탁관리업체의 대표이사도 1999.7.26. 동사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게 전직원을 대상으로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예고를 통보하도록 하는 지시를 하였고, 전수탁관리업체의 관리소장 최종인은 1999.7.27. 관리소 전직원에 대하여 같은 해 8.31부로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통보 및 채용면접절차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계속 근무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1999.9.1~1999.9.6기간은 전수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상의 자격제한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과 피신청인이 1999.9.4. 관리사무소 통장과 거래인감을 조속히 인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리업체간 업무의 인계·인수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인이 이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만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수탁관리업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채용면접을 실시하면서 신청인을 근무능력이나 성실성 등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면접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차별적인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전체 77명의 근로자중 1999.9.6.에 55명 1999.10.1에 5명등 총 60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나머지는 면접태도 불량자· 고령자 등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해여 채용불가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전수탁관리업체의 근로자들을 법적으로 고용을 승계 할 의무가 없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종전 관리업체 직원들에 대한 채용여부는 피신청인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청인은 1999.8월 및 9월분 상여금을 피신청인이 9월말 지급한 것과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전수탁관리회사가 하지 않고 피신청인 회사가 한 것은 고용승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관리업체의 변경으로 피신청인 회사가 1999.9.6. 전수탁관리업체로부터 관리비, 인건비, 퇴직충당금 등이 입금(499,980천원)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통장을 인계 받게 됨에 따라 전수탁관리업체가 지급하여야할 금품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지 신청인 등을 고용한 사용자로서의 지급의무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이 고용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의 법적 당 자가 아닌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초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